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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정조 23년) 호남 암행어사 유경 별단
출처 : 일성록
유경이 호남 암행어사를 제수받아 1799년(정조 23년)에 호남의 흥덕, 고부, 무안, 영광, 부안, 전주, 김제, 익산 등지를 다녀와 이 별단을 바치고, 각 추생지역의 농사와 특산물, 조세 등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올렸다. 그후 왕이 대신들의 의견을 물어 각 지역의 수령들에 대한 상벌과 행정상의 개혁을 명하고, 보고서의 격식 및 내용상의 문제점을 들어 호남 어사 유경을 추고하였다.
호남(湖南) 암행어사(暗行御史) 유경(劉?)이 돌아와 보고하고 서계(書啓 : 보고서)와 별단(別單 : 첨부문서)을 올렸다.
별단(別單)
위에서 말한 길가의 여러 읍의 작년 농사는, 통괄(統括)해서 말한다면 흉년에서 벗어나지 못해 한 읍(邑)과 한 면(面)의 안에서도 우열(優劣)이 각각 다르니, 이른바 ‘혈농(穴農 : 기후 등이 고르지 않아 고장에 따라 豊凶이 다르게 되는 농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종할 곡식을 계속해서 바꾸어 준다면 또한 오곡이 풍성하게 익을 것입니다. 재작년에 비해 농사의 형세는 진실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의 심정이 황급(遑汲)한 것은 실제로 두 해 연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굶주린 때문입니다. 재앙을 보고함[?報]이 늘자 따라서 그 수효가 많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상(聖上)께서는 한마음으로 백성을 위하시며, 소의간식(宵衣?食 : 날이 채 밝기 전에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 저녁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임금이 정사(政事)에 바빠 겨를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하며 백성을 위해 애태우고 계십니다. 관찰사[道臣]들의 요청을 따르셔서 마땅히 표재(俵?)의 명을 잘 헤아려 처리하신다면, 한 도(道) 전체의 수만 명이나 되는 백성[生靈]들이 이를 힘입어 모두 살아날 것이니, 비록 어리석은 백성들[愚夫愚婦]이라 하더라도 성스러운 은택을 노래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표재(俵? : 흉년에 조세를 감면하는 일)의 법은 정밀하고 정확함에 달려 있는 것이지 많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밀하게 한다면 균등하게 될 것이고, 균등하게 된 연후에 실제적인 은혜가 아래의 백성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관찰사가 처음 장계를 올려 요청할 때 해야지 이미 준청(准請 : 신하들이 청하는 것을 임금이 윤허하여 주던 일)한 후에 실행하는 것은 몇 차례에 걸쳐 표재(俵?)하는 것만 못하니, 아마도 십분 정퇴(停退)에 맞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停退]으로 말씀드린다면, 도내의 우심읍(尤甚邑)의 차읍(次邑)에 각각 등급을 나누어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停退]을 삼분의 일, 사분의 일로 하고, 또한 수를 나눔에 이번에는 두 차례 정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곡의 장부는 쉽사리 문란해져서 도리어 간교한 아전들의 인연(?緣 : 뇌물을 쓰거나 연고를 따라 청탁하여 벼슬을 구하는 것)하는 것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하니 이후로는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관찰사에게 신칙(申飭)하게 하여 재결(?結)과 정퇴(停退)를 막론하고 힘써 정약(精約)하여 정퇴(停退)할 경우에는 장계를 올려 요청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먼저 토질의 적당함[土宜]을 살펴 땅의 이로움을 다하는 것은 농가(農家)의 상법(常法)입니다. 그러나 호남(湖南)의 백성들은 오로지 벼에 물대는 것[注秧]만을 고집하여 이른바 ‘파종알부(‘播種軋付 : 파종하여 물을 막고 흙을 덮어 주는 것)’는 겨우 100가구 중 1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매번 가뭄을 만난 해에는 대부분이 진황(陳荒 : 논밭이나 들 따위가 묵어서 거칠어짐)의 근심이 있습니다. 재작년의 일로 말씀드리더라도, 벼에 물대는 것[注秧]을 하던 농가는 곳곳이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상농(上農)의 경우 한 섬을 낼 정도의 수확도 없었으니, 이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시험삼아 파종한 자들을 간혹 건파(乾播 : 마른 논에 그대로 볍씨를 뿌리어 밭곡식처럼 가꾸다가 물을 대어 주는 농사법)하도록 하였더니, 가뭄이 들었지만 수확이 아예 없을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니, 이것이 그 효험이라 하겠습니다.
대게 김제(金堤)나 만경(萬頃) 등의 여러 읍은 모두 평야가 크고 넓지만, 다만 수원[水根]이 멀리 있어 자그마한 보(洑)나 제방으로는 모든 곳에 물을 댈 수 없으니, 수근(水根)이 적거나 수근(水根)이 없는 곳은 기후의 마땅함에 따라 곡식을 파종해야 할 터인데, 이것이 어찌 불가하단 말입니까? 습속(習俗)을 변화시키기 어려워 농사의 이익이 많지 않은데도, 어찌하여 비와 햇빛이 매년 적당하기만을 바라고는 후일(後日)을 걱정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신이 잠행(潛行)했을 때 매번 나이 많은 농부를 만나서 물어보니, 마른 논에 파종하면 두 차례 또는 세 차례 김을 매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으니, 건파(乾播)는 힘이 가장 많이 들고 수확하는 양 또한 주앙(注秧)만 같지 않다고 여기고 있으니, 끝내 가뭄이 든 해에는 농사를 완전히 망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남쪽의 백성들은 농사짓는 것을 게을리 하고 힘을 쏟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주앙(注秧)과 건파(乾播)를 병행하여 각각 상황에 따라 그 이익을 거두어들일 수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 법은 남쪽 지방에 가장 마땅하니, 일을 잘 헤아려 권면(勸勉)하는 것은 오직 이 곳을 다스리는 신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해당 도에 관칙(關飭 : 禮飭.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보내는 공문. 關文을 보내 신칙함)하여 농민들이 부파(付播 : 乾播)에 뜻을 두도록 효유(曉諭)하게 하여 실효(實效)를 거두도록 해주십시오.
