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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카페( 다음 포탈 )를 준비했고,
장재달님과 송복희님을 초빙하여서
1. 노성이 만든 카페이지만
2. 노성, 재달, 복희 3인이 만든 주식회사와 같이, 1/3씩의 지분을 갖기로 하고,
3. 지도자로서 많이 모자라지만,. 노성이 1회 회장겸 카페지기가 되었습니다.
4. 노성이 만든 산악회는, 원래는 카페지기는 홈페이지( Web site ) 관리인이고,
소위 "대장"도 등반후 뒷풀이에서 일반 팀원과 같이 식사 값을 함께하는 것이었고,
5. 산악회는 회장이 전체 대표와 권력(?)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었는데,
6. 노성이 경험이 일천하여( 등반 및 산악회 운영 ), 또한 완전 민주방식 운영이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ㅡ 게시방에 올린 글들은 직접적인 인신 공격 및 쌍욕이 아니면, 좋은 글이던, 소위 나쁜 글이던 비삭제가 원칙 이었습니다.
ㅡ 실패, 나쁜 역사도 우리들의 역사이고 반면교사의 힘을 믿었고,
ㅡ "작은 사회이지만 이곳부터 참 민주방식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저( 노성)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였습니다.
7. 등반중 안전에 대한 염려로 많은 댓글을 올려 더니, 말이 "글"은 보이는 그 뜻만이 강조되어서 오해를 일으키시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8. 노성은 카페지기와 회장직을 내려 놓고 평회원으로 돌아 갔습니다.
9. 더 많은 혼란이 왔고
10. 드디어는 산악회가 둘로 쪼개지고,
어느날 노성은 이곳 서울암벽산악회에서 강퇴는 당하게 됩니다.( 2016년 ? : 1차 강퇴 )
애풀 창업자 스티브 잡스 처럼, 산악회를 만든 사람이 굴러 들어온 사람들에게서 완전 팽을 당합니다.
11. 노성은 작은 산악회 모임에서도, 강퇴는 사회적인 사형( 죽임 )으로 생각하고, 정말 웬남하면,
강퇴는 없어야 한다고 믿는 인간입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뭔 죽을 행동을 했기에 강퇴를 시켜야 하느냐 ?
가 저의 소신입니다.
12. 장재달인은 허리 디스크 악화로 큰일을 당하고 산행, 암벽등반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13. 현재는 송복희씨가 서울암벽산악회를 접수 하면서, 노성을 두번째로 강퇴( 2차 강퇴 ) 시켰고
그녀는 서울암벽산악회를 제대로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카페지기직은 내 놓지 않고,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기한 사람입니다.
서울암벽산악회 회칙 서울암벽산악회는 알피니즘을 기본으로 1. 회원 인생과 가족 행복을 위하여 등반 중 안전을 제일 우선 가치로 삼으며, 2. 등반에서의 고도의 난이도 달성은 물론, 시간 잘 지키기, 회원간 신뢰, 등반 중 예의, 절도와 규율 지키기등에서의 일류를 지향하며, 3. 쉽게 만나 쉽게 헤어지는“인터넷 산악회”와, 인터넷 산악회의 “대장” 문화를 거부 하며 4. 나이, 인종, 종교, 국적에 상관없이 회원이 될 수 있는 개방 산악회를 지향하며, 5. 암벽등반만이 전부가 아닌, 예술, 문학과 예술, 아름다운 삶을 교류하는 산악회를 목표로 2010년 7월 10일 공식적으로 창립하였으며, 이제 만 3년 5개월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나라의 헌법과 같은 우리들의 회칙을 준비하였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회는 비영리 산악회로 서울암벽산악회( 이하 “본 산악회”라 한다 ) ( Seoul Rock Climbing Club : 약칭 SRCB )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 본 산악회는 대한민국 서울에 둔다. 제 3조 (설립취지 및 목적) 1)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곳, 소수의 의견이 무시 되지 않는, 우리들 상호간 신뢰 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절차와가치가 존중되는 산악회를 만들고자 한다. 2) 본 산악회는 암벽등반을 주(main)로 하며, 고산등반, 일반 산악활동, 스포츠 클라이밍 등 전방위 클라이밍을 추구하며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산악문화 발전, 아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활동 ) 제3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회원 상호 체력 단련, 기술 연마, 정신 건강 증진 및 친목 강화를 위한 암벽등반 및 각 종 근교, 지방원정, 해외암벽,빙벽및 고산 등반. 2) 회원을 위한 정기, 부정기 암벽등반, 빙벽등반, 안전 등반 등 교육 3) 산행정보의 수집, 제공 및 암벽등반 길 개척 및 유지 보수 4) 기술교류, 산악문화 및 인적 교류를 위하여 타 산악회와 교류 및 관련 산악연맹. 산악 연합등에 가입 및 활동 5) 능동적인 자연 보호 및 사회 봉사 활동 6) 민주방식운영과 명확한 근거를 위하여 모든 협의 또는 결정사항은 문서( 게시방상의 문 서 )로 남기며, 어느 회원의 의견도 존중 되어야 하며 명예로운 역사이던 부끄러운 역사이던 모두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의록 기록 보관, 주요 결정 및 지시 사항 기록 보관. 회원들의 비정상적인 제안, 개인적 비방 글 포함한다. 