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령】 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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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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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882호(‘13.6.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공포, ’14.3.13시행)
【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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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 평가 법률 근거 명확화1 2. 법령 요지의 게시의무 장소 명확화3 3.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직무관리책임 명확화4 4. 도급사업 시 유해성.위험성 등 정보제공 등의 의무 부과6 5.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7 6.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의무 합리적 조정8 7.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 합리적 조정11 8.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명령의 근거 마련13 9.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제도 개선14 |
1. 위험성 평가 법률 근거 명확화(안 제5조, 제41조의2) |
<1> 개정 이유
○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현재 법 제5조제1항에 “사업주에게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위험성 평가가 사업주 의무에 포괄적으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노사의 이해도와 규정의 실효성이 낮아 이를 현행 조문에서 분리하여 다른 조문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위험성 평가 운영에 필요한 고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험성평가 운영에 필요한 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한 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
* 제4장 유해․위험예방조치 제41조의2(위험성평가)
<3> 시행일: 2014.3.13.
<참고>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개요
○ 유해위험요인(hazard)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위험성[부상.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조합)]을 추정,판단한 후 이를 기반으로 감소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평가 흐름도 |
○ 위험성평가 제도는 ‘09년에 법령에 근거를 마련 → ‘10~’12년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 ‘12년에 매뉴얼, 고시 마련 등 인프라 확충 → ’13년부터 본격 시행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법령(산안법 제5조)에 근거 마련 |
◾5개 산업단지 시범사업 (제조업) |
◾5개 지청 관할지역 시범사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일부) |
◾22개 지청 관할지역 시범사업 ◾고시 제정 ◾사업장 자율평가지원시스템 구축 |
◾전국 확대 |
2. 법령 요지의 게시의무 장소 명확화(안 제11조) |
<1> 개정 이유
○ 법령 요지의 게시의무 취지는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상시 근로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것이 필수적임
- 현행 규정은 법령 요지 게시 장소가 “사업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여러 개의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음
- 외국 산안법이나 우리나라 산안법상의 다른 규정*에도 법령요지, 정보의 게시․주지 등을 작업장 단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 법령요지의 게시의무 장소를 규정의 취지에 맞게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로 함
<3> 시행일: 2013.6.12.
3.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무관리책임 명확화(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 |
<1> 개정 이유
○ 사업주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직무수행관리와 관련하여 현재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관심 소홀 및 책임의식 부족을 가져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 주요 개정내용
○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계자를 선임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관리할 의무도 있음을 명확히 규정
<3> 시행일: 2013.6.12.
<참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직무
안전관리자의 직무(시행령 제13조) |
보건관리자의 직무(시행령 17조)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9.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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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5. 산업보건의의 직무(의사인 보건관리자) 6.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7.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 (의사, 간호사인 보건관리자)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4. 도급사업 시 유해성.위험성 정보제공 등의 의무부과(안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
<1> 개정 이유
○ 유해ㆍ위험물질 제조ㆍ취급설비의 수리ㆍ청소ㆍ개조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수급인이 유해성.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게 되어 이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높음
<2> 주요 개정내용
○ 유해ㆍ위험물질 제조ㆍ취급설비의 수리ㆍ청소ㆍ개조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개시 전 해당 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도급인이 마련한 안전보건조치,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수급인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3> 시행일: 2014.3.13.
5.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안 제29조의3) |
<1> 개정 이유
○ 대형 건설현장에서 가설구조물의 부실설치로 붕괴 등의 재해가 다발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설계서(공사비 내역 등)에 반영된 범위에서만 공사를 진행하여 안전성 확보에 한계
<2> 주요 개정내용
○ 공사 중 가설구조물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공사중지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2014.3.13.
