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2005.12.30. (제정) | 2007.9.20. (개정) | 2014.11.24. (개정) |
공사 |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의 경우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물품 |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 |
용역 |
❍ 수의계약 (1인 수의계약)
-계약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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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김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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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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