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5. 3.>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제13조제1항 관련)
1.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도형
2. 제도법
가. 도형표시
1) 표지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지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3) 표지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
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나. 표지도형의 한글 및 영문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지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다. 표지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
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라. 표지도형 내부의 ??GAP?? 및 ??(우수관리인증)??의 글자 색상은 표지도형 색상
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
으로 한다.
바. 표지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사. 표지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3. 표시사항
가. 표지
인증번호(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 Certificate Number:
나. 표시항목: 산지(시·도, 시·군·구), 품목(품종), 중량·개수, 생산연도, 생산자(생
산자집단명) 또는 우수관리시설명
4. 표시방법
가. 크기: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다.
나. 위치: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
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표지 및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
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라.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
지와 표시사항을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의 표
지만 표시할 수 있다.
마.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바. 제3호나목의 표시항목 중 표준규격,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
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5. 표시내용
가. 표지: 표지크기는 포장재에 맞출 수 있으나, 표지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
다.
나. 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도명이나 시·군·구명 등 원산지에 관한 법
령에 따라 적는다.
다. 품목(품종): 「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나 이 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
한다.
라. 중량·개수: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마. 삭제 <2014.9.30.>
바. 생산연도(쌀만 해당한다)
사. 우수관리시설명(우수관리시설을 거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표자 성명, 주소, 전
화번호, 작업장 소재지
아. 생산자(생산자집단명): 생산자나 조직명, 주소, 전화번호
자. 삭제 <2014.9.30.>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7. 5. 31.>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
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
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
다.
다.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표시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인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의 표시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라. 생산자집단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처분을 하고, 구성원이 소속된 생산자집단에 대해서도 구성원에 대한 처분
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되,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이 복
수인 경우에는 처분을 받는 구성원의 처분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8조 │인증취소 │- │- │
│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제1항제1호 │ │ │ │
│경우 │ │ │ │ │
├────────────────┼───────┼─────┼─────┼────┤
│나.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법 제8조 │표시정지 │표시정지 │인증취소│
│경우 │제1항제2호 │1개월 │3개월 │ │
├────────────────┼───────┼─────┼─────┼────┤
│다. 전업(전업)ㆍ폐업 등으로 우 │법 제8조 │인증취소 │- │- │
│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제1항제3호 │ │ │ │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
├────────────────┼───────┼─────┼─────┼────┤
│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 │법 제8조 │표시정지 │표시정지 │인증취소│
│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점검 또 │제1항제4호 │1개월 │3개월 │ │
│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 │ │ │ │ │
│은 경우 │ │ │ │ │
├────────────────┼───────┼─────┼─────┼────┤
│마.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법 │법 제8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표시정지│
│제6조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 │제1항제4호의2 │ │ 1개월 │3개월 │
│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 │
├────────────────┼───────┼─────┼─────┼────┤
│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우수 │법 제8조 │표시정지 │표시정지 │인증취소│
│관리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지 │제1항제5호 │1개월 │3개월 │ │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 │ │ │
├────────────────┼───────┼─────┼─────┼────┤
│사.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기간 │법 제8조 │인증취소 │- │- │
│중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제1항제6호 │ │ │ │
│한 경우 │ │ │ │ │
└────────────────┴───────┴─────┴─────┴────┘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5. 3.>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1) 법인으로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재무구조가 건실할 것
2)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나. 인력
1) 인증심사원은 5명 이상(상근 2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이 정한 바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인증 관련 법령, 인증심사기준, 인
증심사 실무 등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이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
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
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
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분야의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또는 법 제
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산업기사 자격
증을 소지한 사람은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
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2년 이상 인증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
가. 토양, 수질,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분석시설은 해
당 부ㆍ처ㆍ청, 공인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분석시설이어야 한
다.
나. 대학 및 연구소 등 공인분석기관과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분석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인증업무규정
인증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인증농가 이력관리 방법
나.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다. 인증의 사후관리
라. 인증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마. 인증심사원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ㆍ감독 요령
바. 인증심사원 교육
사. 다음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증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 인증업무 방침의 수립
2) 인증 장기 계획 및 발전방향 수립
3) 인증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아.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지정업무규정(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나.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의 사후관리
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라.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
고 인정한 사항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2. 28.>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
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
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인증기관이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위반한 지
역사무소나 지사를 대상으로 처분을 하고, 해당 인증기관에 대해서도 지역사
무소나 지사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
되, 기준을 위반한 사무소 또는 지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처분을 받는 사무소
또는 지사의 처분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
을 적용하여 처분한다.
마.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
다.
바.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위반사항의 내용에 따라 인증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법 제10조 │지정 취소 │ │ │
│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 │법 제10조 │지정 취소 │ │ │
│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 │제1항제2호 │ │ │ │
│정 업무를 한 경우 │ │ │ │ │
│ │ │ │ │ │
│다. 우수관리인증기관의 해산ㆍ부 │법 제10조 │지정 취소 │ │ │
│도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또 │제1항제3호 │ │ │ │
│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 │ │ │ │ │
│를 할 수 없는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법 제10조 │ │ │ │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 제1항제4호 │ │ │ │
│하지 않고 우수관리인증 또는 │ │ │ │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 │ │ │ │
│계속한 경우 │ │ │ │ │
│ │ │ │ │ │
│ 1) 조직ㆍ인력 및 시설 중 어느 │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하나가 변경되었으나 1개월 │ │ │1개월 │3개월 │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조직ㆍ인력 및 시설 중 둘 이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상이 변경되었으나 1개월 이 │ │1개월 │3개월 │6개월 │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마.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 │법 제10조 │지정 취소 │ │ │
│시설의 지정 업무와 관련하여 │ 제1항제5호 │ │ │ │
│인증기관의 장 등 임원ㆍ직원 │ │ │ │ │
│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 │ │ │ │
│확정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 │법 제10조 │ │ │ │
│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1항제6호 │ │ │ │
│ │ │ │ │ │
│ 1) 조직ㆍ인력 및 시설 중 어느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 │ │1개월 │3개월 │6개월 │
