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계약에 의한 계약무효 및 대금 반환, 카드결제 취소 요청>
1. 멀티랭귀지코리아 (현 E.N미디어) 대표이사 귀하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98-3번지 JS빌딩 2층) TEL 02-336-2545
2. 금융감독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150-743) TEL (02)3771-5114
3.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99 중앙로 1번지) TEL (02)503-2387
4. 한국소비자원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번지) TEL (02)3460-3000
6. 발신자 : 000
(xxxxxxxxxxxxxxxxxxx) TEL 000 – 000 - 000
계약일자 : 2005년 7월 27일부터
지불금액 : 4,800,000원 (LG카드)
계약물품 : 멀티랭귀지 코리아 에서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
계약경위 및 요구사항
1.최초계약
2005년경 멀티랭귀지 코리아로부터 교제에 대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가입은 하지 않았으나 가입을 했었다는 통보와 함께, 교제 발송에 따른 금액을 요구 하였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그에 따른 금액을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2005.7.27 - 1,200,000(12개월)완납 (결재회사명: 멀티랭귀지 코리아)
2.중간상황
20006년 멀티랭귀지 코리아 김00 과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으며, 미납 대금이 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납 대금에 따른 부분을 문의한 결과 마감 과정을 위해서 반드시 결제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실제적으로 마감을 원했기에 결제 요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지를 계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06.10.13 - 1,200,000(12개월)완납 (결재회사명: 멀티랭귀지 코리아)
3.중간상황-1
2007년 멀티 랭귀지 코리아에서 다시 또 한번 김00 과장으로 전화가 있었으며,
최종 마감 금액이 있다는 애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결제 금액이 없다고 애기를 들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문의했으나 금액을 결제 해야만 마감 처리 서류가 발송한다는 애기를 듣게 되었으며, 결제 금액에 대해서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감 처리 서류는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2007.01.18 – 100,000(일시불) (결제회사명: 멀티랭귀지 코리아)
2007.01.18 – 400,000(5개월)완납 (결제회사명: 멀티랭귀지 코리아)
2007.03.13 – 1,000,000 (6개월) 완납 (결제회사명: 멀티랭귀지 코리아)
4.최종상황
2007년 11월경 멀티랭귀지 코리아 전산실 이00씨로부터 2005년,2006년, 2007년 결제 금액 중 누락된 금액이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해당 금액을 모두 결제해야만 마감처리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서류를 발송을 해준다는
애기를 듣게 됩니다. 마감 처리 관련으로 해당 금액에 대해 결제를 응하게 되었으나
12월 14일 방송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계약이 모두 무효인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2007.11.20 – 1,496,000(6개월) 결제 대기중 (결제회사명: 멀티랭귀지 코리아)
2007.12.06 – 900,000(6개월) 결제 대기중 (결제회사명: 멀티랭귀지 코리아)
3. 계약 원천 무효 최초 인지
교재 도착 후 카드 결제는
2007.12.06 – 900,000(6개월) 결제 대기중 (결제회사명: 멀티랭귀지 코리아)
결제 총금액: 4,800,000
결제 대기 금액: 2,360,000
2005.7.27 |
1,200,000(12개월)완납 |
(결재회사명: 멀티랭귀지 코리아) |
2006.10.13 |
1,200,000(12개월)완납 |
(결재회사명: 멀티랭귀지 코리아) |
2007.01.18 |
100,000(일시불) |
(결재회사명: 멀티랭귀지 코리아) |
2007.01.18 |
400,000(5개월)완납 |
(결재회사명: 멀티랭귀지 코리아) |
2007.03.13 |
1,000,000 (6개월) 완납 |
(결재회사명: 멀티랭귀지 코리아) |
2007.11.20 |
1,496,000(6개월) 결제 대기중 |
(결재회사명: 멀티랭귀지 코리아) |
2007.12.06 |
900,000(6개월) 결제 대기중 |
(결재회사명: 멀티랭귀지 코리아) |
이상하게 생각되어 인터넷으로 “안티 어학교제”라는 글자를 검색해 봄으로서 2007년 12월쯤 '안티 어학교재 통신판매 (http://cafe.daum.net/mutunge) 라는 카페를 알게 되었으며,
그 까페에는 저와 유사한 피해를 본 사람이 5,000여명 이상 있음을 알게 되었고,
방문 판매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계약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계약이 원천무효임을 인지함.
4. 부당계약의 무효 근거 및 전액 환불요구의 근거
법률명: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1)계약관련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은 “멀티랭귀지 코리아”에 있음(제7조 4항에 의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2)계약체결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함(제7조 2항에 의거)
*계약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자체는 원천무효임)
3)계약체결 사전 계약내용 설명 의무(제7조 1항에 의거)
- 대표자성명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 판매원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 재화 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 재화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 재화 등의 교환ㆍ반품ㆍ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 등의 설치ㆍ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 소비자피해보상ㆍ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거래에 관한 약관
- 기타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4)전액 환불 근거(제8조 3항 및 제9조 3항에 의거)
*이미 결제가 완료되었을지라도 판매자의 계약이 원천무효이므로 판매자는 전액을 환불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5. 요구사항
1) 멀티랭귀지 코리아는 본인으로부터 부당계약으로 결제한 LG카드
총 금액 7,160,000원의 결재를 취소 해줄 것과 결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비용4,800,000 (카드 할부수수료 등)을 일시불로 환불하고,
그 결과를 07년 12월 26일까지 조치하고 본인에게 통보바람.
“ 환급 지연시 동 우편물의 도착 3영업일부터 환급지급요청금액 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24%)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을 분명히 함.
(제9조 2항 및 5항에 의거)
2) 개인정보의 완전한 삭제 및 폐기를 강력히 요구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3절 제30조 의거)
3) 부당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료는 판매자에게 있음을 주지시키는 바임. (방문판매등에 대한 법률 제9조9항)
4) 매도인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바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4항에 의거)
2007. 12. 18
신청인 xxx (인)
첫댓글 쪽지 보냈습니다. 연락한번주세요
결재된 업체의 이름은 나와도 좋으나 담당자의 이름은 김00 등으로 표시하는것이 좋습니다.
아.. 카페에 올리실때 말입니다. 내용증명 보낼때는 모두 나타내야합니다. 혹시 삭제하고 보내신건 아니겠죠.. ㅜㅜ
우체국 갔다가 잘못해서 다시 왔어요..ㅎㅎㅎ 목욜날 다시 보낼려고요..이름하고 그런부분은 실제에서는 모두 기제했어용.
그런데.. 젤위에 지불금액 : 480,000,000원 (LG카드) 0이 하나 더 붙은거 아닙니까요..? ^^;;;;;;;
헛..그렇군요..-ㅁ-;; 0이 하나더 붙어있었네..
써니님.. 4...억...8...천... ㄷㄷㄷ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