6.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의무 합리적 조정(안 제33조) |
<1> 개정 이유
○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의 의무주체는 현행 양도·대여·설치·사용자로 되어 있으나
- 사용 시 방호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고 동 조문에서는 설계.제조 단계의 방호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 현재 일부 기계.기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국소방호조치에 대하여
-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기구로서 돌기부분, 동력전달·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기계.기구라면 모두 국소방호조치(덮개, 방호망, 울 등)**를 하도록 할 필요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제1항에 따른 기계·기구 중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기구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2> 주요 개정내용
○ 유해·위험 기계·기구(6종)의 방호조치의 의무주체를 양도․대여·설치·사용에의 제공자로 조정
○ 동력으로 작동되는 모든 기계·기구의 돌기부분, 동력전달·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에 국소방호조치(덮개, 방호망, 울 등)를 하도록 함
<3> 시행일: 2014.3.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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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와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 사례(공기압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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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와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 사례(금속절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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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만 해당하는 동력기계 사례(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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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만 해당하는 동력기계 사례(직기) |
7.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의 합리적 조정(안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 |
<1> 개정 이유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주체를 제조자로 한정하고 있어 수입제품은 중고품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의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 중고품 또는 소량(10개 이하)을 수입하는 경우
- 외국의 제조자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므로(속지주의)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안전인증의 의무주체임을 명확히 할 필요
○ 법령상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표현)에는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으므로“의무안전인증” 용어 중 '의무'라는 수식어는 삭제할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주체에 수입자를 추가
○ ‘의무안전인증' 용어를 ‘안전인증'으로 수정
-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용어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용어를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 변경
<3> 시행일: 2014.3.13.
<참고>
안전인증 제도
○ 제조.설치단계에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와 방호장치.보호구 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도입
< 안전인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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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28종)
○기계․기구 및 설비:①프레스 ②전단기 ③크레인 ④리프트 ⑤압력용기 ⑥롤러기 ⑦ 사출성형기 ⑧고소작업대 ※ 2013.3.1.부터 ⑨절곡기, ⑩곤돌라, ⑪기계톱(이동식만 해당한다) 추가 시행 ○방호장치:①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②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③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④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⑤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⑥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⑦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⑧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보호구:①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②안전화 ③안전장갑 ④방진마스크 ⑤방독마스크 ⑥송기마스크 ⑦전동식 호흡보호구 ⑧보호복 ⑨안전대 ⑩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⑪용접용 보안면 ⑫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8.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명령의 근거 마련(안 제40조) |
<1> 개정 이유
○ 현재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자가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그 결과, 화학물질로 인한 중대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하여 신속히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 유해성.위험성 조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신속히 확인하여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유해성.위험성 조사를 실시한 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적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거나 사업주로 하여금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음
<3> 시행일: 2014.3.13.
9.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제도 개선(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 제52조의8, 제52조의10부터 제52조의15까지) |
<1> 개정 이유
○ ‘산업위생’은 ‘산업보건’의 일부이므로 ‘산업위생지도사’ 명칭을 ‘산업보건지도사’로 변경할 필요
○ 자격시험 지출비용 중 출제비용 등은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응시인원에 따라 적정수수료 책정 시 편차가 커지므로
- 지도사 시험의 응시인원이 적은 경우 국가예산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할 필요
※ 유사 타 입법례:「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1조
○ 지도사가 충분한 실무능력을 갖추고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 등록취소 사유 등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
※ 유사 사례: 「공인노무사법」제5조의2
<2> 주요 개정내용
○ ‘산업위생지도사’의 명칭을 ‘산업보건지도사’로 변경하고 지도사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지도사는 업무시작 전에 1년의 범위에서 연수교육을 이수(단, 경력자의 경우 제외)하도록 함
○ 지도사에 대한 품위 유지와 성실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 지도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다른 사람에게 지도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
○ 등록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재등록·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3> 시행일: 2014.3.13.