닥[楮]과 대[竹]의 정사에 대한 일은 전후(前後)로 조정에서 거듭 엄하게 신칙(申飭)했을 뿐만이 아닌데, 근래에 단오(端午) 선물 부채[節扇]의 폐단과 종이가 귀하여 값이 뛰는 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닥과 대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선 신이 거쳐 지나간 고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위에서 말한 길가의 고을들은 황폐해진 밭이나 빈 터[廢止] 가운데 닥나무와 대나무를 재배할 만한 곳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재배하지 않는 것은 관아(官衙)에서 세금으로 징수하고 영문(營門)에서도 징수해 가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 차라리 버리는 땅이 되더라도 애당초 재배하여 기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지 않는 것[불위(不爲)]이지 할 수 없는 것[불능(不能)]’이 아닙니다. 대밭은 각각 맞는 토질이 있어서 우도(右道)가 무성하게 뻗어 자라는 좌도(左道)만 못합니다. 그러나 닥밭은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닥은 한 해에 자라는 풀이어서 한 번 베어내면 그 그루터기에서 해마다 움싹이 자라므로 이익 됨이 매우 큽니다. 저 남도의 백성들이 어찌 즐겨 그 일을 하면서 서로들 권면(勸勉)하지 않겠습니까? 비워두고 놀리는 땅이거나 곡식 생산을 아니하는 땅이라면, 그대로 묵고 황폐해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참으로 땅의 이익을 다 찾는 방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이 흥덕현(興德縣)에 출도(出道)했을 때 감영(監營)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심어 기르도록 권장하게 하였습니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다시 관문(關文)을 보내 신칙(申飭)해서 곳곳마다 심고 길러 생업의 바탕을 삼게 하도록 하고, 영문(營門)에서 배정해 징수하는 일과 관아에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일을 모두 금지시켜 조령(朝令)을 믿게 하심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옻[漆]의 용도가 매우 많은데, 생옻[生漆]의 폐단은 더욱 심합니다. 관아의 용도에 쓸 것과 영문(營門)에서 복정(卜定 : 조선조 때 貢物 이외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상급 관청에서 결정하여 하급 관청으로 하여금 각 지방의 토산물을 강제로 납입하게 하는 일)하는 것을 반드시 생옻[生漆]으로 백성들에게서 징수해 받아들입니다. 이른바 값을 치러 줌[給價]이 이름만 있을 뿐 실제는 없다는 것이며, 또한 관아의 아전들이 다 써버리니, 그 실제는 백징(白徵 : 生徵. 조세를 면제할 땅이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거나,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 빚을 물리는 일)입니다.
매번 영문(營門)에서 복정(卜定)해 징수해갈 때에는 반드시 북을 치면서 백성들을 동원하여 사방에서 강제로 찍어내는데, 한 번 책응(策應 : 責應)하면 밭둑에 줄지어 섰던 나무가 하나도 남지를 않습니다. 옻을 생산하는 곳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나무가 자라는 것은 한도가 있고 옻의 용도는 끝이 없으니 이것은 이미 견디기 어려운 폐단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옻을 생업으로 삼는 백성들도 예전에 옻을 생업으로 하던 수만 같지 못하니 옻이 어찌 귀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옻을 사용하는 곳이 긴요한가 긴요하지 않은가에 관계 없이 반드시 생옻[生漆]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젠 하나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응당 사용해야 할 곳이 아닌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달인 옻[火漆]으로 내도록 복정(卜定)하고, 값도 일정한 액수에 맞추어 주도록 할 일을 문서로 만들어 불변의 법식[恒式]을 삼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정읍(井邑) 등 일곱 고을의 전세(田稅)를 법성포(法聖浦)으로 실어다 바치는 것은 참으로 하나의 큰 폐단입니다. 일곱 고을에서 법성포까지의 거리는 길이 매우 멀어 가까운 곳은 100여 리이고 먼 곳은 200리나 되므로 실어 나르는 고생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황룡(黃龍)이란 험한 시내를 건너자면 번번이 배가 침몰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들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갖다 바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가깝기로는 흥덕(興德)의 사포(沙浦)만한 데가 없습니다. 사포에서 일곱 고을까지의 거리는 먼 곳은 100여 리이고 가까운 곳은 30, 40리인데, 또 이곳은 법성포(法聖浦)의 조운선(漕運船)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법성포와 사포 사이에는 험한 칠산(七山) 바다가 있으므로 전세를 실어나르는 배들이 침몰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만약 그들의 소원대로 가까운 곳으로 갖다 바치게 한다면, 전세(田稅)를 납부하는 일에는 먼 곳까지 가야 하는 고생을 없앨 수가 있고 배로 실어 나르는 일에는 험한 길을 피할 수 있는 잇점이 있으니, 나라나 개인이나 양쪽이 다 편리하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배를 통솔해 오는 일은 이전과 같이 법성포에서 출발하도록 하고, 다만 이 조운선(漕運船)들이 지나갈 때에 사포에서 동시에 출발시킨다면 법성포에 있어서도 또한 위험한 칠산(七山) 바다를 지나야 하는 고생을 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진졸(鎭卒)들이 한때의 이익을 잃는다는 것 때문에 일곱 고을 모든 백성들의 소원을 생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몇 해 전에 고(故) 정승 김이소(金履素)가 장성(長城)에서 조정으로 돌아와 경연에서 아뢰었으므로 본도(本道)에 관문(關文)을 보내 하유(下諭)하여 두 곳의 편리 여부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었는데, 아직도 이 일이 중지된 채로 있습니다. 신이 길에서 들었고 또한 흥덕현(興德縣)에서 상세하게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니 예전에 들었던 일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소원이 이미 이와 같이 매우 절실하니 변통이 있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김제(金堤) 등 여러 고을의 세미(稅米)는 반드시 경강(京江)의 배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싣기 때문에 매양 세미를 받아들일 때마다 뱃사람들이 해당 고을에 와서 머무는데, 폐단이 한둘이 아닙니다. 창고지기[庫色]들은 그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 관장(官長)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않고 쌀을 ‘퇴짜놓기’를 제멋대로 하며 받아들일 때에는 말이 넘치도록 수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간사한 짓을 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한 섬에 쌀 한 말을 훔쳐내어 이것으로 축난 것을 채우려는 속셈입니다. 흉년의 곤궁한 백성들에게는 쌀 한 톨도 어려운데 이 무리들의 침탈이 한이 없으니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배 한 척이 곡식을 싣고 출발을 할 때에 바다에서 먹을 양식 200섬을 지급해 주면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처럼 규정을 벗어나는 폐단을 저지르고 있으니, 그들이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해당 관사(官司)로 하여금 엄하게 금단(禁斷)하게 하십시오.
이조(吏曹)와 병조(兵曹) 당상(堂上)으로 하여금 와서 기다리게 하였다.