제 5조( 관련단체 가입 및 교류 )대한산악연맹 산하단체인 서울산악연맹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국내외 관련 단체에 가입, 국내외 관련 단체와 교류를 한다 . 제 6조 ( 등반활동 ) 1) 회원등반 활동을 위한 등반공지는, 운영위원회및 우등회원중 선등 가능하다고 인정한 회 원은 누구나 선등공지 할 수 있다. 단 운영진 및 기존 선등자들의 사전 승인을 받은 회원에 한한다. 2) 선등하는 회원은 등반공지, 산행공지 또는 선등을 이유로 회원들로부터 어떠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 3) 선등회원의 임기는 해당 년도 회장의 임기와 동일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년도 회장은 차기년도 운영진과 협의하여 차기년도 선등자 자격을 인증한다. 4) 등반, 산행시, 안전등반 및 효율적인 등반,산행을 위하여 참석회원은 해당 등반 선등자의 지시, 협조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5) 정기등반(산행) 및 부정기 등반(산행) 가) 전회원간 교류 활성을 위하여 매월 1회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정기등반을 실시 하며, 나) 특별한 행사를 제외 하고는 다른 등반공지는 공지 할 수 없으며 다) 원칙적으로 매월 2째주 일요일을 정기등반일로 한다. 라) 부정기 등반은 정기 등반을 제외한 여타의 모든 등반 또는 산행을 뜻하며 중복 공지 가능하다. 제 2장 회원 제 7조( 회원자격 취득 ) 모든 회원은 등급에 맞는 의무와 권리, 책임을 갖는다. 1) 준회원 : 본 산악회 취지에 동의하고, 다음 인터넷 카페 서울암벽산악회에 가입한 다 음포탈 회원은 자동적으로 준회원에 임한다. 2) 정회원 : 본 산악회 제 활동( 등반, 산행, 정기 모임등 )에 1회 이상 참석한 준회원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정회원이 될 수 있다. 3) 우등회원: 정회원 자격에서 만 1년 동안 10회 이상 본 산악회 제 모임에 성실히 참석한 회원으로 “운영자협의”에서 참석인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1/2년 분 이상의 회비 를 선납부하여야 한다.. 4) 명예회원: 암벽등반, 고산등반에 탁월한 경험, 기량을 자진 산악인으로 본 산악회 취지에 동의하며, 본 산악회 가입을 신청하여 운영위원회협의에서 만장 일치로 통과 되어야 하며 우등회원에 준하는 자격, 권리, 의무를 갖는다. 5) 자격제한: 유사 산악회의 회장(카페지기), 임원(운영위원, 운영자, 등반대장) 및 실질적인 임원급 회원은 본 산악회의 선출직, 운영위원등에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자격의 상실)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상실 1/2년간( 6개월 동안 ) 회비 미납 및 참여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본 산악회에서 우등회원자격이 상실되며 준회원에 임한다. 단 본 산악회 등반 중 사고로 활동에 참석 치 못한 기간 또는 개인상 신상의 이유로 운영진에 통보 및 운영진으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별도 예외로 한다. 3) 본 산악회에서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4) 본인 사망5) 징계에 의한 자격상실 가) 강제퇴출 나) 활동정지 다) 준회원 강등 제 9조( 회원의 종류와 권리 ) 1) 준회원 : 본 산악회 활동에 참석할 수 있다. 2) 정회원 : 본 산악회 제 활동에 참석 할 수 있으나, 발언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에 제약을 받는다 3) 우등회원: 본 산악회 선거권, 피선거권 모두를 갖는다. 단, 운영회장에 대한 피선거권은 우등회원을 득한 후 만 1년 이상 되어야 한 다. 즉 피선거권은 정회원으로, 년 10회 이상 등반 및 행사 참석 그리고 우등 회원 자격을 통과하고, 1년 이상 성실히 본 산악회 발전에 기여한 후에야 힉득 할 수 있다 4) 명예회원: 우등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5) 선등회원: 우등회원 중에서 암벽등반(빙벽등반) 시 선등 가능하다고 운영진협의에 인증 된 회원으로 선등자간 및 선등자와 운영진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운영진과 우등회원중간에 선등회원 등급 둔다. 제 10조( 회원의 의무, 책임 ) 1) 회원은 본 산악회 회칙과 본회 각종기관의 의결을 준수하고 산악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 여야 한다. 산악회 활동이라 함은 산행 및 집회, 각종 행사 참여를 말한다. 2) 회원은 본 산악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11조( 본 산악회의 책임범위 ) 행사 중 어떠한 사고라도 본 산악회와는 민.형사 사건에 있어 무관함을 회원은 숙지하 여야 하며 회원은 행사 시 마다 각자 본인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기관 제 12조( 기관의 종류 ) 1) 정기총회(임시총회), 2) 운영회장 및 운영진, 3) 운영위원회-대표회원 협의회 제 13조( 정기총회, 임시 총회 ) 1) 정기 총회, 임시 총회 의장은 카페지기가 한다. 2) 카페지기( 총회 의장 )이 유고시 운영 총무가 대행한다. 3) 카페지기(총회 의장), 운영총무, 등반총무등이 모두 유고시에는 우등회원의 선등자 중에서 많은 나이순으로 총회의장 대행한다. 제 14조( 총회소집 )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첫째주 적절한 날에 카페지기( 총회 회장 )가 총무와 협의, 소집한다. 