│우 │ │ │ │ │
│ │ │ │ │ │
│ 2) 조직ㆍ인력 및 시설 중 둘 이 │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 취소 │
│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 │3개월 │6개월 │ │
│ │ │ │ │ │
│사. 법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0조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
│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1항제6호의│ │1개월 │3개월 │
│ │2 │ │ │ │
│ │ │ │ │ │
│아.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 │법 제10조 │ │ │ │
│시설 지정의 기준을 잘못 적용 │제1항제7호 │ │ │ │
│하는 등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 │ │ │ │ │
│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잘 │ │ │ │ │
│못한 경우 │ │ │ │ │
│ │ │ │ │ │
│ 1)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 │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
│시설 지정의 기준을 잘못 적용 │ │ │1개월 │3개월 │
│하여 인증을 한 경우 │ │ │ │ │
│ │ │ │ │ │
│ 2) 별표 3 제3호다목부터 아목 │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
│까지 또는 제4호나목부터 라 │ │ │1개월 │3개월 │
│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을 │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3)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 │ │업무정지 │지정 취소 │ │
│시설의 지정 외의 업무를 수행 │ │6개월 │ │ │
│하여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 │ │ │ │ │
│관리시설의 지정 업무가 불공 │ │ │ │ │
│정하게 수행된 경우 │ │ │ │ │
│ │ │ │ │ │
│ 4)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 │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
│시설 지정의 기준을 지키는지 │ │ │1개월 │3개월 │
│조사ㆍ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5)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 │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 취소 │
│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을 │ │1개월 │3개월 │ │
│잘못 적용하여 처분한 경우 │ │ │ │ │
│ │ │ │ │ │
│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법 제10조 │업무정지 │지정 취소 │ │
│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 │제1항제8호 │3개월 │ │ │
│설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13조의2제2항 또는 제 │법 제10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 취소 │
│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축 │제1항제9호 │3개월 │6개월 │ │
│산식품부장관의 요구를 정당 │ │ │ │ │
│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카. 삭제 <2020. 2. 28.> │ │ │ │ │
└────────────────┴──────┴─────┴─────┴─────┘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8. 5. 3.>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1) 농산물우수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농산물우수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농산
물우수관리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나. 인력
1) 농산물우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갖출 것
2) 농산물우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역
할과 자세,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법령, 농산물우수관리시설기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관리실무 등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이와 같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
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분야의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또는 법 제105조
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 다만, 농
가나 생산자조직에서 자체 생산한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해 보유한 산지유통
시설의 경우는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에 2년 이상 종사(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
한다)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시설
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나.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아래와 같은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및 곡류의 수확 후 관리 시설
┌───────────────────────────────────────┬──┐
│시설기준 │비고│
├───┬───────────────────────────────────┼──┤
│시 │가) 곡물의 수확 후 처리시설 및 완제품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위 │ │
│설 │치는 제품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축산폐수ㆍ화학물질 및 그 밖의 │ │
│물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 │
│ ├───────────────────────────────────┼──┤
│ │나) 시설물 및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는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
├───┼───────────────────────────────────┼──┤
│건조 │가) 건조 및 저장시설은 잔곡(잔곡)이 발생하지 않거나, 잔곡 청소가 가 │ │
│저장 │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 │
│시설 ├───────────────────────────────────┼──┤
│ │나) 저장시설에는 통풍, 냉각 등 곡온(곡온: 곡식의 온도)을 낮출 수 있 │ │
│ │는 장치 및 곡온을 측정할 수 있는 온도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곡온 │ │
│ │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다) 저장시설은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저장시설 내에는 │ │
│ │농약 등 곡물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 곡물과 같이 보관되 │ │
│ │지 않아야 한다. │ │
├───┼───────────────────────────────────┼──┤
│작 │가) 원료 곡물을 가공하여 포장하는 작업장은 반입, 건조 및 저장 시설은 │ │
│업 │물론 부산물실과 분리(벽ㆍ층 등으로 별도의 방 또는 공간으로 구별되 │ │
│장 │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되거나 구획(칸막이ㆍ커튼 등 │ │
│ │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되어야 한다. │ │
│ ├───────────────────────────────────┼──┤
│ │나) 쌀 가공실은 현미부, 백미부, 포장부, 완제품 보관부, 포장재 보관부 │ │
│ │가 각각 격리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 │
│ ├───────────────────────────────────┼──┤
│ │다) 바닥은 하중과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파여 있거 │ │
│ │나 심하게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어야 한다. │ │
│ ├───────────────────────────────────┼──┤
│ │라) 내벽과 천장의 자재는 곡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가 사용되 │ │
│ │어야 하며, 먼지나 이물질이 쌓여 있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 │ │
│ │다. │ │
│ ├───────────────────────────────────┼──┤
│ │마) 출입문은 견고하고 밀폐가 가능해야 하고, 완제품 보관부 등의 지게 │ │
│ │차 출입이 잦은 출입문은 이중문으로 하되, 외문은 견고하고 밀폐가 │ │
│ │가능해야 하며 내문은 신속하게 여닫을 수 있고 분진 유입 등을 방지 │ │
│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 │
│ ├───────────────────────────────────┼──┤
│ │바) 창문은 밀폐되어 있어야 하며, 해충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 │ │
│ │식 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 │ │
│ ├───────────────────────────────────┼──┤
│ │사) 집진(집진)을 위한 외부 공기 도입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외부 공기 │ │
│ │도입구에는 먼지나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필터를 설치하고 깨 │ │
│ │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 │
│ ├───────────────────────────────────┼──┤
│ │아) 채광 및 조명은 작업환경에 적정한 조도를 유지해야 하며, 조명설비 │ │
│ │는 파손이나 이물질 낙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커버나 덮개를 │ │
│ │설치해야 한다. │ │
│ ├───────────────────────────────────┼──┤
│ │자)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먼지가 최소화되도록 수집되어야 하 │ │
│ │며, 구획된 목적과 다르게 작업장 내에 부산물, 완제품 및 포장재 등 │ │
│ │이 방치되거나 적재되어 있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
│ ├───────────────────────────────────┼──┤
│ │차) 작업장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흡인식 청소시스템이 │ │
│ │구비되어야 한다. │ │
├───┼───────────────────────────────────┼──┤
│가 │가) 이송설비, 이송관, 저장용기 등 가공설비에서 도정된 곡물과 직접 접 │ │
│공 │촉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 강(강) 등과 같이 매끄럽고 내부식성(내부 │ │
│설 │식성)이어야 하며, 구멍이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 │
│비 ├───────────────────────────────────┼──┤
│ │나) 가공설비에는 쥐 등이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침입방지설비가 설 │ │
│ │치되어야 한다. │ │
│ ├───────────────────────────────────┼──┤
│ │다) 각 단위기계, 이송설비 및 저장용기는 잔곡이 있는지를 쉽게 파악하 │ │
│ │고 청소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
│ ├───────────────────────────────────┼──┤
│ │라) 곡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 및 다른 곡물의 낟알을 충분하게 제거하기 │ │
│ │위한 선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
├───┼───────────────────────────────────┼──┤
│집진 │가) 분진 발생으로 인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집진설비 등은 작업 │ │
│설비 │장과 분리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 │
│및 ├───────────────────────────────────┼──┤
│부산 │나) 반입, 건조저장 및 가공설비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분말 등의 제거를 │ │
│물실 │위한 집진설비가 충분하게 갖춰져 있어야 하며, 집진설비는 사용에 지 │ │
│ │장이 없는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 │
│ ├───────────────────────────────────┼──┤
│ │다) 겉겨실ㆍ속겨실 및 그 밖의 부산물실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 │
│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 │
├───┼───────────────────────────────────┼──┤
│수 │가) 곡물의 세척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 │
│처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 │ │
│리 │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설비,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 │
│설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 │
│비 ├───────────────────────────────────┼──┤
│ │나) 곡물에 사용되는 용수가 지하수일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먹는물 │ │
│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 ├───────────────────────────────────┼──┤