다음과 같이 전교(傳敎)하였다: 호남 암행어사가 와 있으니, 이조와 병조 당상으로 하여금 와서 기다리게 하라.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득신(李得臣)이 도내 각 읍의 진휼(賑恤)을 마치고서 급하게 계를 올렸다[馳啓].
(장계 내용 중략)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득신(李得臣)에게 서용(敍用 : 죄를 지어 免官되었던 사람을 다시 벼슬자리에 등용함)하지 않는 법[不?之法]을 빨리 시행하라고 명령하였고, 금구 현령(金溝縣令) 성정주(成鼎柱)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나처(拿處 : 중죄인을 의금부로 잡아들여 조처하는 것)하라고 명하셨다.
다음과 같이 전교(傳敎)하였다: 호남 관찰사가 진휼을 마쳤다는 장계(狀啓)를 보니, 음식을 나누어 준 것이 넉넉하여 굶주린 백성들이 이제 모두 회복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한 암행어사 장계를 보니, 표본으로 추출한 읍[?邑] 중 4개의 읍 가운데 금구현의 백성들은 굶어죽은 것으로 조사된 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 이외에 다른 읍에서도 어찌 이와 같은 곳이 없겠는가? 그렇다면 장계 가운데 ‘회복되었다’고 한 것은 사실을 벗어난 것[外題]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불찰(不察)이 아니라면 아예 관심을 두지 않은 것[任他]이리라. 이와 같다면 한 지역을 그에게 맡긴 뜻[委寄之意]이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해당 도의 관찰사[道臣] 이득신(李得臣)에게 서용(敍用)하지 않는 법[不?之法]을 빨리 시행하라. 해당 수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암행어사의 장계에 비록 성실하고 부지런하다고 하였지만, 굶주렸거나 병들었거나를 막론하고 그들이 마음을 다해 구휼하지 못하였으니, 중형(重刑)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難?重勘]. 해당 현령 성정주를 즉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잡아다가 엄히 심문하여 스스로 죄를 자백(自白)하는 공초[口招]를 받아 아뢰도록 하라.
좌의정(左議政) 이병모(李秉模), 우의정(右議政) 이시수(李始秀), 유사 당상(有司堂上) 조진관(趙鎭寬)ㆍ서용보(徐龍輔)ㆍ이서구(李書九), 선혜청 당상(宣惠廳堂上) 정민시(鄭民始),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문순(金文淳),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조승(李祖承),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재학(李在學), 호남 암행어사(湖南暗行御史) 유경(柳?)을 성정각(誠正閣)에서 불러 보았다[召見].
삼남(三南)의 관찰사에게 관칙(關飭: 禮飭, 甘結.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보내는 공문)을 내려 재결(?結 : 재해를 입은 논밭의 결수)과 정퇴(停退)을 막론하고 정약(精約)에 힘써 따르고 장계를 요청하게 하라.
좌의정(左議政) 이병모(李秉模)가 아뢰었다: 전라도 암행어사 유경의 첨부문서[別單]에서, ‘위에서 말한 길가의 여러 읍의 작년 농사는 재작년 농사에 비해 진실로 차이가 있지만, 임금께서 근심하고 애태우셔서 저의 요청을 따르시고 표재(俵? : 흉년에 조세를 감면하는 일)의 명을 잘 헤아려 처리하신다면, 한 도 전체의 수만의 백성들이 임금의 은택을 노래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대개 표재(俵?)의 법은 정밀함에 달려 있는 것이지 많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 관찰사가 장계를 올려 요청해야지 이미 준청(准請 : 신하들이 청하는 것을 임금이 윤허하여 주던 일)한 후에 실행하는 것은 몇 차례에 걸쳐 표재(俵?)하는 것만 못하니, 아마도 정퇴(停退)에 맞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停退]으로 말씀드린다면, 도내 우심읍(尤甚邑)의 차읍(次邑)은 각각 등급을 나누어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停退]을 삼분의 일, 사분의 일로 하고, 또한 수를 나눔에 이번에는 두 차례 정퇴(停退)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곡의 장부는 쉽사리 문란해져서 도리어 간교한 아전들의 인연(?緣 : 뇌물을 쓰거나 연고를 따라 청탁하여 벼슬을 구하는 것)하는 것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하니 이후로는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관찰사에게 신칙(申飭)하게 하여 재결(?結)과 정퇴(停退)를 막론하고 힘써 정약(精約)을 따라 정퇴(停退)할 경우 마땅히 장계를 올려 요청하도록 하십시오.’ 하였습니다. 재정(?政)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 과연 십분 정밀하게 살필 수 있다면 묘당(廟堂)이 어찌 혹 재감(裁減 : 남의 처지를 미리 헤아려서 부담을 덜어 줌)할 수 있겠으며, 매번 읍의 보고에 각각 정밀함과 과람(過濫)이 있어 관찰사의 장계가 모두 정퇴에 걸맞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에 이를 경우, 경외(京外)가 서로 믿지 못하는 한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퇴에 있어서도 이미 조정에서 정퇴(停退)를 허락한 수가 있는데, 지금 ‘두 차례 정퇴(停退)를 하였다’고 한 것은 아마도 잘못된 듯합니다. 대저 분수(分數 : 지난해에 受納하지 못한 還上은 3년에 걸쳐 한 해에 3분의 1씩 거두는데, 그 3등분한 한 해의 還上額數를 말함)는 정해져 있지만, 한 읍 가운데 또한 차우심(次尤甚)의 면(面)과 리(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퇴(停退)할 때에 번거롭게 왕복하여 간혹 처음에 정한 섬수[石數]에 약간의 출입이 없을 수는 없으니, 암행어사가 첨부문서[別單]에서 논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일을 가리켜서 말한 듯합니다. 비록 그러하나 특별히 신칙(申飭)하면 이후의 재적(??)의 정사에 도움이 없지는 않을 듯합니다. 청컨대, 이것을 삼남(三南)의 관찰사에게 분부하여 따르도록 해주십시오.
호남은 부파(付播)를 하도록 하며, 관칙(關飭)의 일은 그대로 두도록 명하셨다[命湖南付播關飭事置之].