부득이 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기 또는 사전에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2개월 이상은 연기 또는 사전에 할 수 없다. 2) 임시총회는 운영회장, 총회의장(카페지기) 또는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 3) 카페지기( 총회 회장 )는 총회 개시일 14일 이전에 총회의 일시, 장소, 목적 등을 명시한 총회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4) 총회의장은 운영위원회 당연직 의원이 되며, 운영회장 유고시 운영 회장직을 대행 한다. 제 15조 ( 총회 의결사항)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본회 운영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의 추인 4) 본회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 임원은 표결에 참여 할 수 없다. 5) 본회의 합병, 분활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6) 타 기관과의 교류 협정 추인 제 16조( 총회성립과 의결 ) 1) 우등회원 10명 이상 참석, 또는 재적 우등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총회가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차후 서울 암벽회의 인원이 증감에 따라, 참석 인원 정족수를 적절하게 증감 가능하다 2) 회칙 개정, 회원 자격상실 추인 사항, 운영위원 징계사항등은 참석인원 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의결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7조( 운영회장, 운영위원 ) 1) 운영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서울암벽산악회를 대표한다 . 2) 운영회장, 운영위원, 총회의장는 본 산악회를 위하여 성실한 봉사자의 자세로 참여, 운영, 결정, 집행한다. 3) 운영위원회는 전년도 임원 1명과 현 임원, 감사, 카페지기로 구성하며, 현임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4) 운영회장은 본 산악회 설립 취지와 목적, 회칙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총회 결정 사항 등에 따라, 운영위원의 협조를 받아 본 산악회를 관리, 운영을 총괄한다. 5) 운영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단 연임 시는 총회 참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기도중 운영회장 및 감사 유고 시에는 임시총회에서 운영회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임 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제 18조( 운영위원회 구성 ) 1) 운영회장 1명 . 2) 운영총무위원 1명 3) 운영부총무위원 1명 4) 등반총무 1명 5) 등반부총무 1명 6) 감사 1명 7) 총회의장 1명 8) 상황에 따라서 운영 부총무, 등반 부총무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19조( 운영위원 선출 및 임기 ) 1) 운영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 부총무, 등반총무, 부등반총무는 운영 회장이 선출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현회장의 임기와 같다. 단 신임 운영회장이 신임 운영위원을 선출시까지 현 운영위원이 그 직을 계속 맡는다. 4) 운영회장, 감사 등이 유고시, 또한 해당직 임기가 5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시총회에서 운영회장 및 감사를 선출한다. 제 20조( 운영위원회 임무, 권한 및 회기 ) 1) 운영회장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산악회의 대표자로서 모든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나)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 의장 및 위원장이 된다. 다) 임시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을 갖는다. 라) 재정, 장비관리의 책임자마) 기타 회칙 및 운영 세칙에서 정한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2) 등반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산악회 업무 중 산행 활동을 책임지고 처리하며 운영위 원회의 위원이 된다. 3) 등반부총무는 등반대장을 보필하여 산행활동을 처리하며, 등반대장 유고 시 또는 위촉에 따라 등반대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4) 산행 활동이라 함은 등반 및 산행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말하며, 서울산악연맹과의 관계, 야영장 허가건, 각종 등반기획 및 활동, 회원등반 및 산행, 년도별 초급암벽 등반교육, 중급자교육 등등 일컫는다. 5) 운영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산악회 업무를 집행하며 회비의 보관 책임자, 회계 관리자, 공용장비 보관책임자가 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6) 운영 부총무는 총무를 보필하여 산악회 업무를 집행하며, 총무 유고 시 또는 위촉에 따라, 유고시 또는 위촉에 따라 총무의 직무를 대리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7) 운영위원회는 매 짝수달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감사는 가) 운영위원회의 본 산악회 운영결과의 적정성 평가를 매 6월 및 11월에 정기 운영위 원회 전에, 운영위원회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다) 운영회장은 필요한 경우 대외 업무 간사를 선출할 수 있다. 