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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84·4·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소개영업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허가요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5조제1호·제2호(법인인 중개업자에 한한다) 및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인 중개업자가 그 중개업허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교부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영업소의 겸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증을 교부받은 중개인인 중개업자가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영업소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업종외의 영업행위에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행위에 한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갱신을 받을 때까지는 이를 겸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4·23]
제6조 (협회의 임원등에 관한 적용례) 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에 관한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시험합격자 발표 당시의 대의원 및 임원의임기만료로 인하여 선출하는 대의원 및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90·4·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7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법인인 중개업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갱신을 할 때까지 제5조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보험금액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중개인을 제외한다)는 1991년 6월 30일까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중개인인 중개업자의 보증) ①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1991년 6월 30일까지 제23조제2항 각호의 1의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25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의 규정은 중개인인 중개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91·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4·9]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인인 중개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퇴직등의 사유로 교체되는 때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자로 교체하여야 하고,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중 공인중개사의 비율이 제5조제3호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교체하는 때에는 제5조제3호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공인중개사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의 원서접수일전에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12]
이 영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30]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7]
①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손해배상보증금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는 2001년 7월 29일까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부칙 [2002.4.27.]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응시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는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 칙[2003.6.30 제18044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⑫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3.09.29.(산지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산림법"을 "산림법ㆍ산지관리법"으로 한다.
⑩ 내지 <18> 생략
부 칙[2003.11.29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별표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4>내지 <54>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19. 대통령령 제1871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제1924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별표 2 제1호나목 및 동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6 제20109호]
이 영은 2007년 6 월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9조, 제22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38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19>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⑬ 내지 <113>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9.10 제21001호]
이 영은 200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3 제21148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12.9 제21159호(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중 “6억원 이상인”을 각각 “6억원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부 칙[2009.7.1 제21609호]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14 제21881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부동산등기법」ㆍ「지적법」”을 “「부동산등기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으로 한다.
⑧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⑤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⑭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2.20 제2253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 후단 및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과태료 산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3.15 제2271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19 제23086호]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6.29 제2391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9조, 제22조제3항, 제23조의3,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1항 전단, 제21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8>부터 <146>까지 생략
부 칙[2013.12.4 제249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받은 중개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6.3 제2537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2014.7.28 제2552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공인중개사법」 제9조"로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공인중개사법」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 "해당 중개업자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중개수수료를"을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중개보수를"로 한다.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2조의2제2항제2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6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의 제161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의 제121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5종>의 제9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⑦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종류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인중개사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종류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같은 표 제20호의 종류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0.14 제25652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건축법」 제20조제4항"을 "「건축법」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5.6.1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12 제2689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1.17 제27793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차시험란 중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2.18 제30427호]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21 제3096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1.24 제31169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각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2020.11.24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8 제31243호(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제8항 전단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⑦부터 ㉝까지 생략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2.17 제31445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21.12.31 제323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 등의 보장금액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증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2023.3.7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18 제3382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 및 라목부터 서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16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4.4.9 제3440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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