좌의정(左議政) 이병모(李秉模)가 아뢰었다: 전라도 암행어사 유경의 첨부문서에서, ‘호남의 백성들[南民]은 농사짓는 것을 게을리하고 힘을 쏟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주앙(注秧)과 건파(乾播)를 병행하여 각각 상황에 따라 그 이익을 거두어들일 수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일을 잘 헤아려 권면(勸勉)하는 것은 오직 이 곳을 다스리는 신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해당 도에 관칙(關飭 : 禮飭.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보내는 公文)하여 농민들이 부파(付播: 乾播)에 뜻을 두도록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부종(付種)과 주앙(注秧)의 피차(彼此)에 대한 이해(利害)를 전후에서 말한 것이 비단 한두 번이 아니며, 또한 농정(農政)의 책자(冊子)를 여러 지방에 등포(謄布)한다면 영읍(營邑)들은 스스로 채용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시 행회(行會 : 정부의 지시, 명령을 각 관아의 장이 그 부하에게 알리고 실행방법을 論定하기 위한 모임)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청컨대 그대로 두도록 하십시오.
그대로 시행하라.
호남에 관칙(關飭)하여 닥나무ㆍ대나무ㆍ옻나무를 재배하게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병모(李秉模)가 아뢰었다: 전라도 암행어사 유경의 첨부문서에서, ‘위에서 말한 길가의 황폐한 밭이나 빈 터[廢止]에 닥나무와 대나무를 재배할 만한 곳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재배하지 않는 것은, 관아(官衙)에서 세금으로 징수하고 영문(營門)에서도 징수하여 아울러 침탈해 가기 때문에, 애당초 재배하여 기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닥나무 밭은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니지만, 이익에 관해서는 매우 근심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다시 관문(關文)을 보내 신칙(申飭)해서 곳곳마다 심고 길러 생업의 바탕을 삼게 하도록 하고, 영문(營門)에서 배정해 징수하는 일과 관아에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일을 모두 금지시켜 주십시오.
생옻[生漆]의 폐단은 더욱 심합니다. 관아의 용도에 쓸 것과 영문(營門)에서 복정(卜定 : 조선조 때 貢物 이외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상급 관청에서 결정하여 하급 관청으로 하여금 각 지방의 토산물을 강제로 납입하게 하는 일)하는 것을 반드시 생옻[生漆]으로 백성들에게서 징수해 받아들입니다. 이른바 값을 치러 줌[給價]이 이름만 있을 뿐 실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매번 영문(營門)에서 복정(卜定)해 징수해 갈 때에 한 번 책응(責應)하면, 밭둑에 줄지어 섰던 나무가 하나도 남지를 않으니, 옻이 어찌 귀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응당 사용해야 할 곳이 아닌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달인 옻[火漆]으로 내도록 복정(卜定)하고, 값도 일정한 액수에 맞추어 주도록 할 일을 문서로 만들어 불변의 법식[恒式]을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닥나무ㆍ대나무ㆍ옻나무 이 세 가지는 모두 절선(節扇 : 단오절에 선사하던 부채. 부채를 생산하는 지방에서는 왕실에 진상하였고, 그곳 지방관은 중앙의 여러 곳에 선물하였음)의 용도로 사용되며, 절선(節扇)할 때에 복정(卜定)하는 것은 해당 도에서 근래에는 이미 이러한 일이 혁파되었다고 들었으니, 이후로는 관찰사가 아마도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찰사가 이와 같이 하고 있다면, 여러 읍에 단속을 시켜 저절로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는 도[者有不令可行之道]가 있을 것입니다. 영읍(營邑)에서 이미 침책(侵責 : 조선 시대에, 물품을 거두어 들일 때 트집을 잡아 술이나 돈을 청하던 일)의 폐단이 없다면,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것을 통해 심고 기르기를 권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힘들이지 않고도 일을 성사시킬 수 있으며, 세 가지(닥ㆍ대ㆍ생옻)의 싸고 비쌈[貴賤]을 통해 영읍(營邑)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옻의 폐단 역시 복정을 감제(減除)한 후에는 금하지 않느냐 스스로 금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이로써 분부하십시오.
그대로 시행하라.
정읍(井邑) 등 일곱 읍이 전세(田稅)를 흥덕현(興德縣)의 사포(沙浦)에서 나누어 싣는 일에 대해 내버려 두고 문제삼지 말라[置之]고 명하셨다.
좌의정(左議政) 이병모(李秉模)가 아뢰었다: 전라도 암행어사 유경의 첨부문서에서, ‘정읍(井邑) 등 일곱 고을의 전세(田稅)를 법성포(法聖浦)으로 실어다 바침에 일곱 고을에서 법성포까지의 거리는, 가까운 곳은 100여 리이고 먼 곳은 200리나 됩니다. 그 사이에 황룡(黃龍)이란 험한 시내를 건너자면 번번이 배가 침몰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들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갖다 바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흥덕현(興德縣)의 사포(沙浦)에서 일곱 고을까지의 거리는, 먼 곳은 100여 리이고 가까운 곳은 30, 40리인데, 또 이곳은 법성포(法聖浦)의 조운선(漕運船)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지금 만약 그들의 소원대로 가까운 곳으로 갖다 바치게 하며, 배를 통솔해 오는 일은 이전과 같이 법성포에서 출발하도록 하고, 다만 이 조운선(漕運船)들이 지나갈 때에 동시에 출발시킨다면 법성포에 있어서도 또한 위험한 칠산(七山) 바다를 지나야 하는 고생을 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진졸(鎭卒)들이 한 때의 이익을 잃는다는 것 때문에 일곱 고을 모든 백성들의 소원을 생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변통이 있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장성(長城)과 고창(高敞)의 대동미(大同米)에 대해서 전에 변통(變通)한 적이 있었는데, 실어 내리는 포구(浦口)의 폐단이 매우 많고 법성포의 조운선(漕運船)을 오래도록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다시 이전대로 바꾸어 모두 법성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에 고(故) 정승 김이소(金履素)가 경연(經筵)에서 아뢴 일이 있었으므로 해당 도에 관문(關文)을 보내 하문(下問)하였는데 폐단이 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례[仍舊]대로 시행해 오고 있으니,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해당 도에 하문(下問)하더라도 변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상(右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의정(右議政) 이시수(李時秀)가 말하였다.: 합외(閤外 : 임금이 거처하는 便殿의 閤門 밖)에 잠시 있었지만, 저 역시 변통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조 판서(戶曹判書)와 선혜청 당상(宣惠廳堂上)도 소견을 말해 보라.
