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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팩트체크55.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 차이는 얼마나 될까?
운영자 추천 3 조회 7,024 21.05.22 14:48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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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5.22 16:09

    첫댓글 이런 자료를 좀 더 젊었을 때 접했다면, 개인연금 따위는 안 들었겠지요? 흑흑흑.......

  • 21.05.22 17:49

    운영자님 정밀한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 59세 11개월에 명퇴하고(즉 만 60세 되기 1달전에),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이 가능할까요?

  • 작성자 21.05.22 17:53

    60세 전이니 가능하겠네요.

  • 작성자 21.05.22 18:03

    명퇴하신분들은 국민연금에 꼭 가입하셔서 연금 월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셨으면 합니다.

  • 21.05.22 20:02

    대단하셔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1.05.22 21:31

    저는 임용전에 8년 6년개월 정도 가입경력이 있고. 6개월 무직이였던적이 있는데.
    현재 공무원 연금 가입상태에서 무직6개월 기간만 국민연금 납부를 해두는게 가능할까요?

  • 작성자 21.05.23 09:21

    그 기간은 공무원과 관련 없는 기간이므로 임의가입 6개월간 추납 하실수 있을듯 합니다.
    설사 공무원 재직중이라서 안된다면 퇴직후에 하실수 있을듯 합니다.
    그래서 자식있는 선생님들은 18세 학생때 맨 처음 가입해 놓고 1개월 납부후 학생때 돈 많이 들어가니까 납부 유예 신청해 놓았다가 미래에 본인이 여유가 있으면 미납기간 동안의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해도 될 수 있도록 해 놓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근데 임의가입을 하신적이 없다면 안될 수도 있을듯 합니다.

  • 21.05.23 08:57

    이것 법이 개정되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추납제도가 바뀐걸로 아는데요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이것 주장했었는데요

  • 작성자 21.05.23 09:22

    임의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납은 안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되어 안되는것이 아니라 개정되어 가입은 되는것으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21.05.23 09:24

    다음에 해당하는 자만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타공적연금가입자
    2)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3)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4)사업장가입자
    5)지역가입자
    6)외국인

    임의 가입자는 추납은 안될수 있지만 가입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21.05.24 12:53

    공단에 전화해 보니 임용전 가입경력이 있으니 추납은 공무원재직기간에는 안되고 퇴직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21.05.24 13:08

    전화까지 해봐주시고. 감사해요

  • 21.05.22 23:11

    명퇴는 멀었지만 유익한 내용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 21.05.23 03:40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21.05.24 09:38

    교직원 공제회는 개인연금과 비슷한가요?

  • 작성자 21.07.11 01:34

    네 그렇지요.

  • 21.05.24 12:49

    2020년 법개정으로 추납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바뀌었으니 참고하세요,,

  • 21.05.24 22:13

    이런 정보 너무 좋네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명퇴하고 싶당~~~

  • 작성자 21.07.11 07:12

    제가 예전에 교직에 있으면서 수업할 때 교과서에 국민연금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당시 국민연금은 온 국민 대다수가 세금으로 빼앗아 간다느니, 받지도 못할것 징수한다느니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하면 어쩌면 욕을 하는 것과 같은 시기가 있었는데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저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세계에서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개인연금은 없으니 꼭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같은 결론이네요.

    수업시간에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혹시나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개인연금 보험료는 납부하고 있지는 않을지 문득 생각이 나네요.

  • 21.07.19 00:15

    유익한 정보가 많네요.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걸 싶네요. 감사합니다.

  • 21.08.19 09:14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21.09.26 17:19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욕하고 개인연금 강조하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양심없는 금융계통 종사자이거나 바보이거나. 정말 국민연금 고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합니다. 연금이라고 말 붙이기도 뭐한 사금융 따위의 장기적금+만기금분할수령상품과 공적연금을 비교하다니. 공적연금의 안정성과 국가의 역할을 너무 무시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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