│ │다) 용수저장용기는 밀폐가 되는 덮개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오염물질 │ │
│ │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
├───┼───────────────────────────────────┼──┤
│위 │가) 화장실은 작업장과 분리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여 청결하게 관리되 │ │
│생 │어야 하며, 손 세척 및 건조 설비(일회용 티슈를 사용하는 곳은 제외 │ │
│관 │한다)을 갖춰야 한다. │ │
│리 ├───────────────────────────────────┼──┤
│ │나) 작업장 종사자를 위한 위생복장을 갖추어야 하고, 탈의실을 설치해야 │ │
│ │한다. │ │
│ ├───────────────────────────────────┼──┤
│ │다) 청소 설비 및 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 │
├───┼───────────────────────────────────┼──┤
│그 │가) 폐기물처리설비는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 │
│밖의 ├───────────────────────────────────┼──┤
│시설 │나)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 │
│ │한다. │ │
├───┼───────────────────────────────────┼──┤
│관리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작업공정도, 기계설비 배치 │ │
│유지 │도, 점검기준 및 관리일지(작업장, 기계설비, 저장시설, 화장실) 등을 갖 │ │
│ │추어야 한다. │ │
└───┴───────────────────────────────────┴──┘
2) 법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산물의 수확 후 관
리 시설
┌─────────────────────────────────┬─────┬─┐
│시설기준 │품목군 │비│
│ ├──┬──┤고│
│ │비세│세척│ │
│ │척 │ │ │
├───┬─────────────────────────────┼──┼──┼─┤
│시 │가)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과 원료 및 완제품의 보관시설 │ │ │ │
│설 │등이 설비된 시설물의 위치는 농산물이 나쁜 영향을 받지 │ │ │ │
│물 │않도록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 │ │ │ │
│ │터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 │ │ │
│ ├─────────────────────────────┼──┼──┼─┤
│ │나) 시설물 및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는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 │ │ │
│ │한다. │ │ │ │
├───┼─────────────────────────────┼──┼──┼─┤
│작 │가) 작업장은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한 작업실을 말하며 │ │ │ │
│업 │선별, 세척 및 포장 등의 작업구역은 분리되거나 구획되어 │ │ │ │
│장 │야 한다. 다만, 작업공정의 자동화 또는 농산물의 특수성으 │ │ │ │
│ │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에는 분리 또는 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 │ │
│ ├─────────────────────────────┼──┼──┼─┤
│ │나) 바닥은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파여 │ │ │ │
│ │있거나 심하게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세 │ │ │ │
│ │척이 필요한 농산물의 경우에는 경사지게 하여 배수가 잘 │ │ │ │
│ │되도록 해야 한다. │ │ │ │
│ ├─────────────────────────────┼──┼──┼─┤
│ │다) 배수로는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하고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 │ │ │
│ │않도록 설치하고 폐수가 역류하거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 │ │ │ │
│ │록 설비해야 하며, 배수구에는 곤충이나 설치류 등의 침입 │ │ │ │
│ │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 │ │ │
│ ├─────────────────────────────┼──┼──┼─┤
│ │라) 내벽은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세척농 │ │ │ │
│ │산물의 세척, 포장 작업장은 내수성(내수성)으로 설비하고 │ │ │ │
│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는 돌출부위 │ │ │ │
│ │(H빔 등)가 보이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 │ │ │
│ ├─────────────────────────────┼──┼──┼─┤
│ │마) 천장은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 │ │ │ │
│ │하며, 먼지나 이물질이 쌓여 있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해 │ │ │ │
│ │야 한다. 다만, 세척농산물의 세척, 포장 작업장의 천장은 │ │ │ │
│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는 돌출부위 │ │ │ │
│ │(H빔ㆍ배관 등)가 보이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 │ │ │
│ ├─────────────────────────────┼──┼──┼─┤
│ │바) 출입구 및 창문은 밀폐되어 있어야 하며, 창문은 해충 등 │ │ │ │
│ │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식 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 │ │ │ │
│ ├─────────────────────────────┼──┼──┼─┤
│ │사) 채광 또는 조명은 작업환경에 적정한 조도를 유지해야 하 │ │ │ │
│ │며, 조명설비는 파손이나 이물질 낙하로 인한 오염을 방지 │ │ │ │
│ │하기 위해 커버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 │ │ │
│ ├─────────────────────────────┼──┼──┼─┤
│ │아) 작업장 안에서 악취ㆍ유해가스, 매연ㆍ증기 등이 발생할 │ │ │ │
│ │경우 이를 제거하는 환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 │ │
│ ├─────────────────────────────┼──┼──┼─┤
│ │자) 작업공정에 분진, 분말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는 │ │ │ │
│ │집진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 │ │
│ ├─────────────────────────────┼──┼──┼─┤
│ │차) 작업장 내 배관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 │ │
├───┼─────────────────────────────┼──┼──┼─┤
│수 │가) 농산물을 수확 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 │ │ │ │
│확 │설비는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갖추어 관리되어야 한다. │ │ │ │
│후 ├─────────────────────────────┼──┼──┼─┤
│관 │나) 세척이 필요한 농산물의 취급설비 중 농산물과 직접 접촉 │ │ │ │
│리 │하는 부분은 매끄럽고 내부식성이어야 하고, 구멍이나 균열 │ │ │ │
│설 │이 없어야 하며, 세척 및 소독 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 │ │ │
│비 ├─────────────────────────────┼──┼──┼─┤
│ │다) 냉각 및 가열처리 설비에는 온도계나 온도를 측정할 수 │ │ │ │
│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적정 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 │ │ │ │
│ │해야 한다. │ │ │ │
│ ├─────────────────────────────┼──┼──┼─┤
│ │라) 수확 후 관리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생적으로 관 │ │ │ │
│ │리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 │ │ │
├───┼─────────────────────────────┼──┼──┼─┤
│수 │가) 수확 후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관리 │ │ │ │
│처 │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하수 등 │ │ │ │
│리 │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 │ │ │ │
│설 │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 │ │ │
│비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 │ │ │
│ ├─────────────────────────────┼──┼──┼─┤
│ │나) 수확 후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가 지하수일 경우에는 1년 │ │ │ │
│ │에 1회 이상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해 │ │ │ │
│ │야 한다. │ │ │ │
│ ├─────────────────────────────┼──┼──┼─┤
│ │다) 용수저장탱크는 밀폐가 되는 덮개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 │ │ │ │
│ │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 │ │ │ │
│ │다. │ │ │ │
├───┼─────────────────────────────┼──┼──┼─┤
│저장 │가) 저장(예냉)시설은 농산물 수확 후 원물(원물) 및 농산품 │ │ │ │
│(예냉 │의 품질관리를 위한 저온시설을 말하며, 작업장과 분리하여 │ │ │ │
│)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상 농산물이 저온저장(예냉)을 할 │ │ │ │
│시설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 │
│ ├─────────────────────────────┼──┼──┼─┤
│ │나) 벽체 및 천장의 내벽은 내수성을 가진 단열 패널로 마감 │ │ │ │
│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다) 창문이나 출입문은 조류, 설치류와 가축의 접근을 막기 위│ │ │ │
│ │한 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출입문이 작 │ │ │ │
│ │업장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출입문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을 │ │ │ │
│ │수 있다. │ │ │ │
│ ├─────────────────────────────┼──┼──┼─┤
│ │라) 냉장(냉동, 냉각)이 필요한 농산물은 냉기가 잘 흐르도록 │ │ │ │
│ │적재가 가능한 팰릿(pallet) 등을 갖추어 적절한 온도관리 │ │ │ │
│ │가 되어야 한다. │ │ │ │
│ ├─────────────────────────────┼──┼──┼─┤
│ │마) 냉장(냉동, 냉각)실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장치의 감온봉 │ │ │ │
│ │(감온봉)은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이나 온도관리가 적절한 곳 │ │ │ │
│ │에 설치하며, 외부에서 온도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수송 │가) 운송차량은 운송 중인 농산물이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 │ │ │ │
│ㆍ │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냉장유통이 필요한 농산물은 냉장탑 │ │ │ │
│운반 │차를 이용해야 한다. │ │ │ │
│장비 ├─────────────────────────────┼──┼──┼─┤
│ │나) 수송 및 운반에 사용되는 용기는 세척하기 쉬워야 하며, │ │ │ │
│ │필요한 경우 소독과 건조가 가능해야 한다. │ │ │ │
│ ├─────────────────────────────┼──┼──┼─┤
│ │다) 수송, 운반, 보관 등 물류기기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 │ │ │ │
│ │리되어야 한다. │ │ │ │
├───┼─────────────────────────────┼──┼──┼─┤
│위생 │가) 화장실은 작업장과 분리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해야 하며, │ │ │ │
│관리 │손 세척 및 건조설비(일회용 티슈를 사용하는 곳은 제외한 │ │ │ │
│ │다)를 갖춰야 한다. │ │ │ │
│ ├─────────────────────────────┼──┼──┼─┤
│ │나) 화장실의 청결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여 위생 │ │ │ │
│ │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 │ │
│ ├─────────────────────────────┼──┼──┼─┤
│ │다) 적절한 청소 설비 및 기구를 전용보관 장소에 갖추어 두 │ │ │ │
│ │어야 한다. │ │ │ │
├───┼─────────────────────────────┼──┼──┼─┤
│그 │가) 폐기물처리설비가 필요할 경우 폐기물처리설비는 작업장 │ │ │ │
│밖의 │과 떨어진 곳에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 │ │ │
│시설 ├─────────────────────────────┼──┼──┼─┤
│ │나) 폐수처리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ㆍ운영되어야 │ │ │ │
│ │한다. 다만, 단순세척을 할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 │ │ │
│ │않을 수 있다. │ │ │ │
├───┼─────────────────────────────┼──┼──┼─┤
│관리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작업공정도, 기 │ │ │ │
│유지 │계설비 배치도, 점검기준 및 관리일지(작업장, 기계설비, 저 │ │ │ │
│ │장시설 및 화장실) 등을 갖춰야 한다. │ │ │ │
└───┴─────────────────────────────┴──┴──┴─┘
3.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업무규정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수확 후 관리 품목