호조 판서(戶曹判書) 조진관(趙鎭寬)이 말하였다: 전세(田稅)에 관한 일이 매우 중요하고, 조창의 설치 또한 오래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진실로 어려우니, 읍에서는 각각 자기의 편의대로 말을 하며 고치는 것에 대해 가볍게 의논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사포(沙浦)에서는 포구를 떠날 때 치러야 하는 역(役)이 있음이겠습니까. 법성포(法聖浦)는 본래 배를 정박하기가 알맞은 곳이니, 두 군데에서 나누어 싣는 것은 아마도 좋은 계책이 아닐 듯합니다.
선혜청 당상(宣惠廳堂上) 정민시(鄭民始)가 말하였다: 사포에서 나누어 싣는 것은 조창(漕倉)에 있어서는 실어 내리는 데에 따르는 폐단과 기다리는 데에 따르는 폐단이 있습니다. 중간에 나누어 싣던 대동미도 지금 또한 모두 조창(漕倉)으로 수송하고 있으니, 지금 나누어 싣는 일을 다시 의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세는 일이 중대한 것이므로 깊은 산골짜기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모두 각 조창으로 실어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곱 고을의 전세를 나누어 싣는 일은 가벼이 의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이병모가 말하였다: 여러 의견들이 별다른 차이[異同]가 없으니, 청컨대 내버려두고 문제삼지 마십시오.
그대로 시행하라.
주교사(舟橋司)의 뱃사람[船人]들이 세곡(稅穀)을 과도하게 거두어들이는 폐단에 대해 관칙(關飭)을 내리셨다.
좌의정(左議政) 이병모(李秉模)가 아뢰었다: 전라도 암행어사 유경의 첨부문서에서, ‘김제(金堤) 등 여러 고을의 세미(稅米)는 반드시 경강(京江)의 배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싣기 때문에 매양 세미를 받아들일 때마다 뱃사람들이 해당 고을에 와서 머무는데, 폐단이 한둘이 아닙니다. 감색(監色)들은 그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 관장(官長)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않고 쌀을 퇴짜놓기[點退]를 제멋대로 하며 받아들일 때에는 말이 넘치도록 수북하게 받아들이니, 흉년에 곤궁한 백성들은 진실로 불쌍한 지경에 이릅니다. 청컨대, 해당 관사(官司)로 하여금 엄하게 금단(禁斷)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주교사(舟橋司 : 임금이 거동할 때에 한강에 浮橋를 놓는 일과 兩湖의 漕運 등을 맡아 보는 관청)를 설치한 뒤에 뱃사람[船人]들에 대한 단속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곧바로 해당 고을로 하여금 엄하게 다스리고 치보(馳報 : 급히 달려가서 알림)하게 한다면, 그 무리들이 어찌 감히 다시 나쁜 짓을 저지르겠으며 수령도 또한 어찌 팔짱 끼고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사의 계문(啓文)에서 폐단을 말한 것이 또다시 이와 같으니, 각 고을의 일이 참으로 매우 놀랍고 탄식할 만 합니다. 청컨대, 해당 관사로 하여금 해당 각 고을을 엄하게 신칙(申飭)하여, 이 뒤로 법을 어기는 뱃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잡아 가두고 즉시 보고하게 하여, 잡아다 엄하게 곤장을 치고 바로 선안(船案)에서 빼버려서 다시는 세미(稅米)를 운송하는 일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게 하십시오.
-그대로 시행하라.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일찍이 들으니, 서울의 관사에서 곡식을 받아들일 때에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이것을 핑계로 백성들에게서 지나치게 징수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주교사(舟橋司)를 설치한 뒤에, 배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관사에 모두 더 받아들이던 만큼의 경비에 대해 대용 물품을 책정하여 지급해 주고, 뱃사람들이 저지르는 폐단에 대해서는 해당 고을에 맡겨 스스로 결단하여 엄하게 다스리게 하였다. 그렇게 하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관청이나 백성들이나 양쪽이 모두 편리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근래의 어사의 계문(啓文)에, 주교사(舟橋司) 뱃사람들의 폐단에 대하여 논열한 것이 있었는데, 이보다 놀라운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묵은 폐단을 한꺼번에 제거하고자 하면서 어찌 별도의 폐단이 다시 생기는 것을 내버려둘 수가 있겠는가? 각 고을의 수령들이 ‘주교사(舟橋司)’라고 하는 세 글자에 겁을 먹고 즉시 스스로 결단하여 징계해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뱃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이 뒤로는 한 되나 한 홉의 쌀이나 콩[米太]이라도 만약 지나치게 징수한 일이 있어서 암행어사의 계문에 거론되면 뱃사람[船人]은 단단히 묶어다가 거행 조건[擧條]대로 시행하고, 금지하지 못한 해당 수령도 엄하게 다스릴 것이며, 또 아전들의 농간을 살피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적용 법률을 두 배로 엄하게 하도록 하라. 이러한 거행 조건을 암행어사가 가지고 가는 절목(節目)과 금부(禁府)의 수교(受敎)에 첨가해 넣도록 하라. 호서(湖西)에도 곡식을 나르는 배가 두 번이나 운행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생을 한다고 한다. 뱃사람들이 기한을 어기거나 지나치게 징수하는 나쁜 습속을 또한 금단(禁斷)하되 한결같이 호남의 관례[事例]대로 하고, 사목(事目) 및 수교(受敎)에 함께 첨가해 넣도록 분부하라.
호남 암행어사(湖南暗行御史) 유경(柳?)을 추고(推考)하셨다.
좌의정(左議政) 이병모(李秉模)가 아뢰었다: 암행어사가 올린 첨부문서[別單]는 격식을 어긴 것이 많고, 보고서[書啓] 또한 글자를 바꾼 것[替書]이 매우 타당하지 않으니, 암행어사 유경을 청컨대 추고(推考 : 죄과 잇는 관원을 심문하여 그 죄상을 고찰함. 관원에 대한 징계로도 사용됨)하십시오.
그대로 시행하라.