<참고>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제도 |
○ (목적)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전문적 평가와 기업의 안전보건역량을 배양시키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함
○ (직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도.조언,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지도.지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자문.응답 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지도.평가.확인,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 안전보건개선계획서 확인,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업무 지도.지원
○ (경과) ‘95년 지도사 제도 도입*, ’12년까지 227명 배출
- ‘96년 지도사 169명 배출(’96년, 안전 159명, 위생 10명), 제도 보완** 후 ‘12년 시험을 재개하여 58명 합격(안전 33명, 위생 25명)
*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컨설턴트 제도’ 도입(‘94)에 따름
** 산업위생지도사에 산업의학분야 추가, 지도능력 강화를 위해 시험과목(경영학․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 산업안전개론) 추가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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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4684호(‘13.8.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14.1.1. 시행)
고용노동부령 제86호(‘13.8.6.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일부 개정, ’13.8.6. 시행)
< 목 차 >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합리화19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조항 신설47
3. 유해인자 분류.관리대상 보완48
4. 신규화학물질의 공표주기 마련49
5. 발암성물질의 범위 명확화50
6.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야간작업 추가51
7.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요건 및 절차 개선53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합리화(시행령안 제2조의2, 제9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2, 시행규칙안 제12조, 제25조, 제26조, 별표 6의2)
□ 개정이유
① 산안법 적용범위(업종)를 영 별표1과 개별 조문에서 이중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바 적용대상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
* 예) 시행령 별표 3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업종을 규정함과 동시에 시행령 별표 1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제외업종을 규정함
② ‘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이후 적용범위 체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바 변화된 업종별 유해위험도를 반영하고 각 제도별 취지에 맞게 적용범위를 조정할 필요
- 봉제의복제조업, 농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등은 산안법이 전부 적용되는 일반 제조업과 유해위험요인이 유사하게 존재하는 업종임에도 산안법이 일부 미적용
-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은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제조․건설업 이외의 업종에는 미적용
③ 공정안전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특별교육 등의 제도는 유해위험물질의 취급량, 유해위험작업의 실시 등에 따라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될 필요
※ 현재 5명 미만 사업장에 미적용되고 있으나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해위험물질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경우 대형사고의 발생 우려
□ 개정내용
<적용범위(업종) 규정을 알기 쉽게 일원화>
○ 개별조문과 별표 1에서 각각 적용범위(업종)를 명시하여 이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별조문*으로 일원화하여 규정
* 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5조(안전관리자), 제16조(보건관리자),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구 분 |
현 행 |
개 선 |
개별조문 |
사업별 적용범위(업종) 명시 (예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대상 업종 확인) |
사업별 적용범위(업종)를 명확하게 명시 |
별표 1 |
업종별 적용규정 명시 (예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미적용 업종 확인) |
개별조문에서 규정하는 경우 삭제 |
○ 적용범위를 나타내는 방법을 알기 쉽게 정비
- (현행) ‘일부 적용규정’ 명시 ⇒ (개선) ‘일부 미적용 규정’ 명시
<제도별 적용대상(업종) 확대>
<1> 안전보건교육(법 제31조) 제도는 유해위험도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적용 확대
- 유해위험작업(38개)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교육은 업종 특성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 업종으로 적용 확대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
: : |
12개 업종* 추가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 |
* ①농업, ②어업, ③봉제의복 제조업, ④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⑤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⑥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⑦보건업, ⑧임대업, ⑨수리업, ⑩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⑪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⑫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 업종
<2>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제외)*는 업종 특성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0조)
주로 ‘제조업․건설업’ ⇒ ‘대부분 업종’ |
※ 안전보건관리체제 제도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주요 외국에서도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
- 유해위험도가 큰 업종(6개)*은 100명 이상(기존 적용규모), 그 밖의 업종은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확대
* ①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②봉제의복 제조업, ③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④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⑤보건업, ⑥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3> 안전관리자(법 제15조), 보건관리자(법 제16조) 제도는 유해위험도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적용 확대
- 보건관리자(법 제16조) 선임대상에 건설업 추가(공사금액 800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현장)
※ 건설업도 다양한 보건상 유해요인을 가지고 있어 상시적인 보건관리 필요
안전관리자(현행 58개 업종) 보건관리자(현행 56개 업종) (50인 이상 사업장) |
: : |
8개 업종* 추가 9개 업종** 추가 (50인 이상 사업장) |
* ①농업, ②어업, ③봉제의복 제조업, ④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⑤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⑥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⑦보건업, ⑧임대업
** ①농업, ②어업, ③봉제의복 제조업, ④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⑤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⑥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⑦보건업, ⑧수리업, ⑨건설업
<4>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법 제29조)도 업종 특성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
주로 ‘제조업․건설업’ ⇒ ‘대부분 업종’ |
<5명 미만 사업장 적용제도 확대>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미적용하고 있는 규정 중 유해위험물질 취급량 또는 유해위험작업의 실시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5명 미만 사업장 미적용 규정> 법 제2장, 제3장, 제28조, 제31조, 제31조의2,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1조의2 |
⇒ |
<5명 미만 사업장 미적용 규정> 법 제2장, 제3장, 제31조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1조의2 |
*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제31조(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교육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게 됨)
□ 시행일: 2014.1.1.부터(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만 2015.1.1.) 시행
[별표 1] <현행>
대상 사업 |
적용 규정 |
1. 임대업(부동산 제외), 출판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제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 제공업 제외),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 광업 지원 서비스업(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관련 서비스업 제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29조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및 제8장, 제9장
|
2.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법 제1장, 제14조,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29조제8항, 제31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만 해당한다),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및 제8장, 제9장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
법 제1장,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보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7조, 제29조제8항, 제31조(보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제8장 및 제9장
|
4.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폐수처리업 제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세탁업 제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방송업, 뉴스 제공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인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5.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병원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6.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29조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제8장 및 제9장
|
7.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48조(이전 및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는 제외한다), 제51조, 제52조, 제8장 및 제9장 |
[별표 1] <시행령 개정안>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
적용 제외 규정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ㆍ채굴ㆍ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제3장, 제23조, 제26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9항,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제34조의5, 제36조의4, 제39조, 제39조의2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