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취급 방법
다. 수확 후 관리 시설의 관리 방법
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품목별 수확 후 관리 절차
마. 농산물우수관리시설 근무자의 준수사항 마련 및 자체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바. 농산물우수관리시설 근무자 교육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0. 2. 28.>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
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
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
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마.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 업무 전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
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인증농가의 불편이 예상될 경우에
는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일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법 제12조 │지정 취소 │ │ │
│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농산물우 │법 제12조 │지정 취소 │ │ │
│수관리 업무를 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 │ │ │ │
│다.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법 제12조 │지정 취소 │ │ │
│가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농산물 │제1항제3호 │ │ │ │
│우수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 │ │ │ │ │
│우 │ │ │ │ │
│ │ │ │ │ │
│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 │법 제12조 │업무정지 │업무정지│업무정지 │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1항제4호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마.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법 제12조 │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 │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제1항제5호 │ │1개월 │3개월 │
│하지 않고 우수관리인증 대상 │ │ │ │ │
│농산물을 취급(세척 등 단순가 │ │ │ │ │
│공ㆍ포장ㆍ저장ㆍ거래ㆍ판매를 │ │ │ │ │
│포함한다)한 경우 │ │ │ │ │
│ │ │ │ │ │
│바.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와 관련 │법 제12조 │지정 취소 │ │ │
│하여 시설의 대표자 등 임원ㆍ │제1항제6호 │ │ │ │
│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 │ │ │ │ │
│이 확정된 경우 │ │ │ │ │
│ │ │ │ │ │
│사.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법 제12조 │업무정지 │업무정지│지정 취소 │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 │제1항제7호 │1개월 │3개월 │ │
│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또 │ │ │ │ │
│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 │ │ │ │ │
│은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 제12조 │ │ │ │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제1항제8호 │ │ │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 │ │ │ │ │
│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 1) 우수관리시설이 고의 또는 중 │ │업무정지 │업무정지│지정 취소 │
│대한 과실로 우수관리기준을 │ │1개월 │3개월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2) 우수관리시설이 경미한 과실 │ │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 │
│로 우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 │ │ │1개월 │3개월 │
│우 │ │ │ │ │
│ │ │ │ │ │
│자. 삭제 <2020. 2. 28.> │ │ │ │ │
└────────────────┴──────┴─────┴────┴─────┘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8. 5. 29.>
수산물 품질인증 표시(제32조제1항 관련)
1. 표지도형
인증기관명: Name of Certifying Body:
인증번호: Certificate Number:
2. 제도법
가. 도형표시
1) 표지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지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3) 표지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
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나. 표지도형의 한글 및 영문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지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다. 표지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
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라. 표지도형 내부의 "품질인증", "(QUALITY SEAFOOD)" 및 "QUALITY
SEAFOOD"의 글자 색상은 표지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해양수산부"
와 "MOF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
으로 한다.
바. 표지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사. 표지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아. 표지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3.3.24>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품질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산물의 생산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ㆍ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품질인증 관리부서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나. 인력
1) 품질인증의 심사업무 및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한 품질인증심사원(이하 "심
사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을 포함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인
력을 갖출 것
2) 심사원은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일 것
가)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품질인증 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수산 또는 식품가공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 수산물ㆍ수산가공품 또는 식품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에서 수산
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
품질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을 위하여 시ㆍ도 단위로 10㎡ 이상의 검정실(검정실)
을 설치할 것. 다만, 품질인증의 업무범위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검정실의 수(수)와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3. 장비
검정실별로 다음 표의 장비를 갖출 것. 다만, 장비는 품질인증의 업무범위에 따라 품
질인증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품질인증의 업무범위에 따라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
│장 비 명 │최소비치기준│조 건 │
│ │(대ㆍ개) │ │
├──────────────────────┼──────┼───────────┤
│○ 저울 │ │ │
│ │ │ │
│ -첫달림 0.1g 이하, 끝달림 600g 이상 │1 이상 │자체보유 │
│ │ │ │
│○ 증류수 제조기 │〃 │〃 │
│ │ │ │
│○ 분쇄기 │〃 │〃 │
│ │ │ │
│○ 건조기(Dry Oven) │〃 │〃 │
│○ 데시케이터(Desiccator) │〃 │〃 │
│○ 가열기(Hot Plat) │〃 │〃 │
│ │ │ │
│○ 교반기(교반기) │〃 │〃 │
│ │ │ │
│○ 전개조 │〃 │〃 │
│ │ │ │
│○ 회화로 │〃 │〃 │
│ │ │ │
│○ 후드 │〃 │〃 │
│ │ │ │
│○ 적외선 수분측정기 │〃 │〃 │
│ │ │ │
│○ 이산화황 분석용 장비 │〃 │자체보유 또는 공인시 │
│ │ │험연구기관에 분석의뢰 │
│ │ │가능 │
│ │ │ │
│○ 그 밖에 품질인증심사에 필요하다고 국립수 │ │ │
│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장비 │ │ │
└──────────────────────┴──────┴───────────┘
4. 품질인증 업무규정
품질인증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나.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방법
다. 품질인증의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라. 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심사원의 자체관리ㆍ감독 요령
마.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품질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
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업
무정지 3개월 이상으로 감경하고,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이상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품질인증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 │ │1회 │2회 │3회 │
├─────────────────┼──────┼─────┼─────┼─────┤
│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법 제18조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
│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제1항제7호 │ │1개월 │3개월 │
│경우 │ │ │ │ │
├─────────────────┼──────┼─────┼─────┼─────┤
│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법 제18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 취소 │
│상호를 사용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제1항제8호 │3개월 │6개월 │ │
│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기관지정서 │ │ │ │ │
│를 빌려준 경우 │ │ │ │ │
├─────────────────┼──────┼─────┼─────┼─────┤
│다. 품질인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법 제18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하지 않아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 │제1항제9호 │1개월 │3개월 │6개월 │
│나 품질인증을 위한 조사 결과를 │ │ │ │ │
│조작한 경우 │ │ │ │ │
└─────────────────┴──────┴─────┴─────┴─────┘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삭제 <2013.7.3>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삭제 <2013.7.3>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6. 12. 30.>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제4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와 제도법
가. 표지
나. 제도법
1) 도형표시
2)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
3) 표지도형의 색상 및 크기는 포장재의 색상 및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삭제 <2016. 12. 30.>
2. 표시사항
가. 표지
나. 표시항목
1) 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적음
2) 품목(품종): 「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나 이 규칙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
시
3) 중량·개수: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4) 삭제 <2014.9.30.>
5) 생산연도: 쌀만 해당한다.
6) 생산자: 생산자 성명이나 생산자단체·조직명, 주소, 전화번호(유통자의 경우 유
통자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7)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붙여진 이력추적관리번호
3. 표시방법
가. 표지와 표시항목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으나 표지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다.
나. 표지와 표시항목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재 옆면에 표지
와 표시사항을 함께 표시하되,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
다. 표지와 표시항목은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의 경우에는 표지만
을 표시할 수 있다.