흥덕 현감(興德縣監) 이지광(李趾光)을 기한 내에 창고의 포탈[倉逋]을 모두 바치게 하고 추후로 죄를 주라고 명하셨다.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조승(李祖承)이 말하였다: 전라도 암행어사 유경이 보고서[書啓]에서, ‘흥덕 현감 이지광은 나이가 많이 들고 정신이 혼미하여 빠뜨리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문(營門)에서 재결(?結 : 여러 해 동안의 罹災地로서 公簿上에 면세해야 할 토지로 기록되어 있는 結數)에 대해 표재(俵? : 흉년에 조세를 감하는 일)함에 해당 관리들이 훔치고 농간을 부린 것이 60여 결이나 됩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을 연장한 미곡[停退米]은 모두 800섬으로, 80여 섬을 민간에 나누어 준다는 핑계를 대고 남은 것을 아전들의 환곡으로 충당하여 정퇴(停退 : 기한을 연장하여 줌)를 혼란하게 하였습니다.[渾停]
작년 가을에 환곡을 봉상(捧上)할 때에 쌀과 전세[租]를 아직 바치지 않고서 이미 봉상한 것처럼 마감(磨勘)하였습니다. 올 춘궁기(春窮期)에 거두어들일 경우 환미(還米)를 돈으로 바꾸어 내게 할 때에는, 섬[石]마다 4냥 4전 혹은 2냥 5전으로 거두어 들였으며, 환조(還租)를 돈으로 바꾸어 내게 할 때는, 섬[石]마다 1냥 7전 혹은 1냥 5전 혹은 1냥으로 징납(徵納)하였습니다. 작년 겨울 저치미(儲置米) 250섬을 영관(營關)에서 돈으로 바꾸어 내게 할 때에는, 기일이 오래 되면 부패하여 손상된다는 핑계로 고가(高價)로 대신 거두어들인 쌀과 전세로 수를 채워 이납(移納)하였습니다. 저치미는 원래의 수 그대로지만 환곡은 자신이 착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탈(逋脫)하고 남은 돈은 해당 관리들에게 다 사용하였으며, 포탈한 것을 거두어 들인 돈을 1냥으로 다시 나누어 준 것이 겨우 400섬이었습니다. 진휼(賑恤)하는 정사(政事)에 있어서는, 죽(粥)을 나누어 줄 때에도 간혹 묽거나 진한[淡濁]의 차이가 있었으며, 양식을 나누어 줄 때에도 곱거나 거친[精?] 폐단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법을 어긴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청컨대 먼저 파출(罷黜)시키고, 그의 죄상(罪狀)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잡아다가 엄중히 신문(訊問)하게 하십시오.
암행어사 유경은 들은 것을 자세하게 말해 보라.
암행어사 유경이 말하였다: 본 고을의 수령은 나이가 많아[衰邁] 정사를 함에 앞뒤의 일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정사를 다스림에 해당 군[郡]의 간교하고 교활한 이들이 대대로 자행하던 오래 된 포탈[積逋]에 대하여 준봉(準捧 : 일정한 기준대로 받아들임)을 책임지기가 어렵습니다.
좌의정 이병모가 말하였다: 신이 이 일에 대해 우러러 아뢸 것[仰達]이 있습니다. 몇 해 전 해당 수령이 창고 포탈의 일로 영문(營門)에 보고하니, 관찰사가 올린 장계로 인하여 스스로 해당 부서에서 잡아다가 심문하고 죄를 주었습니다. 근래에 수령들은 창고의 포탈을 조사하여 적발하면 수쇄(收殺)의 방도[收殺之道]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장계를 올려 죄를 주는 것으로써 그들의 편리한 방도로 삼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그치지 않는다면 포탈한 것을 조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이미 조사한 후에는 다시 받아들일 날을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정의 법의(法意)는 어찌 이와 같은 것을 용납하십니까? 그 당시 그들로 하여금 준봉하는 뜻으로 아뢰어 윤허를 받아 초치(招致)하게 하였으니, 상례(常例)에 구애받지 말고 오직 일정한 기준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써 주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설혹 이것 때문에 죄를 받더라도 감히 물러나 후회하는 뜻이 없도록 엄히 신칙하여 보내야 할 것입니다. 적발된 수령으로 하여금 준봉하게 하여야 이에 뒤의 징계가 되는 도[懲後之道]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암행어사가 계문에서 논열(論列)한 것에 환곡의 포탈한 한 조항의 경우 대략 계산해 보니, 연전(年前)에 비해 적발된 수 중 이미 바친 자가 3분의 2에 가깝습니다. 애당초 해당 수령에게 면칙(面飭)하였기 때문에 감히 앙진(仰陳)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卿)의 말이 옳다. 먼저 다시 기한 내에 바치게 하고 그 후에 품의(稟議)하고 처리하여 죄를 주어야 한다.
익산 군수(益山郡守) 김기남(金箕南)을 파직시키고, 잡아다가 엄중하게 심문하여 죄를 자백(自白)하는 공초[口招]를 올리라고 명하셨다.
이조 참판 이조승이 아뢰었다: 전라도 암행어사 유경이 보고서[書啓]에서, ‘익산 군수 김기남은, 재해가 있을 때에 조세를 감면해 주는 일[俵?]을 비록 친히 집행했다고는 하지만 담당 아전들이 훔치고 농간을 부렸으며, 진휼하는 정사는 조금 부지런하다 할 수 있지만, 면임(面任)할 때에 역시 농간을 부렸습니다. 대동미는 해당 아전들이 돈으로 미리 바치게 하니, 죄가 유배형(流配刑)에 처할 만 합니다. 관역미(官役米)를 바꿀 때 섬[石]마다 9냥 3전으로 책정한데 거듭 징수한 수가 56섬이나 되었습니다. 창고의 환곡은, 돈으로 내게 하는 것을 스스로 집행하여 곡식의 가격을 자신의 뜻에 따라 올렸다 내렸다 하였으며, 환곡의 태반은 헛곡식[虛穀]으로 모두 법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자식을 잘 검속(檢束)하지 못해 자식이 관아의 정사에 많이 간섭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암행어사의 계문에서 논한 것이 이와 같으니, 목민관의 자리에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청컨대 먼저 파직시켜 쫓아내고, 그의 죄상(罪狀)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잡아다가 심문하여 엄중히 다스리라고 하십시오.
그대로 시행하라.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여러 가지 드러난 죄들이 놀랍지 않은 것이 없으니, 잡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엄중히 심문하여 자백하는 공초(供招)를 올려 엄중하게 치죄(治罪)한 본보기[重繩之地]로 삼으라.
공주 판관(公州判官) 김기응(金箕應)을 파직시키고 나서 붙잡아오라고 명하였다.
