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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문 재 인 대통령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발신: ㅇ ㅇ ㅇ ☎
경유: 권 덕 철 보건복지부장관
안 경 덕 고용노동부
어 수 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 창 룡 경찰청장
김 오 수 검찰총장
일자: 2021. 11. 15.
제목: 837차 청원서(ㅇ ㅇ ㅇ 사무관 및 ㅇ ㅇ ㅇ NCS개ㅇㅇ선ㅇ장 업무상의 배임혐의로 수사의뢰)
(① ㅇ ㅇ ㅇ 보건복지부 ㅇㅇ정책국장, ② ㅇ ㅇ ㅇ 고용노동부 ㅇㅇ능력정책국장,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ㅇ ㅇ ㅇ NCS개ㅇㅇ선ㅇ장, ④ 남 구 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⑤ 김 오 수 검찰총장 앞으로 각각 이첩 부탁드립니다)
문 재 인 대통령께
규제 개혁을 통한 고용창출 위해 피부미용실 등에서 불법의료행위 해도 된다는 정책으로 행정부의 잘못된 국정을 운영하고 있어, 사법부의 상식과 공정한 판결에 반한 담당공직자의 불법행위는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규제 개혁을 통한 고용창출이란 불법의료행위 해도 되게끔 하여 고용창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의료법상 비전문가는 마사지자체를 시술 못하였으나,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반하여 ‘비의료행위’의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는 비전문가도 시술할 수 있어 이를 활성화 시켜 정당하게 고용창출 되게끔 해야 하는데도 행정부의 담당공무원은 불법행위로 피부미용실 등에서 불법의료행위 해도 된다는 식으로 계속 국정운영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당한 특허권을 보호받아야 할 특허권자 김 성 호는 담당공무원의 고의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해 상당히 피해를 보았고, 상당히 피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행정부의 담당공무원들 상대로 업무상의 배임혐의로 면밀히 수사하여 법률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우선적으로 (전)고용노동부 ㅇㅇ능력평가과 ㅇ ㅇ ㅇ 사무관과 (현)한국산업인력공단의 NCS개ㅇㅇ장 ㅇ ㅇ ㅇ 상대로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배임혐의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 재 인 대통령 비롯하여 각 부처 장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경찰청) 등 고위공직자 및 담당공직자 상대로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배임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므로, 퇴임과 동시에 고발할 예정이오니 행정부의 담당공무원 상대로 피부미용실 등에서 불법의료행위 해도 된다는 불법행위를 더 이상 못하게끔 행정명령으로 적폐청산 하시고 퇴임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의 피부 등을 손질하여 그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시술의 대상도 피부 및 피부를 손질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만지게 되는 근육 정도에 한정되어야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가 (ㅇ)ㅇㅇ피부ㅇㅇㅇㅇㅇㅇ회의 주관으로 개발한 ‘피부미용’ NCS 내용에는 의료법상 비전문가가 현업에서 시술할 수 없는데도 의료법상 ‘안마사업무’에 해당하는 교육부고시 제2015-81호를 인용하여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ㅇㅇ정책국의 승인아래 이루어졌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NCS개ㅇㅇ발ㅇ장 ㅇ ㅇ ㅇ 통해 제2016-33호 고용노동부고시가 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해 피부미용사는 의료법상 비전문가라서 ‘간주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마사지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부미용사가 시술하게 되면, “간주의료행위자(불법의료행위자)”로서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본연의 ‘피부미용’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도록 피부 및 피부를 손질하는 ‘비의료행위’의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로만 현업에서 시술해야하는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의료법상 ‘안마사업무’를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라고 속였던 (ㅇ)ㅇㅇ피부ㅇㅇㅇㅇㅇㅇ회를 조장 및 동조해 ‘피부미용’ NCS 내용에 피부미용업주와 피부미용사들 현업에서 시술할 수 없는 의료법상 ‘안마사업무’를 시술할 수 있게끔 명문화하여 결국 피부미용업주와 피부미용사들 하여금 의료법상 ‘안마사업무’를 시술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또한 특허권자의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에 대하여 상당한 손해를 가한 ㅇ ㅇ ㅇ 사무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NCS개ㅇㅇ발ㅇ장 ㅇ ㅇ ㅇ을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면밀히 수사하여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1만평의 대지가 있고 1,000세대를 20층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신축할 수 있으나, 건축과 담당공직자에 의해 아파트 수요층의 요청으로 20층이 아닌 50층으로 3,000세대를 준공했다면 건축과 담당공직자는 건축법위반으로 처벌받듯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ㅇ ㅇ ㅇ ㅇ장은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가 없는데도 이용하게끔 하여 피부미용업주와 피부미용사들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특허권자의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에 대하여 상당한 손해를 가한 ‘피부미용’ NCS 고용노동부고시는 명명백백한 불법행위의 행태로서 불법행위를 한 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아래와 같이 적폐청산 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의 이료 교과(의료법상 ‘안마사업무’)
◇ 마사지 응용 수기 - 결합조직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경락 마사지, 발 마사지, 림프 마사지, 골막 마사지, 의료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타이 마사지, 카이로프랙틱 등
◇ 도구와 응용 수기 - 괄사요법 등
◇ 전기치료기의 선용 - 의용직류 치료기와 저주파 자극 치료기, 중주파 전류 치료기,
고주파 전류치료기, 광선 치료기, 온열치료기 등
♠ 현재의 ‘피부미용’NCS의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 마사지 응용 수기 - 아로마테라피, 림프관리, 전면관리, 후면관리.
