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2급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1급은 시험응시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요건중 ①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이걸로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제출서류가 ( ㆍ지도 경력증명서(3년이상, 홈페이지 자료실)ㆍ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공체육시설확인서(홈페이지자료실)ㆍ해당 종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 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체육시설로 등록된곳에서 3년이상의 지도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법 제6조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를 보면 7.무도학원업을 보면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에의해 등록된 곳은 제외 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육청에 허가 맡아서 사업자등록한곳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못하니 경력인정이 안되어서 시험응시를 못한다는 겁니다.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에 차릴 수 있고 교육청에 신고하는것은 2종근생시설에 차릴 수 있는데
이때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등록된다고 합니다.
뭔가 잘 못 된거 같은데 일단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이 카페에 댄스스포츠 연맹관계자분이 있다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말해서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이러한 제도적 헛점 때문에 제가 올해 1급 생활체육지도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네요..ㅠㅜ
첫댓글 제가 알기론 교육청허가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학원에서 3년이상 강사 경력이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기 이번에 시험 보려고 진흥공단에 문의하니 체육시설 확인서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요.
@산타댄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제육시설 확인서란건 처음들어봅니다 교육청허가는 교습과정이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사업자등록에는 교육 써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학원에서 3년이상경력이나 사설기관에서 강습경력도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생활체육지도사의 1급과 2급의 활용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생활체육지도사와 전문체육지도사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사 1급을 취득하는 노력이라면 전문체육지도사를 취득하시어 지도하시는 회원님들을 대회에 출전하시도록 해 보시는것은 어떠실지요
경력증명은 생활체육 지도사 합격자의 연수를 하고있거나 한적이있는 댄스스포츠 학원, 또는 구술 및 실기시험의 출제 또는 감독의 경험이 있는(현재는 하지않는) 원장님의 학원(허가증에 개업한지 3년이상)에서 상담을 해 보시면 길이 있을듯 합니다
제가 체육을 전공한것도 아니고 선수가 아니라서 전문은 아직 보기 힘듭니다. 다만 생활체육지도사 1급 준비를 통해 댄스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테크닉 향상을 위해 응시하려고 합니다. 저도 제가 다니는 학원에 부탁해서 경력증명서는 받았는데 거기에 추가로 체육시설 확인증을 요구하네요. 근데 학원법에 의해 등록된 학원은 서비스업으로 등록되니 체육시설 확인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서접수를 못했어요.
@산타댄서 네에 그러시군요-
수년전부터 댄스인들이 갈망하는 학원 허가에 관한 법개정 요구사항인데 아직도 그대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교육청 허가가 발급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었는데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이런 문제가 있군요
우리 카페에 생활체육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하신 선생님이 계시면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