라.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마. 제2호나목의 표시항목 중 표준규격,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
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삭제 <2016.4.6>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0. 2. 28.>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정지 등의 기준(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1) 각각의 처분기준이 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
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각
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생산자집단 또는 가공업자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위반
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그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또는 단체
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표시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표시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 │ │ │ │이상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제27조 │등록취소 │- │- │
│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
│나. 이력추적관리 표시정지 명령│법 제27조 │등록취소 │- │- │
│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다.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이력│법 제27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표시정지 │
│추적관리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제1항제3호 │ │1개월 │3개월 │
│않은 경우 │ │ │ │ │
├───────────────┼──────┼─────┼─────┼─────┤
│라.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표 │법 제27조 │표시정지 │표시정지 │등록취소 │
│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4호 │1개월 │3개월 │ │
├───────────────┼──────┼─────┼─────┼─────┤
│마.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법 제27조 │표시정지 │표시정지 │표시정지 │
│않은 경우 │제1항제5호 │1개월 │3개월 │6개월 │
├───────────────┼──────┼─────┼─────┼─────┤
│바.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7조 │표시정지 │표시정지 │표시정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 │제1항제6호 │1개월 │3개월 │6개월 │
│구를 거부한 경우 │ │ │ │ │
├───────────────┼──────┼─────┼─────┼─────┤
│사. 전업ㆍ폐업 등으로 이력추적│법 제27조 │등록취소 │ │ │
│관리농산물을 생산, 유통 또는 │제1항제7호 │ │ │ │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 │ │ │ │
│경우 │ │ │ │ │
└───────────────┴──────┴─────┴─────┴─────┘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19. 6. 19.>
지리적표시품의 표시(제60조 관련)
1.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2. 제도법
가. 도형표시
1) 표지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지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3) 표지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
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나. 표지도형의 한글 및 영문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지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다. 표지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
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라. 표지도형 내부의 "지리적표시", "(PGI)" 및 "PGI"의 글자 색상은 표지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 또는 "해양수산부"
와 "MOF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
으로 한다.
3. 표시사항
┌┬─────────────────────────────────────┐
││ 등록 명칭: (영문등록 명칭) │
││ │
││ 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 지리적표시 등록 제 호 │
││ │
││ 생산자(등록법인의 명칭): │
││ │
││ 주소(전화): │
├┴─────────────────────────────────────┤
│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
└──────────────────────────────────────┘
┌┬─────────────────────────────────────┐
││ 등록 명칭: (영문등록 명칭) │
││ │
││ 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 지리적표시 등록 제 호 │
││ │
││ 생산자(등록법인의 명칭): │
││ │
││ 주소(전화): │
├┴─────────────────────────────────────┤
│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
└──────────────────────────────────────┘
4. 표시방법
가. 크기: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와 글자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다.
나. 위치: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
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
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라.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지리적표시품의 표지를 인
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표지와 등록 명칭만 표시할 수 있다.
마. 글자의 크기(포장재 15㎏ 기준)
1) 등록 명칭(한글, 영문): 가로 2.0㎝(57pt.) × 세로 2.5㎝(71pt.)
2) 등록번호, 생산자(등록법인의 명칭), 주소(전화): 가로 1㎝(28pt.) × 세로 1.5
㎝(43pt.)
3) 그 밖의 문자: 가로 0.8㎝(23pt.) × 세로 1㎝(28pt.)
바. 제3호의 표시사항 중 표준규격, 우수관리인증 등 다른 규정 또는 「양곡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삭제 <2013.3.24>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삭제 <2013.3.24>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삭제 <2013.3.24>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19. 6. 19.>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97조 관련)
1. 일반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을 국내·수입 농산물의 구분, 종류,
종목(곡류만 해당한다) 별로 지정할 수 있다.
2. 조직 및 인력
가. 검사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관리 부서를 두
어야 한다.
나. 검사대상 종류별 검사인력의 최소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검사계획량을 일정
기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검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구분 │종류 및 종목 │검사인력 최소 확보기준│
├────────────┼──┬─────┬────────┼───────────┤
│국산농산물 │곡류│조곡(조곡)│포장물 │검사 장소 5개소당 1명 │
│(수출용 농산물을 포함한 │ │ ├────────┼───────────┤
│다) │ │ │산물(산물) │검사 장소 1개소당 1명 │
│ │ ├─────┴────────┼───────────┤
│ │ │정곡(정곡) │검사 장소 2개소당 1명 │
│ ├──┴──────────────┼───────────┤
│ │서류(서류), 특용작물류(특작), 과실│검사 장소 5개소당 1명 │
│ │류, 채소류 │ │
├────────────┼─────────────────┼───────────┤
│수입농산물 │공통 │항구지 1개소당 3명 │
└────────────┴─────────────────┴───────────┘
3. 시설
검사견본의 계측 및 분석, 감정기술 수련, 검사용 기자재관리, 검사표준품 안전관리 등
을 위하여 검사 현장을 관할하는 사무소별로 10㎡이상의 검정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4. 장비
검사에 필요한 기본 검사장비와 종류별 검사장비 중 검사대행 품목에 해당하는 장비
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규격의 장비는 종류 또는 품목에 관계없이 공용할 수
있다.
가. 기본 검사장비
┌──┬──────────────────────────┬─────────────┐
│종류│장 비 명 │최소 비치기준 │
│ │ │(대·개) │
│ │ ├────┬────────┤
│ │ │사무소당│검사관당 │
├──┼──────────────────────────┼────┼────────┤
│공통│○ 저울 │ │ │
│ │ - 첫달림 0.01g 이하, 끝달림 300g 이상(산물은 제외) │1 │ │
│ │ - 첫달림 0.1g 이하, 끝달림 600g 이상 │1 │ │
│ │ - 첫달림 5g 이하, 끝달림 10㎏ 이상(산물은 제외) │1 │ │
│ │ │ │ │
│ │○ 시료균분기(과실·채소류는 제외) │1 │ │
│ │○ 용적중 측정기(산물은 제외) │1 │ │
│ │○ 마이크로미터(곡류는 제외) │1 │ │
│ │○ 해당 품목 검사증인(검사증인)(산물은 제외) │ │1조 │
│ │○ 휴대용 수분측정기 │ │1 │
└──┴──────────────────────────┴────┴────────┘
비고
1. "용적중"(용적중)이란 단위부피(ℓ)당 종자의 무게(g)를 말한다.
2. "마이크로미터"(Micrometer)란 물체의 지름 또는 두께 등을 100만분의 1미터 수준까지
재는 기구의 하나를 말한다.