이조 참판 이조승이 아뢰었다: 전라도 암행어사 유경이 보고서[書啓]에서, ‘공주 판관 김기응은 길을 넓히느라 여러 읍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스렸지만, 명성이 처음에 부임했을 때보다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진휼하는 정사는, 굶주린 백성들 선발하는 것이 고르지 않았으며, 세미(稅米)를 감독함에 가난한 백성들은 그 지방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진휼하는 정사를 마치고서는, 소를 잡아 연회를 열고 촌인(村人)들에게 첩(帖)을 팔았으며[賣帖], 진휼을 감독하는 장교(將校)와 아전들이 일시에 모두 모이자 기생들에게 종이를 주게 하여 각각의 사람들에게서 돈과 첩(帖)을 받아내어 비루하고 좀스럽다는 비방이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먼저 파직시켜 쫓아내고 그의 죄상(罪狀)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잡아다가 심문한 뒤 처리하십시오.
그대로 시행하라.
금구 현령(金溝縣令) 성정주(成鼎柱)를 붙잡아 오기를 기다렸다가 엄중하게 심문하여 해당되는 죄를 정하라고 명하셨다.
이조 참판 이조승이 아뢰었다: 전라도 암행어사 유경이 보고서[書啓]에서, ‘금구 현령 성정주는, 표재(俵災 : 흉년에 조세를 감면하는 일) 이후 여전히 1결(結) 50부(卜)를 숨기거나 누락시킴이 있었습니다. 대동법의 목면(木棉)의 가격을 필(疋)마다 2냥 9전 5푼으로 거두어 들였는데, (필(疋)마다) 1냥 7~8전으로 무취(貿取)하였으며, 나머지 숫자도 1냥 1~2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간교한 아전들을 살피지 않아 해당 관리들이 민간의 결전(結錢:結稅를 돈으로 바꾸어 내게 하는 일)을 투식(偸食 : 公金이나 公穀을 도둑질하여 먹음)하였으며, 원호(元戶)에서 두 번이나 거두어 들였습니다[疊徵]. 수미(需米)는 한 섬[斛]으로 거두어 들인 것이 과도(過度)하게 17~8되[斗]에 이르렀으며, 사단(社壇)을 수리함에 공경과 신중함이 부족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겨우 백성들을 구휼하였고, 굶어 죽은 사람[捐瘠]에 대한 일은 이미 처분이 있었습니다. 붙잡아 오기를 기다렸다가 청컨대, 일체(一體) 엄중하게 심문하여 해당되는 죄를 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대로 시행하라.
함열 현감(咸悅縣監) 이인채(李寅采)를 나처(拿處 : 중죄인을 의금부로 잡아들여 조처하는 것)하라고 명하셨다.
이조 참판 이조승이 아뢰었다: 전라도 암행어사 유경이 보고서[書啓]에서, ‘함열 현감 이인채는 부유한 백성들에게 돈을 대출하였으며, 미포(米包)를 무치(貿置)하였습니다. (방납(防納))할 때에 기준 가격을 발매(發賣)하여 본 돈[本錢]을 갚도록 하였습니다. 남은 쌀은 진휼을 돕는 밑천으로 사용하였는데, 비록 입본(立本 : 수령이 봄에 쌀값을 싸게 쳐서 백성에게 돈을 대여하고 가을 쌀을 환납시켜 私利를 채운 일)과는 다르지만, 그의 행위[跡]는 요판(料販 : 장사하려는 행동)에 관련된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파출시키십시오.
모두들 관찰사를 역임하였으니, 각각 소견을 말해 보라.
공조 판서(工曹判書) 정민시(鄭民始)가 말하였다: 진휼할 때에 혹 이와 비슷한 일이 있지만 남의 잉여분을 취하여 보조하는 데 사용한 일과 환곡을 이용하여 다른 짓을 하려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부유한 백성들에게 돈을 대출한 것은 마땅한 처사(處事)가 있어야 할 것이니, 제대로 살피지 못한 실수입니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재학(李在學)이 말하였다: 이미 환곡의 입본(立本)과는 다르니 죄를 범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암행어사가 올린 계문에서는 사면(事面)이 끝내 합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서용보(徐龍輔)가 말하였다: 진휼을 보조한 일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랫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크게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승지(承旨) 이서구(李書九)가 말하였다: 이미 환곡의 입본(立本)이 아니며, 다만 무미방세(貿米防稅)하고 남은 것으로 진휼할 때 보조로 사용하였으니, 크게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부유한 백성들에게 돈을 대출한 것은 이 일이 없는 것만 못합니다.
비록 환곡을 마음대로 농간한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일이 이미 드러났으니, 잡아와서 심문한 후 처리해야 한다.
임피 현령(臨陂縣令) 이종숙(李鍾淑), 여산 부사(礪山府使) 송익휴(宋益休), 직산 현감(稷山縣監) 한복연(韓復衍)은 관찰사에게 맡겨 두고, 다시 앞으로 법을 받드는 것이 부지런한가 태만한가와 치적(治積)을 관찰하여 고적(考績)에서 출척(黜陟)하라고 명하셨다.
이조 참판 이조승이 아뢰었다: 전라도 암행어사 유경이 보고서[書啓]에서, ‘임피 현령 이종숙은 표재나 환곡을 봉상하는 일은 다스리는 요령을 터득하였다고 할 만합니다. 소를 도살하는 것을 금하는 법[牛禁]을 조금 완화하여 관포(官? : 官?廚. 수령에게 쇠고기를 바치는 푸줏간)를 예전처럼 유지하니, 시장에서 도살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스림이 비록 하자가 없으나 이미 금령(禁令)을 범하였으니, 청컨대 파출하소서.
관할 아래의 수령들이 조정의 금법(禁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관찰사가 단속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하물며 임피 한 읍 외에 다시 요행(僥倖)으로 빠진 지역이 있다면 형정(刑政)은 다만 흐지부지될 것입니다. 해당 관찰사를 먼저 종중추고(從重推考 : 벼슬아치의 죄과를 심문하여 그 중 중벌에 따라 징계하는 것)해야 합니다. 다시 앞으로 법을 받드는 것이 부지런한가 태만한가를 살펴 그것을 통해 고적(考績 : 考課. 관원의 성적을 評定함)에서 출척(黜陟)해야 합니다.
또 계문에서, ‘여산 부사 송익휴는, 집이 지척(咫尺)에 있어 자잘한 비방이 있습니다. 읍은 겸영(兼營)하는데, 도둑을 완전히 그치게 하지 못하여 화적(火賊)들이 여러 차례 놀라게 하고 있지만 엄중히 수색하여 체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직산 현감 한복연은 노숙(老熟)한 교리들을 믿고 따라 읍에 두 명의 원님이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봉상(捧上)할 때에는 감색(監色)을 교체하여 지나치게 잡곡이 섞이는 폐단이 있기도 하였습니다.’라 하였습니다. 두 읍 수령을 모두 그대로 두기는 어려우니, 청컨대 송익휴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잡아와서 심문 후 처리하게 하고, 한복연은 파직시키소서.