◇ 도구와 응용 수기 - 스톤테라피, 뱀부(대나무)테라피.
◇ 전기기기의 선용 - 직류(갈바닉), 교류(중/저/고주파기), 음파(초음파기기), 물리적인 힘을 이용한 기구(바 이브레이터기, 후리마들), 응용기구(스팀기, 적외선 기계, 우드램프, 크로마테라피 기 기, 하이드로 스파, 스프레이머신).
♠ 2021년 ‘피부미용’NCS개선사업추진(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마사지 응용 수기 -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의 전신관리, 상체관리, 등관리, 하체관리.
◇ 도구와 응용 수기 - 삭제.
◇ 전기기기의 선용 - 삭제.
2021년 ‘피부미용’NCS개선사업추진 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시가 되면, 적폐청산 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개선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현재의 보건복지부(ㅇㅇ정책국, 보건ㅇㅇ정책실), 고용노동부의 담당공직자들 모두 업무상의 배임혐의로 수사의뢰 합니다. 만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명분하에 피부미용실 등에서 시술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를 합법화 시키려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현행 법률상 위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미용 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명분이 헌법과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가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피부미용실 등에서 시술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단속되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고용창출 위해 피부미용실 및 마사지 영업장에서 “불법의료행위로 시술해도 괜찮다.” 는 잘못된 정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피부미용사까지 범죄자로서 현업에서 불법의료행위를 시술하고 있으나, ‘비의료행위’의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로만 시술하도록 하여 불법의료행위자가 아니라 정당한 피부미용사로서 직업보장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고용창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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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1. 고발인
ㅇ ㅇ ㅇ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2. 피고발인
가. ㅇ ㅇ ㅇ (전) 고용노동부 ㅇㅇ능력평가과 사무관
(현) ㅇㅇㅇㅇㅇㅇㅇㅇㅇ 5층 ㅇㅇㅇㅇ과 (ㅇㅇㅇㅇㅇㅇㅇㅇ)
나. ㅇ ㅇ ㅇ (현) 한국산업인력공단 NCS개ㅇㅇ선ㅇ장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초근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업무상의 배임 혐의
가. 증거자료 1. 53차 청원서(갑지)에 명시되어 있듯이 피고발인들 (전) 고용노동부 ㅇㅇ능력평가과 ㅇ ㅇ ㅇ 사무관, (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NCS개ㅇㅇ선ㅇ장 ㅇ ㅇ ㅇ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미용업주와 피부미용사들 의료법상 비전문가인데도 현업에서 시술할 수 있게끔 (ㅇ)ㅇㅇ피부ㅇㅇㅇㅇㅇㅇ회의 주관으로 ‘피부미용’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부터 고용노동부고시 할 때까지 업무수행 해왔던 불법행위자(장본인)들입니다.