나. 종류별 검사장비
┌──────┬──┬────┬──────────────────────┬─────────┐
│구분 │종류│종목 │장 비 명 │최소 비치기준 │
│ │ │ │ │(대·개) │
│ │ │ │ ├────┬────┤
│ │ │ │ │사무소당│검사관당│
├──────┼──┼────┼──────────────────────┼────┼────┤
│국산농산물 │곡류│조곡 │○ 동력제현기(제현율 측정용) │1 │ │
│(수출용 농산│검사│(포장물)│ │ │ │
│물을 포함한 │ │ │○ 기준분동 │1 │ │
│다) │ │ │ │ │ │
│ │ │ │○ 감정접시(원형) │50 │ │
│ │ │ │ │ │ │
│ │ │ │○ 해당 품목 검사체 │ │ │
│ │ │ │ │ │ │
│ │ │ │ - 줄체 1.6㎜(벼 해당) │각 1조 │ │
│ │ │ │ │ │ │
│ │ │ │ - 세로눈판체 2.0㎜, 2.2㎜, 2.4㎜, 2.5㎜ │각 1조 │ │
│ │ │ │(보리 해당) │ │ │
│ │ │ │ │ │ │
│ │ │ │ - 둥근눈체 4.00㎜, 6.30㎜, 7.10㎜(콩 해당) │각 1조 │각 2개 │
│ │ │ │ │ │ │
│ │ │ │○ 색대(조곡용?16㎜) │1조 │ │
│ │ │ │ │ │ │
│ │ │ │○ 인습기 │ │1 │
│ │ │ │ │ │ │
│ │ │ │○ 심층시료채취기 │1 │ │
│ │ ├────┼──────────────────────┼────┼────┤
│ │ │조곡 │○ 자동계량기(중량, 수분 동시 측정용) │1 │ │
│ │ │(산물) │ * 검사장소에만 적용 │ │ │
│ │ │ │ │ │ │
│ │ │ │○ 시료건조기(건조함수 30칸 이상) │1 │ │
│ │ │ │ * 검사장소에만 적용 │ │ │
│ │ │ │ │ │ │
│ │ │ │○ 단립식(단립식) 수분측정기, 적외선 수분 │1 │ │
│ │ │ │측정기 또는 고주파 수분측정기 중 하나의 │ │ │
│ │ │ │장치(1회 수분측정 용량이 5g 이상이고 │ │ │
│ │ │ │최고 30% 범위의 수분함량을 측정할 수 │ │ │
│ │ │ │있는 측정기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동력제현기(제현율 측정용) │1 │ │
│ │ │ │ │ │ │
│ │ │ │○ 감정접시(원형) │50 │ │
│ │ │ │ │ │ │
│ │ │ │○ 줄체 1.6㎜(벼 해당) │각 1조 │ │
│ │ │ │ │ │ │
│ │ │ │○ 세로눈판체 2.0㎜, 2.2㎜, 2.4㎜, 2.5㎜ │각 1조 │ │
│ │ │ │(보리, 밀 해당) │ │ │
│ │ │ │ │ │ │
│ │ │ │○ 색대(조곡용 ?16㎜, 정곡용 ?13㎜) │각 1조 │각 1조 │
│ │ │ │ │ │ │
│ │ │ │○ 인습기 │1 │ │
│ │ ├────┼──────────────────────┼────┼────┤
│ │ │정곡 │○ 도정도 감정기구(5칸 이상) │1 │ │
│ │ │ │ │ │ │
│ │ │ │○ 표준그물체(1.4㎜, 1.7㎜) │각 1조 │ │
│ │ │ │ │ │ │
│ │ │ │○ 색대(조곡용 ?16㎜, 정곡용 ?13㎜) │ │ │
│ │ │ │ │ │ │
│ │ │ │○ 인습기 │ │1 │
│ │ │ │ │ │ │
│ │ │ │○ 감정접시(원형) │50 │ │
│ │ │ │ │ │ │
│ │ │ │○ 입형(립형)테스터 │1 │ │
│ ├──┼────┼──────────────────────┼────┼────┤
│ │특용│ │○ 항온건조기(105℃) │1 │ │
│ │작물│ │ │ │ │
│ │· │ │○ 시료분쇄기(믹서기) │1 │ │
│ │서류│ │ │ │ │
│ │검사│ │○ 그물체(0.84㎜) │1 │ │
│ │ │ │ │ │ │
│ │ │ │○ 색대(?13㎜) │ │2 │
│ ├──┼────┼──────────────────────┼────┼────┤
│ │과실│ │○ 항온건조기(105℃) │1 │ │
│ │· │ │ │ │ │
│ │채소│ │○ 수소이온지수(pH) 미터 │1 │ │
│ │류 │ │ │ │ │
│ │검사│ │○ 당도계 │ │1 │
│ │ │ │ │ │ │
│ │ │ │○ 지름판 │ │1 │
├──────┼──┼────┼──────────────────────┼────┼────┤
│수입농산물 │곡류│ │○ 정미·정맥기 │1 │ │
│ │검사│ │ │ │ │
│ │ │ │○ 발아시험기 │1 │ │
│ │ │ │ │ │ │
│ │ │ │○ 미립(쌀알) 투시기 │1 │ │
│ │ │ │ │ │ │
│ │ │ │○ 입체현미경 │1 │ │
│ │ │ │ │ │ │
│ │ │ │○ 단립식(단립식) 수분측정기, 적외선 수분 │1 │ │
│ │ │ │측정기 또는 고주파 수분측정기 중 하나의 │ │ │
│ │ │ │장치(1회 수분측정 용량이 5g 이상이고 │ │ │
│ │ │ │최고 30% 범위의 수분함량을 측정할 수 │ │ │
│ │ │ │있는 측정기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이중관 색대 │1 │ │
│ │ │ │ │ │ │
│ │ │ │○ 곡류검사용 표준체 일체 │1 │ │
│ │ │ │ │ │ │
│ │ │ │○ 색대(?13㎜) │ │2 │
│ │ │ │ │ │ │
│ │ │ │○ 심층시료채취기 │1 │ │
├──────┼──┼────┼──────────────────────┼────┼────┤
│ │특용│ │○ 입체현미경 │1 │ │
│ │작물│ │ │ │ │
│ │· │ │○ 그물체(0.84㎜) │1 │ │
│ │서류│ │ │ │ │
│ │검사│ │○ 단립식(단립식) 수분측정기, 적외선 수분 │1 │ │
│ │ │ │측정기 또는 고주파 수분측정기 중 하나의 │ │ │
│ │ │ │장치(1회 수분측정 용량이 5g 이상이고 │ │ │
│ │ │ │최고 30% 범위의 수분함량을 측정할 수 │ │ │
│ │ │ │있는 측정기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유분(기름기) 및 산가 분석기 │1 │ │
│ │ │ │ │ │ │
│ │ │ │○ 색대 │ │2 │
└──────┴──┴────┴──────────────────────┴────┴────┘
비고
1. "제현"(제현)이란 벼에서 현미로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분동"(분동)이란 대저울 따위로 무게를 달 때 표준이 되는 추를 말한다.
3. "색대"란 가마니나 섬 속에 들어 있는 곡식이나 소금 따위의 물건을 찔러서 빼내어 보는데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4. "?"란 색대 원통의 지름을 말한다.
5. "인습기"란 인력으로 소량의 벼 껍질을 벗겨 내는 기구를 말한다.
6. "단립식"(단립식)이란 한 개의 낟알 단위로 수분을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입형"(립형)이란 낱알의 생김새 또는 모양새를 말한다.
8. "지름판"이란 농산물의 지름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판을 말한다.
9. "산가"(산가)란 지질 1그램(g)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밀리그램(mg) 수를 말
하며, 결합 형태로 있지 않은 분리된 지방산의 양을 말한다.