제 21조( 운영위원회-대표회원 협의회 ) 1) 대표회원은 선등가능 회원 4명이상, 6명 미만, 적극 참여회원 2명 미만, 그리고 본 산악회 주관 년도별 교육 이수자 기수별 대표 4명 미만등, 8명이상 등, 10명 미만 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대표회원 협의회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가입 의결 : 협의회 제적회원 1/2이상 참석 및 참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회원징계 의결 : 협의회 제적회원 1/2이상 참석 및 참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회칙 및 기타 규약 해석 및 판단 : 제적회원 1/2이상 참석 및 참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기타 통상적이지 않은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결정 마)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대표회원 협의 회의 소집 가) 정기회의는 운영회장이 3월, 6월, 11월 등 년 3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임시회의는 운영회장 또는 운영위원-대표회원 1/3 이상의 발의로 운영회장이 소집 하고 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회장 유고시에는 운영총무가 소집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4) 대표회원은 운영회장과 카페지기가 정기총회직후, 협의 선출(임명)하며 임기는 1년 으로 하며 차기년도에 재임명이 가능하다. 제 22조( 운영위원, 대표회원 불신임 ) 운영회장 및 일반 운영위원, 감사가 본 산악회 취지와 목적에 현저히 반하거나 규약을 고의로 위반하고 본회의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 회에서 불신임 처리결과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직위해제 등의 탄핵 및 회원자격상실 등 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5장 회계 및 재정 제 23조( 산악회 예산 ) 1) 본 산악회 운영 재정은 회비 및 기부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본 산악회 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참석회원 자비 부담으로 하며 기부금 등으로 충당 할 수 있다. 3) 본 산악회는 창립기념일 행사, 가족의 날, 체육대회, 공동장비구입, 해외원정경비 보조 금, 후진 양성, 각종 교육참가 지원 및 기타 본 산악회 전체 관련사업/ 행사 시행시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다 4) 운영회장 긴급 예산 지원 운영회장은, 등반(산행) 사고 등 긴급사항 발생시, 당해 연도 예산을 참조하여 년 30만 원 이내에서 긴급 선지출 할 수 있있. 단 이 경우 차기 운영위원회-대표자 협의회에서 대표자 협의회의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제 24조( 회비 ) 1) 년 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2) 정회원과 준회원은 등반(산행) 및 기타 행사 참석시에 2,000원 이상의 찬조 기금 납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년 회비는 매월 5,000씩 분납 가능하며, 월 회비 누적 금액은 6만원이 된다.. 4) 정회원과준회원이 “정기등반”참가시에는 매회 5,000원이상의 찬조기금을 납부한다. 제 25조( 회계연도 ) 1) 본 산악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년회비를 회계연도와 일치 시키도록 회비수납을 운용한다. 제 26조( 인수인계 및 공동장비 운영 ) 1) 현 운영위원회와 차기 운영위원회간 인계-인수는 당해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차년도 1월15일을 넘겨지 않아야 한다, 2) 인계-인수 사항에는 현 회원 상황, 재정, 공동장비 등을 포함한다. 3) 운영위원회는 공동장비의 분실과, 회원의 강제퇴출(제명)등으로 인한 회수 불가 경우에 최대한 유의하여야 한다. 4) 현 운영위원회가 차기 운영위원회에 인계-인수시 공동장비는 상호 현물을 매건 단위로 확인하여야 한다. 5) 운영회장의 유고로 새로운 운영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새로운 운영회장이 선출된 날 로 부터 30일 이내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6) 공동장비를 분실및고의로훼손시에는 그에준한물품및현금으로 배상한다. 