나.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해, 인체를 취급하는 행위(마사지)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가처럼 각 개인의 숙련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일종의 ‘기능’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의료법상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고 안마행위를 했든 안했든 상관없이 의료법상 비전문가는 시술해서는 아니 됩니다(이 사실에 관하여 지식이 부족하시면,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042-481-5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주의료행위자(불법의료행위자)’로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부미용업주와 피부미용사들 하여금 의료법상 ‘안마사업무’ 즉 불법의료행위를 시술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또한 특허권자의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에 대하여 상당한 손해를 가했습니다(비전문가는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로만 시술해야 정당합니다).
다. 증거자료 3. 834차 청원서(갑지)에 명시되어 있듯이, 피부미용업주와 피부미용사들은 손님의 피부 등을 손질하여 그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시술의 대상도 피부 및 피부를 손질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만지게 되는 근육 정도에 한정되어야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의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로만 현업에서 시술해야 정당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특허법에 따른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는 ‘비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비전문가도 시술할 수가 있고, 산업상 이용 가능한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피고발인들은 ‘피부미용’ NCS의 내용에 ◇ 마사지 응용 수기 - 아로마테라피, 림프관리, 전면관리, 후면관리. ◇ 도구와 응용 수기 - 스톤테라피, 뱀부(대나무)테라피. ◇ 전기기기의 선용 - 직류(갈바닉), 교류(중/저/고주파기), 음파(초음파기기), 물리적인 힘을 이용한 기구(바이브레이터기, 후리마들), 응용기구(스팀기, 적외선 기계, 우드램프, 크로마테라피 기기, 하이드로 스파, 스프레이머신)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명문화하여 피부미용업주와 피부미용사들 하여금 현업에서 불법의료행위로 시술하게끔 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끔 불법행위 했습니다. 특허권자 고발인은 불법행위를 한 피고발인들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보았고,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 기술 등의 내용을 체계화한 것인데, 공중위생관리법상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의료법상 의료법위반해서도 안 되고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피부미용’NCS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법상 비전문가는 산업상 이용할 수도 없는데도 피부미용업주와 피부미용사들 하여금 현업에서 시술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끔 했습니다. ‘피부미용’NCS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직무로서 구성되어야 하고 또한 산업상 이용가능 해야만 정당합니다. 그런데도 피고발인들이 고시한 내용들 살펴보면,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피부관리’라고 속여 왔고 또한 이발소에서 안마행위를 할 수 있게끔 불법의료행위가 허용되어 왔습니다. 불법의료행위를 시술할 수 있게끔 ‘피부미용’NCS에 명문화한 자가 바로 피고발인들입니다.
라. 피고발인(ㅇ ㅇ ㅇ)은, 현재까지 “(ㅇ)ㅇㅇ피부ㅇㅇㅇㅇㅇㅇ회와 (사)대한안마사협회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피부미용’NCS는 시정 및 개선할 수가 없고, 합의된 내용만 순차적으로 개선작업 할 예정이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무상 현행 법률에 따라 합의된 내용과 상관없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모든 직무는 삭제되어야 정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 반하여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자입니다. 의료법상 ‘안마사업무’가 명문화된 이상,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가 될 수가 없는데도 현업에서 시술할 수 있게끔 ‘피부미용’NCS에 명시된 내용들 때문에 피부미용업주와 피부미용사들 하여금 현업에서 시술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또한 피부미용업주와 피부미용사는 반드시 특허권자의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로만 시술해야 하는데도 시술할 필요조차 없도록 무용지물로 만들어 상당한 손해를 가한 자입니다.
마. 행정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는 고용창출 앞세워 피부미용실 등에서 불법의료행위를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라고 속여 불법의료행위 하게끔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현행 법률에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자료 2. 정책현안분석(2019-03)에 의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가 될 수가 없는데도 현업에서 불법의료행위를 시술할 수 있게끔 ‘피부미용’NCS에 명시되어 고시했던 내용들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와 교육부고시 제2015-81호에 적시된 안마사업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에 해당되므로, 피고발인들은 정당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본연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부미용업주 및 피부미용사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특허권자 고발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했습니다.
6. 결론
상기의 사실을 살펴본바, 피고발인들은 명명백백한 업무상의 배임혐의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배임)에 따라 고발하오니 면밀히 수사하여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53차 청원서(갑지) 1부.
2. 정책현안분석(2019-03) 1부.
3. 834차 청원서(갑지) 1부.
2021. 11. 15.
위의 고발인 ㅇ ㅇ ㅇ (인)
김 오 수 검찰총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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