5. 검사업무 규정
검사업무 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검사업무의 절차 및 방법
나. 검사업무의 사후관리 방법
다. 검사의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라. 검사관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감독 요령
마.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업무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
하는 사항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19. 6. 19.>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0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
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
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
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일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
정 취소일 때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 │ │1회 │2회 │3회 │4회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81조 │지정 취소 │ │ │ │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 │법 제81조 │지정 취소 │ │ │ │
│무를 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
│다.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지정 │법 제81조 │ │ │ │ │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제1항제3호 │ │ │ │ │
│ │ │ │ │ │ │
│ 1) 시설ㆍ장비ㆍ인력, 조직이나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 취소 │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중 어느 │ │1개월 │3개월 │6개월 │ │
│하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 │ │ │ │ │
│경우 │ │ │ │ │ │
│ │ │ │ │ │ │
│ 2) 시설ㆍ장비ㆍ인력, 조직이나 │ │업무정지 │지정 취소 │ │ │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중 둘 │ │6개월 │ │ │ │
│이상이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 │ │ │ │ │
│경우 │ │ │ │ │ │
├────────────────┼──────┼─────┼─────┼─────┼─────┤
│라. 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1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 취소 │ │
│ │제1항제4호 │3개월 │6개월 │ │ │
├────────────────┼──────┼─────┼─────┼─────┼─────┤
│마. 검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법 제81조 │ │ │ │ │
│경우 │제1항제4호 │ │ │ │ │
│ │ │ │ │ │ │
│ 1) 검사품의 재조제가 필요한 │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 취소 │
│경우 │ │ │3개월 │6개월 │ │
│ │ │ │ │ │ │
│ 2) 검사품의 재조제가 필요하지 │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 취소 │
│않은 경우 │ │ │1개월 │3개월 │ │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 │법 제81조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 취소 │
│사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5호 │ │1개월 │3개월 │ │
└────────────────┴──────┴─────┴─────┴─────┴─────┘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부 기준(제10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
분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일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자격취소일 때에는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 │ │1회 │2회 │3회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83조 │ │ │ │
│법으로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 │제1항제1호 │ │ │ │
│우 │ │ │ │ │
├────────────────┼──────┼─────┼─────┼────┤
│ 1) 검사나 재검사를 거짓으로 한 │ │자격취소 │- │- │
│경우 │ │ │ │ │
├────────────────┼──────┼─────┼─────┼────┤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 │자격취소 │- │- │
│자격을 취득하여 검사나 재검 │ │ │ │ │
│사를 한 경우 │ │ │ │ │
├────────────────┼──────┼─────┼─────┼────┤
│ 3)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 │ │자격취소 │- │- │
│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 │ │ │ │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 검사나 │ │ │ │ │
│재검사를 한 경우 │ │ │ │ │
├────────────────┼──────┼─────┼─────┼────┤
│ 4) 자격정지 중에 검사나 재검사 │ │자격취소 │- │- │
│를 한 경우 │ │ │ │ │
├────────────────┼──────┼─────┼─────┼────┤
│ 5) 고의적인 위격검사를 한 경우 │ │자격취소 │- │- │
├────────────────┼──────┼─────┼─────┼────┤
│ 6) 1등급 착오 20% 이상, 2등 │ │6개월 정지│자격취소 │ │
│급 착오 5% 이상에 해당되는 │ │ │ │ │
│위격검사를 한 경우 │ │ │ │ │
├────────────────┼──────┼─────┼─────┼────┤
│ 7) 1등급 착오 10% 이상 20% │ │3개월 정지│6개월 정지│자격취소│
│미만, 2등급 착오 3% 이상 │ │ │ │ │
│5% 미만에 해당되는 위격검 │ │ │ │ │
│사를 한 경우 │ │ │ │ │
├────────────────┼──────┼─────┼─────┼────┤
│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 │법 제83조 │자격취소 │- │- │
│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 │제1항제2호 │ │ │ │
│또는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농 │ │ │ │ │
│산물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 │ │ │ │
│떨어뜨린 경우 │ │ │ │ │
└────────────────┴──────┴─────┴─────┴────┘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18. 5. 3.>
농산물 검사표시인(제107조 관련)
┌────┬─────────┬─────────┬─────┐
│종류 │도안 │구분 │치수(㎜) │
│ │ │ ├──┬──┤
│ │ │ │1호 │2호 │
├────┼─────────┼─────────┼──┼──┤
│특등 │특 │세로 │35 │18 │
│ │ │가로 │20 │10 │
│ │ │중간가로 │24 │12 │
│ │ │획 폭 │ 3 │1.5 │
├────┼─────────┼─────────┼──┼──┤
│1등 │ │테두리 지름 │40 │20 │
│ │ │테두리 폭 │4 │2 │
│ │ │점 지름 │12 │6 │
├────┼─────────┼─────────┼──┼──┤
│2등 │ │테두리 세로 │40 │20 │
│ │ │테두리 중간 │23 │12 │
│ │ │테두리 폭 │4 │2 │
│ │ │점 지름 │8 │4 │
├────┼─────────┼─────────┼──┼──┤
│3등 │ │테두리 각 원 지름 │20 │10 │
│ │ │테두리 폭 │4 │2 │
│ │ │점 지름 │6 │3 │
├────┼─────────┼─────────┼──┼──┤
│등외 │ │각 변의 길이 │33 │12 │
│ │ │각 변의 폭 │4 │2 │
├────┼─────────┼─────────┼──┼──┤
│합격 │ │각 변 │33 │12 │
│ │ │바깥 원 지름 │18 │9 │
│ │ │획 폭 │4 │2 │
├────┼─────────┼─────────┼──┼──┤
│불합격 │ │세로 │30 │15 │
│ │ │가로 │25 │13 │
│ │ │획 폭 │4 │2 │
├────┼─────────┼─────────┼──┼──┤
│검사 │ │세로 │30 │15 │
│ │ │가로 │25 │13 │
│ │ │획 폭 │4 │2 │
├────┼─────────┼─────────┼──┼──┤
│재검사 │ │세로 │30 │15 │
│ │ │가로 │25 │13 │
│ │ │획 폭 │4 │2 │
├────┼─────────┼─────────┼──┼──┤
│말소 │ │각 변 │40 │20 │
│ │ │획 폭 │4 │2 │
├────┼─────────┼─────────┼──┼──┤
│종자 │ │세로 │30 │15 │
│ │ │가로 │25 │13 │
│ │ │획 폭 │4 │2 │
├────┼┬────────┼─────────┼──┼──┤
│특별기호││※ 원 안에 검사 │원 지름 │40 │20 │
│ ││기관의 장이 정 │원 획 폭 │3 │1.5 │
│ ││하는 특별표기를 │자 획 폭 │3 │1.5 │
│ ││삽입한다. │ │ │ │
├────┼┼────────┼─────────┼──┼──┤
│검사 ││※ 원 안 위쪽에 │바깥 원 지름 │28 │14 │
│날짜도장││는 검사기관 │ │ │ │
│(국내용)││명을 삽입한 │안의 원 지름 │16 │8 │
│ ││다. │ │ │ │
│ ││※ 두 줄 중앙에 │검사일란의 폭 │8 │4 │
│ ││는 검사일을 │ │ │ │
│ ││삽입한다. │ │ │ │
│ ││※ 원 안 아래쪽 │ │ │ │
│ ││에는 검사관 │ │ │ │
│ ││번호를 삽입 │ │ │ │
│ ││한다. │ │ │ │
├────┼┼────────┼─────────┼──┼──┤
│검사 ││※ 위쪽에 검사 │세로 지름 │35 │18 │
│날짜도장││기관명(영문) │ │ │ │
│(수출용)││을 삽입한다. │가로 지름 │50 │25 │
│ ││※ 아래쪽에 해 │ │ │ │
│ ││당 국가명(영 │ │ │ │
│ ││문)을 삽입한 │ │ │ │
│ ││다. │ │ │ │
└────┴┴────────┴─────────┴──┴──┘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13.3.24>
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제109조 관련)
┌───────┬─────────────────┬───────┬──────────┐
│종류 │품 목 │검사시행시기 │유효기간 │
│ │ │ │(일) │
├───────┼─────────────────┼───────┼──────────┤
│곡류 │벼ㆍ콩 │5.1. ~ 9.30. │90 │
│ │ ├───────┼──────────┤
│ │ │10.1. ~ 4.30. │120 │
│ ├─────────────────┼───────┼──────────┤
│ │겉보리ㆍ쌀보리ㆍ팥ㆍ녹두ㆍ현미ㆍㆍ│5.1. ~ 9.30. │60 │
│ │보리쌀 ├───────┼──────────┤
│ │ │10.1. ~ 4.30. │90 │
│ ├─────────────────┼───────┼──────────┤
│ │쌀 │5.1. ~ 9.30. │40 │
│ │ ├───────┼──────────┤
│ │ │10.1. ~ 4.30. │60 │
├───────┼─────────────────┼───────┼──────────┤
│특용작물류 │참깨ㆍ땅콩 │1.1. ~ 12.31. │90 │
├───────┼─────────────────┼───────┼──────────┤
│과실류 │사과ㆍ배 │5.1. ~ 9.30. │15 │
│ │ ├───────┼──────────┤
│ │ │10.1. ~ 4.30. │30 │
│ ├─────────────────┼───────┼──────────┤
│ │단감 │1.1. ~ 12.31. │20 │
│ ├─────────────────┼───────┼──────────┤
│ │감귤 │1.1. ~ 12.31. │30 │
├───────┼─────────────────┼───────┼──────────┤
│채소류 │고추ㆍ마늘ㆍ양파 │1.1. ~ 12.31. │30 │
├───────┼─────────────────┼───────┼──────────┤
│잠사류(잠사류 │누에씨 │1.1. ~ 12.31. │365 │
│) ├─────────────────┼───────┼──────────┤
│ │누에고치 │1.1. ~ 12.31. │7 │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대상 농산물로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검사유효기│
│ │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개정 2013.3.24>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제113조제1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서류검사
가. "서류검사"란 검사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다음
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8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나. 서류검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신청 서류의 완비 여부 확인
2) 지정해역에서 생산하였는지 확인(지정해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만 해당한다)
3) 생산ㆍ가공시설 등이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 여부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지 여부 등
4) 생산ㆍ가공시설 등에 대한 시설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등록시설만 해당한다)
5)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여부 또는 「식품산업진흥
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여부의 확인(법 제88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만 해당한다)
6) 외국에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의 적정성 여부
2. 관능검사
가. "관능검사"란 오관(오관)에 의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수
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8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외국요구기준을 이행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ㆍ포장재ㆍ표시사항 또는 규격 등의 확인이 필요
한 수산물ㆍ수산가공품
2) 검사신청인이 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비식용수산ㆍ수산가공
품은 제외한다)
3)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
4) 국내에서 소비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
나. 관능검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정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외
에는 다음의 표본추출방법으로 한다.