법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도매 및 소매업 마. 숙박 및 음식점업 바.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사. 녹음시설운영업 아. 방송업 자.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및 임대업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다. 국제 및 외국기관 |
법 제2장, 제3장, 제2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9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
5.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법 제2장, 제3장,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49조, 제50조, 제51조의2 |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별표 1의2] <시행령 개정안>
사업의 종류 |
규모 |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3. 건설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외한 사업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별표 3] <시행령 현행>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
규모 |
수 |
선임방법 |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제외) 19.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0.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
2명 |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9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4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 |
21. 운수업 22. 통신업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 제외) |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
2명 |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
1명 |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별표4의제4호ㆍ제5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이 별표의 제22호의 사업과 제23호의 사업 중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에 있어서 별표 4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 |
24.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
2명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됨) |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거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
1명 |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 |
비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위 표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별표 3] <시행령 개정안>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
규모 |
안전관리자의 수 |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
2명 이상 |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9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시 근로자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4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 |
23. 농업, 임업 및 어업 24.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6.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7. 운수업 28. 도매 및 소매업 29. 숙박 및 음식점업 30.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1. 방송업 32. 통신업 33. 부동산업 및 임대업 34. 연구개발업 35. 사진처리업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7. 보건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 수리업(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0.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
2명 이상 |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
1명 이상 |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별표4제4호ㆍ제5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 및 제28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업의 경우 별표 4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 |
41.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
2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거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별표 4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
1명 이상 |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 |
비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위 표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별표 5] <시행령 현행>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 |||
사업의 종류 |
규모 |
수 |
선임방법 |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 제외)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상시 근로자 2,000명 이상 |
2명 |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
2명 |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13.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 가구 제조업 17.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18.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19. 이 영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
20. 제조업(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은 제외한다) |
상시 근로자 3,000명 이상 |
2명 |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
2명 |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
1명 |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과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도시철도 운송업 제외), 여행사 및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골프장 운영업 제외),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뉴스 제공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 제외),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 근로자 5,000명 이상 |
2명 |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 |
1명 |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별표 5] <시행령 개정안>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
규모 |
보건관리자의 수 |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7. 가구 제조업 18.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19.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0. 이 영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상시 근로자 2,000명 이상 |
2명 이상 |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
2명 이상 |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
21. 제2호부터 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
상시 근로자 3,000명 이상
|
2명 이상
|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
2명 이상 |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
1명 이상 |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
22. 농업, 임업 및 어업 2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4.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제18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5. 운수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제외한다) 26. 도시철도 운송업 27. 도매 및 소매업 28. 숙박 및 음식점업 29.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30. 방송업 31. 통신업 32. 부동산업 33. 연구개발업 34. 사진 처리업 3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6. 보건업 37. 골프장 운영업 38. 수리업(제19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9. 세탁업 |
상시 근로자 5,000명 이상 |
2명 이상 |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 |
1명 이상 |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
40.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
1명 이상[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별표 6의2] <시행령 신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25조 관련)
사업의 종류 |
규모 |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20.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별표 6의2] <시행규칙 신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2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
규모 |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조항 신설(시행령안 제47조의3)
□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11.9.30)에 따라 산업재해, 건강진단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행정사무 수행과정에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개정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법 집행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건강 정보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시행령안 제47조의3)
* 건강진단, 역학조사, 건강진단수첩 등과 관련한 건강 또는 질병 관련 정보
** 산업재해 통계 및 발생보고 등의 처리, 지도사의 시험․등록 등과 관련한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유해인자의 분류.관리대상 보완(시행규칙안 제81조제2항)
□ 개정이유
○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법적 관리수준을 결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바
- 특수건강진단도 법적 관리 제도임에도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이를 추가함(시행규칙안 제109조제2항)
※ 현재: 금지물질, 허가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노출기준 대상 유해인자,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개정내용
○ 유해성.위험성 평가 등의 결과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인자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추가
□ 시행일: 2013. 8. 6.