집이 가까우면 이런 비방을 쉽게 받으며, 벼슬을 내리는 것 역시 ‘촉이(屬耳 : 귀를 기울여 정성스러이 들음. 경청함)’라고 하였으니, 두 수령을 관찰사에게 맡기고, 다시 앞으로의 치적을 관찰하여 출척(黜陟)하라.
호남(湖南)ㆍ호서(湖西)ㆍ경기(京畿) 지역의 수령(守令)과 찰방(察訪) 중 큰 잘못이 없는 자들은 직임(職任)을 그대로 맡게 하라[置之]고 명하셨다.
이조 참판 이조승이 아뢰었다: 전라도 암행어사 유경이 보고서[書啓]에서, ‘고부 군수(古阜郡守) 이방억(李邦億), 무안 현감(務安縣監) 이홍원(李弘源), 함평 현감(咸平縣監) 김기헌(金箕憲), 영광 군수(靈光郡守) 박성태(朴聖泰), 무장 현감(茂長縣監) 이유수(李儒修), 부안 현감(扶安縣監) 김인순(金麟淳), 전주 판관(全州判官) 심양지(沈養之), 김제 군수(金堤郡守) 김상목(金相穆), 만경 현령(萬頃縣令) 이덕현(李德鉉), 옥구 현감(沃溝縣監) 정래백(鄭來百), 용안 현감(龍安縣監) 김동람(金東覽), 삼례 찰방(參禮察訪) 김인채(金麟采), 은진 현감(恩津縣監) 이의교(李義敎), 이성 현감(尼城縣監) 이성중(李性重), 천안 군수(天安郡守) 이노재(李魯在), 성환 찰방(成歡察訪) 강세응(姜世鷹), 진위 현령(振威縣令) 윤응현(尹應鉉), 화성 판관(華城判官) 김사희(金思羲), 영화 찰방(迎華察訪) 이원응(李元膺), 광주 판관(廣州判官) 박빈원(朴彬源), 과천 현감(果川縣監) 김강(金鋼)은 조금 포상할 만하지만 특별히 뛰어난 공적이 없거나 혹은 비난이 조금 있지만 크게 드러난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하였으니, 청컨대 직임(職任)을 그대로 맡게 하십시오[置之]. 본 도의 감사 이득신(李得臣)은 금구현에서 백성을 진휼함에 굶어죽은 사람이 발생한 일로 이미 서용(敍用)하지 않는 명[不?之命]을 받았으나, 관찰사는 체중(體重)하니 또한 그대로 직임을 맡도록 해주십시오. 그 나머지 영장(營將)과 중군(中軍), 변장(邊將) 등은 병조(兵曹)에서 품의(稟議)하여 처리하게 하십시오.
그대로 시행하라.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법성 첨사(法聖僉使) 이응복(李膺福)은 나처(拿處:重罪人을 義禁府로 잡아 들여 조처하는 것)시키고, 격포 별장(格浦別將) 김려황(金麗晃)은 파출시키고, 전주 영장(全州營將) 백동운(白東運)은 종중추고(從重推考:벼슬아치의 죄과를 심문하여 그 중 중벌에 따라 징계하는 것)하라.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문순(金文淳)이 아뢰었다: 전라도 암행어사 유경이 보고서[書啓]에서, ‘법성 첨사 이응복은, 세미(稅米)를 바칠 때에 매번 감색(監色)들에게 맡겨두어 한 섬보다 더 많이 거두는 폐단[濫斛]이 있어 백성들의 원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세금을 바칠 때 남곡하여 백성들 중에 원망하는 자가 있음에 이르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청컨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잡아다 심문한 후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그대로 시행하라.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문순(金文淳)이 아뢰었다: 또 계문에서, ‘격포 별장 김여황은 소나무 벌목 금지를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에 송정(松政)이 이와 같이 소홀하니 매우 놀랍습니다. 청컨대 파출시키십시오.
그대로 시행하라.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문순(金文淳)이 아뢰었다: 또 계문에서, ‘전주 영장 백동운은, 경내에 절도 사건이 벌어지면 서로 이간질하는 일이 많아 근심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흉년에 기찰(譏察)이 이와 같이 소홀하니 마땅히 경책(警責)이 있어야 합니다. 청컨대 종중추고하십시오.
그대로 시행하라.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문순(金文淳)이 아뢰었다: 또한 계문에서, ‘전라 중군(全羅中軍) 권환(權煥), 군산 첨사(?山僉使) 조운구(趙雲衢), 검모포 만호(黔毛浦萬戶) 김용필(金龍弼), 목포 만호(木浦萬戶) 임진택(林震澤), 공주 영장(公州營將) 유석주(兪碩柱), 공주 중군(公州中軍) 유진엽(柳鎭曄)은 모두 크게 드러난 공적이나 흠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청컨대 직임(職任)을 그대로 맡게 하십시오.
그대로 시행하라.
전라도 전 감사 이득신은 교귀(交龜:조선 시대에, 監司ㆍ수군통제사ㆍ병마절도사가 바뀔 때에 兵符나 印信 따위를 넘겨주고 받던 일. 교대함)를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잡아와 심문하도록 명하시고, 이조판서 이조승을 체차(遞差 : 관리의 임기가 차거나 부적당할 때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이르던 말)하라고 명하셨다.
다음과 같이 전교(傳敎)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는 큰 정사에는 연분표결(年分俵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후하게 하기도 하고 박하게 하기도 했다는 말이 어사의 계문에 올라와 있다. 이러한 중요한 일에 사심을 부린다면 그 죄가 어떠한 것인가? 이 일을 가지고 유추해 보건대[推而反隅] 이른바 읍분등(邑分等)에도 또한 후하게 하기도 하고 박하게 하기도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참으로 이러하다면, 호남의 백성들은 각기 그 수령이 관찰사와 얼마나 친분이 있는지에 따라서 편할 수도 있고 고생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고을을 맡긴 뜻을 너무나 저버렸다. 해당 관찰사는 임무를 교대하고 올라오거든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잡아다 심문하게 하라. 해당 부서[該曹]에서 회계(回啓)하면서 이 조항을 무심히 보아 넘기고 중요하게 거론하여 아뢰지 않은 것도 놀라운 일이다. 해당 당상(堂上)을 체차(遞差)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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