제 27조( 수입금 반환금지 ) 본 산악회 회비, 기부금 및 찬조기금비를 납입한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처분이 되었을 때 기 납입한 수입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회 재산의 배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 다 제 28조(회계감사 및 공개) 1) 감사는 분기별 1회, 본 산악회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며 감사 결과를 운영위원 협의회 에 보고하며, 운영회장은 그 시정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 -대표회원 협의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우등회원은 누구나, 언제든지 본회의 회계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9조 (결산)운영회장은 정기 총회 때결산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 6장 회원의 징계 30조 (징계 사유) 회원의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에 처 할 수 있다. 1) 회비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회원 2) 산행이나 집회등 행사에 1년 이상 참석을 소홀히 한 회원. 3) 대내외적으로 불미스러운 행위로 본 산악회에 누를 끼친 회원 4) 회원 간에 불협화음을 일으키거나 산행 질서를 어지럽힌 회원. 5) 본 회의 회칙, 의결 사항등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회원. 6) 본 산악회 회원을 적극적으로 타 산악회에 입회 권유한 회원 7) 회비 횡령, 유용 및 정리 소홀. 8) 회장 및 운영진의 글과 말, 회원의 글과 말에 적극적 냉소 및 비아냥거림 , 정당한 지시 및 명령에 따르지 않는 회원. 제 31조 ( 징계 종류 및 절차) 1) 경고, 근신, 준회원 강등 : 회원에 대한 경고와 근신(산행정지, 등반정지 등)은 운영 위원회, 또는 제적 우등회원 1/4이상으로 발의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 사 결정한다. 2) 강제퇴출(제명)은 운영위원 협의회에서 심사하여 잠정결정한다 운영위원- 대표회원 협의회에서 강제퇴출(제명)로 결정된 회원은 본 산악회의 모든 할동이 정지 된다.. 3) 어느 경우든 징계결정에 앞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2조 (재심)징계에 의의가 있는 회원은 징계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재심절차는 징계절차에 준한다. 재심청구가 있다 할 지라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제 33조 (복권)경고와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기간이 끝나면 자동 복권된다. 제명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복권될 수 있다 제 7장 회칙 운영 제 34조 ( 회칙 및 세부 시행 규약의 해석 )회칙, 세부 시행안이 해석상에 이론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대표자 협의회에서 해석 및 결정, 정의 한다. 제 35조 (회칙 개정발의)회칙 개정은, 운영회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제 36조 (운영세칙) 1) 운영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본 회칙에 의거하여 운영세칙을 제정 할 수 있다. 2)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참석 청족수 1/2이상, 1/2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 세칙 가운데에서 회칙의 취지에 어긋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이를 폐기 할 수 있다. 제 8장 해산 제 37조 (해산사유)본 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산한다. 1) 본 산악회가 타 기관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2)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행한 총회의 해산결의 제 38조 (청산) 1) 본 회가 해산한 경우 회장은 해산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3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2) 청산위원회는 회비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2013. 12월 27일 서울암벽산악회 운영회장 정해철 서울암벽산악회 총회의장 송복희 부 칙 제 1조 (시행) 이 회칙은 카페지기와 2014년도 운영회장이 선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 다. 제 2조( 현 회원 관련 ) 1) 본 회칙 선포일 이전에 회비를 납부하고 우등회원이 되어 있는 회원은 모두 회원 자격을 갖는다 2) 현재 정회원으로 되어 있는 회원은 본 회칙이 선포되는 날부터 우등회원 심사 대상이 된다. 제 3조 ( 2013년도 년회비 유효기간 ) 2013년 8월부터 시행한 년회비는 2013년 12월 31일 자로 소멸되며 모든 우등회원은 2014년도 회비를 납무할 의무를 갖는다. 제 4조 ( 특정 게시방 운영 ) 1) 운영위원간 원활한 소통 및 협의를 위하여 운영위원- 전용 게시공간을 운영한다. 2) 운영위원-대표회원간 원활한 소통 및 협의를 위하여 운영위원-대표회원 협의회 전용 게시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 5조 ( 일반 관례 ) 회칙에 적용되지 않은 다른 사항들은 일반관례를 따른다. - 이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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