1) 무포장 제품(단위 중량이 일정하지 않은 것)
┌─────────────┬────────────┐
│신청 로트(Lot)의 크기 │관능검사 채점 지점(마리)│
├─────────────┼────────────┤
│ 1톤 미만 │2 │
│ │ │
│ 1톤 이상 3톤 미만 │3 │
│ 3톤 이상 5톤 미만 │4 │
│ 5톤 이상 10톤 미만 │5 │
│ │ │
│ 10톤 이상 20톤 미만 │6 │
│ │ │
│ 20톤 이상 │7 │
└─────────────┴────────────┘
2) 포장 제품(단위 중량이 일정한 블록형의 무포장 제품을 포함한다)
┌──────────────┬─────┬─────┐
│신청 개수 │추출 개수 │채점 개수 │
├──────────────┼─────┼─────┤
│ 4개 이하 │1 │1 │
│ │ │ │
│5개 이상 50개 이하 │3 │1 │
│ │ │ │
│51개 이상 100개 이하 │5 │2 │
│ │ │ │
│101개 이상 200개 이하 │7 │2 │
│ │ │ │
│201개 이상 300개 이하 │9 │3 │
│ │ │ │
│301개 이상 400개 이하 │11 │3 │
│ │ │ │
│401개 이상 500개 이하 │13 │4 │
│ │ │ │
│501개 이상 700개 이하 │15 │5 │
│ │ │ │
│701개 이상 1,000개 이하 │17 │5 │
│ │ │ │
│1,001개 이상 │20 │6 │
└──────────────┴─────┴─────┘
3. 정밀검사
가. "정밀검사"란 물리적ㆍ화학적ㆍ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그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
사로서 다음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검사신청인 또는 외국요구기준에서 분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관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외국요구기준에 따라 수출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시설에서 생산ㆍ가공되는 수산물
나. 정밀검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요구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하고, 그 방법이
없을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공전)에서 정한 검사방법
으로 한다.
비고
1. 법 제8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또는 수출용으로서 살
아있는 수산물에 대한 별지 제69호서식의 위생(건강)증명서 또는 별지 제70호서식
의 분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검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이 수거한 검
사시료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신청인은 수거한 검사시료와 수출하는
수산물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제24
조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해당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
여 검사할 수 있다.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13.3.24>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6조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검사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관리 부서를 두
어야 한다.
나. 검사대상 종류별로 3명 이상의 검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설
검사관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정한 넓이의 사무실과 검사대상품의 분석, 기술훈련, 검
사용 장비관리 등을 위하여 검사 현장을 관할하는 사무소별로 10제곱미터 이상의 분석
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장비
검사에 필요한 기본 검사장비와 종류별 검사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장비확보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검사업무 규정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검사업무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검사업무의 절차 및 방법
나. 검사업무의 사후관리 방법
다. 검사의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라. 검사원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ㆍ감독 요령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
항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
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일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
고, 지정 취소일 때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90조 │지정 취소 │- │- │
│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 │법 제90조 │지정 취소 │- │- │
│무를 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다.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지정 │법 제90조 │ │ │ │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항제3호 │ │ │ │
├────────────────┼──────┼─────┼─────┼──────┤
│ 1) 시설ㆍ장비ㆍ인력이나 조직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 │ │1개월 │3개월 │6개월 또는 │
│치지 못한 경우 │ │ │ │지정 취소 │
│ │ │ │ │ │
│ 2) 시설ㆍ장비ㆍ인력이나 조직 │ │업무정지 │지정 취소 │- │
│중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치 │ │6개월 또는│ │ │
│지 못한 경우 │ │지정 취소 │ │ │
├────────────────┼──────┼─────┼─────┼──────┤
│라. 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0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 취소 │
│ │제1항제4호 │3개월 │6개월 또는│ │
│ │ │ │지정 취소 │ │
├────────────────┼──────┼─────┼─────┼──────┤
│마. 검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법 제90조 │ │ │ │
│우 │제1항제4호 │ │ │ │
├────────────────┼──────┼─────┼─────┼──────┤
│ 1) 검사품의 재조제가 필요한 │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 │3개월 │6개월 또는 │
│ │ │ │ │지정 취소 │
│ │ │ │ │ │
│ 2) 검사품의 재조제가 필요하지 │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
│않은 경우 │ │ │1개월 │3개월 또는 │
│ │ │ │ │지정 취소 │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 │법 제90조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
│사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5호 │ │1개월 │3개월 또는 │
│ │ │ │ │지정 취소 │
└────────────────┴──────┴─────┴─────┴──────┘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7]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1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
분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일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
고, 자격취소일 때에는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 │ │1회 │2회 │3회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92조 │자격취소│- │- │
│법으로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 │제1항제1호 │ │ │ │
│우 │ │ │ │ │
├────────────────┤ ├────┼────┼────┤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 │자격취소│- │- │
│자격을 취득하여 검사나 재검 │ │ │ │ │
│사를 한 경우 │ │ │ │ │
├────────────────┤ ├────┼────┼────┤
│ 2)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 │ │자격취소│- │- │
│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 │ │ │ │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 검사나 │ │ │ │ │
│재검사를 한 경우 │ │ │ │ │
├────────────────┤ ├────┼────┼────┤
│ 3) 고의적인 위격검사를 한 경우 │ │자격취소│- │- │
├────────────────┤ ├────┼────┼────┤
│ 4) 위격검사가 "경고통보"에 해 │ │자격정지│자격취소│ │
│당하는 경우 │ │6개월 │ │ │
├────────────────┤ ├────┼────┼────┤
│ 5) 위격검사가 "주의통보"에 해 │ │자격정지│자격정지│자격취소│
│당하는 경우 │ │3개월 │6개월 │ │
├────────────────┼──────┼────┼────┼────┤
│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 │법 제92조 │자격취소│- │- │
│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 │제1항제2호 │ │ │ │
│또는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수 │ │ │ │ │
│산물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 │ │ │ │
│떨어뜨린 경우 │ │ │ │ │
└────────────────┴──────┴────┴────┴────┘
![hwp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glaw.scourt.go.kr%2Fwsjodocs%2Fimages%2Fbtn%2Fbtn_hwp.gif)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13.3.24>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결과 표시(제123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