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신설로 설치 운영하거나 기존 학원시설을 증축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동법시행령
제42조3에 따라 학원등록(변경등록)신청전에 그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은후 학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교육청등)
즉 모든 학원이 전기안전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대상입니다.
① 숙박시설을 갖춘학원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학원
(570㎡이상)
③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이상 있는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곳
여기서 수용인원은 해당용도 (강의실,상담실,교무실,실습실,휴게실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수로 산정합니다.
계산결과 소숫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하며, 이때 바닥면적에는 복도,계단 화장실의 바닥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하나의 건축물내에 학원이 여러곳이 있는경우라면 층별로 전체 학원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A라는 학원이 190㎡이라고 할때 같은층의 학원이 모두3개가 있어 합산한 면적이 986㎡이 된다면
계산한 수용인원은 300명 이상이 되므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게임시설 제공업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시설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고시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시설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복합유통제공업의 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중
상점에 해당된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영업장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녀서는 안되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수있도록 한다.
소음,조명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영업장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말어야 한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인것을 일반인이 인식할수 있도록 간판(등록된 상호)또는 영업장
표지물을 입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성인PC방) 신청서류
⑴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⑵ 임대차 계약서
⑶ 영업시설 / 기구및 설비개요서
⑷ 법인인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⑸ 건축물대장
⑹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안전시설등 소방완비증명서 등
※ 청소년 게임제공업,인터넷 시설제공업(성인PC방)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록 처리기간은
접수일로 부터 약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 다중이용업소 전기안전점검(성인오락실 , PC방 , 학원등) 점검시 전기공사 세부 점검사항
상업공간 다중이용업소의 성인PC방 , 성인오락실 , 유흥주점 , 학원 , 노래방 , 스크린골프연습장등 전기안전점검
전기공사및 소방공사 전문인 저희 우성은 30여년의 현장실무공사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고객께 만족드리는공사, 정확하고 완벽한 성실시공 , 신속한 작업처리 , 공사후 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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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전기공사 / 다중이용업소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대관업무 / 전기증설 / 전기승압 / 내선공사 / 배선공사
소방공사 / 소방전기공사 / 간이스프링쿨러 시공 / 영상음향차단장치,피난유도선등 / 소방완비증명서 대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