4. 신규화학물질의 공표주기 마련(시행규칙안 제91조제1항)
□ 개정이유
○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임(시행령 제32조제4호)
- 신규화학물질이 환경부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시행규칙 제86조제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은 유해성심사 제외 대상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린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유해성심사의 결과를 고시하여야 함
○ 따라서 환경부「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명칭 공표 시기가 서로 다를 경우
-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양법 간에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시기를 일치시킬 필요
□ 개정내용
○ 산안법상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시기를 제86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통보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로 명확히 규정함
□ 시행일: 2014. 1. 1.
5. 발암성물질의 범위 명확화(시행규칙안 제93조제1항, 제93조의4, 제107조, 제144조제1항)
□ 개정이유
○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제도에서 사용하는 ‘발암성 물질’,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하여 고시에 규정되어 있으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 ‘발암성 물질’, ‘발암성 확인물질’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
□ 개정내용
○ ‘발암성 물질’, ‘발암성 확인물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로 규정함으로써 이미 고시*에 마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 추상적이고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용어(발암성 물질, 발암성 확인물질)를 구체화함
*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호) 제45조(측정횟수조정기준 등) 규칙 제93조의4제1항 각 호 및 제2항 단서에서 “발암성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유해물질 13종
2.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벤젠 등 발암성 표시물질 9종(현재 특별관리물질로 용어가 개정된 상태임)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5호) 제2조(정의)
1.~ 2. (생 략)
3. “발암성확인물질”이란 규칙 제107조에 따라 30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을 말한다.
가.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나.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 시행일: 2013. 8. 6.
6.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야간작업 추가(시행규칙안 별표12의2, 별표 13)
□ 개정이유
○ 우리나라 야간근로자는 ‘10년말 전체근로자의 11%* 정도이고 서비스 업종의 24시간 영업 증가 등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
* ‘1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 야간작업종사자는 127만명으로 추정
-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
-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는 가급적 빨리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나, 조기발견 및 관리의 수단이 없음
○ 따라서 ‘야간작업‘을 현행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포함시켜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
□ 개정내용
○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야간작업’을 추가(시행규칙안 별표 제12의2)
- 6개월간 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또는 ②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야간작업’에 적합한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신설(별표 13)
- 야간작업 관련 주요 건강문제인 ①수면장애(신경계), ②심혈관질환(심혈관계), ③소화기질환(위장관계), ④유방암(내분비계)을 진단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설정
□ 시행일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4년 1월1일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5년 1월 1일
3.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6년 1월 1일
*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시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2의2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야간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12의3(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7.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요건 및 절차 개선(시행규칙안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별표 14의2)
□ 개정이유
○건설업 종사자는 과거 근무경력의 증빙 곤란, 사업주 불분명 또는 근무경력 확인 거부 등으로 수첩발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발급이 저조
○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수첩 발급 및 대상자 사후관리 등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이고 물리적 형태의 “수첩” 소지에 따른 불편이 발생
□ 개정내용
○ 수첩 발급대상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의 과거 근무경력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흉부방사선상 석면 징후(흉막반 등)가 있는 경우 수첩발급대상에 포함(시행규칙안 별표 14의2)
○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수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시행규칙안 제109조제2항), 수첩을 소지하지 않아도 신분증 확인으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시행규칙안 제110조제1항)
□ 시행일: 2013. 8. 6.
20131001발행(2013.6월및8월개정산안법령설명자료)-배포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