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기사
1. [단독] 비정규직 0 맞추려 비정규직 55명 퇴출]
서울연구원 정규직 전환의 역설
비정규직 104명 중 49명만 전환
탈락 연구원들 올해 안에 짐싸야
심사 때 인맥 개입 부정 논란도
-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이 되지 못한 연구원 5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음. 고용 안정을 위해 시행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오히려 실업자를 낳는 역설을 불러온 것.
- 기간제 연구원은 1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근무기간이 2년 이상 되면 그동안은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었음. 수탁 연구원은 서울시·정부기관 등에서 연구 의뢰가 있을 때마다 몇 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고용돼 왔음. 그러나 서울연구원은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 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그만두게 했음.
- 정규직 연구원 선발 과정에서 특혜 의혹도 제기됨. 정규직으로 전환된 연구원의 경우 외부 면접관이 그가 알고 지내던 모교 교수였으며, 면접관이 또 다른 면접관에게 특정 연구원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경우도 있었음.
- 근무평점이 없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연구원에게 일괄적으로 소속 부서별 ‘평균점수’를 부여. 이로 인해 1년 미만의 근무자가 1년 이상의 근무자보다 더 높은 평점을 받고 정규직이 된 사례도 있었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5&aid=0002858423)
[관련기사 1]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 강원랜드 변수 돌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5&aid=0002858387)
[관련기사 2] “인천시 기초단체 공기업, 공무원·구의원 친인척 채용 많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5&aid=0002858380)
[관련기사 3] “채용비리 고발하자 주변 눈총, 나만 회사 떠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5&aid=0002858384)
[관련기사 4] 경남도 산하 공기업 총무팀장이 직접 조카 채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5&aid=0002858379)
2. 볼턴, 러시아서 “북핵 제거 위해 제재 계속해야”
“트럼프, 비핵화 위해 모든 일 할 것”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 열릴 것이라며, 북핵 제거를 위한 대북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달 치러지는 중간선거 이후 열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는 있지만 미 백악관 관계자가 내년이라고 확인한 건 처음.
- 볼턴 보좌관은 또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등 러시아 측 인사들과 만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
- 러시아는 지난 10일 모스크바에서 북·중·러 3자 차관급 회담을 갖고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조치 재검토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5&aid=0002858429)
[관련기사 1] “북, 중거리핵조약 당사자라면 합의 위반” 볼턴 발언에 핵 보유국 인정했나 논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5&aid=0002858383)
[관련기사 2] [단독] 석탄 수출 제재 먹혔나…北, 전기료 10배 올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5&aid=0002858422)
3. “권한·지위 남용해 치사하게 겁박 말라” 조국 수석 맞받아친 강민구 고법부장
강 판사, 임종헌 밤샘수사 비판에
조 수석 “기업에 아부 판사” 맞불
강 “본인 책처럼 밤샘수사 철폐를”
- 강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라는 제목으로 “본인 저술 교과서에서 밤샘조사 철폐를 주장했다고 사진까지 찍어 올릴 것이 아니라 이참에 제 주장에 동참해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자신의 지위에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악습 철폐에 나서는 법적·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고 썼음.
- 이에 조 수석은 19일 “삼성 장충기에게 ‘아부 문자’를 보냈던 현직 고위 판사가 ‘사법농단 수사’ 검찰을 공개 저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고, 같은 날 “법관은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며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강 부장판사가 구설수에 올랐던 일을 언급.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5&aid=0002858389)
[관련기사 1] 강민구, 조국 비판한 날 … 검찰은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5&aid=0002858390)
■ 관련 사설/칼럼
1. 정부·여당 스스로 ‘고용세습 공화국’ 오명을 씻어내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 고용세습 비리에 대해 “발견 시 아주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의혹이) 제기된 곳은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고 그 내용을 보고, 조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간판정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행 과정에 비리와 특혜 채용이 만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이 ‘고용세습 공화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쓸 판이다.
서울교통공사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중앙·지방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 공공기관 곳곳에서 임직원 친인척의 고용세습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가스공사·한전KPS·인천공항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하룻밤 자고 나면 유사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방도 예외가 아니다. 경상남도 산하 12개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40명이나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공공기관은 취업준비생에겐 ‘신의 직장’으로 통한다. 철밥통인 데다 임금·연금이 탄탄하니 재수해서라도 입사하려는 곳이다. 그러나 임직원의 아내·아들딸·조카라는 이유로 특채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니 취업준비생과 그 부모들의 억장이 무너진다. 야 3당이 그제 ‘고용세습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여당은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 정부의 간판정책에 흠집이라도 날까 싶어 그저 덮고 넘어갈 궁리만 하려는 건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이 정부의 초심은 어디에 갔나. 정부는 즉각 전수조사에 나서고 검찰도 수사를 주저해선 안 된다. 국정조사 역시 국감 뒤로 미뤄선 안 된다. 거대 기득권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 평등·공정·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언행일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사안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5&aid=0002858393
■ 키워드
1. 탄력근로제
: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특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면 기업은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따르면 전체 법정근로시간만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근로시간을 늘려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노동자들의 과중한 근로를 방지해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근로기준법 5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캐러밴
: 원래 여러 명의 상인들이 집단을 이루어 사막지대를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가는 이민자 행렬을 의미한다. 온두라스에서 시작된 이 캐러번 행렬은 북쪽의 미국 국경을 향하면서 약 7,000명이 넘는 규모가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을 빌미로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3. 류시즘
: 동물의 털, 피부 색깔이 하얗게 나타나지만 그 외의 부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색을 띄는 현상.
4. 이자벨리즘
: 이자벨리즘은 말과 같은 동물의 털이나 새 깃털에 밝은 회색 노란색, 엷은 황갈색, 엷은 크림 갈색 등이 얼룩처럼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1600년대에 이런 색깔을 ‘이자벨라 색(Isabelline)’이라 부른 데서 연유했는데, 이 색깔 이름은 다시 15세기 후반 스페인의 이사벨 1세 전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가 그라나다를 공격했는데, 8개월 동안 공성전(攻城戰)이 이어졌고, 오랫동안 갈아입지 않은 이사벨 여왕의 속옷 색깔이 바래버렸다는 것이다.
■ 한자
1. 적체 積滯
: 쌓이고 쌓여 제대로 통하지 못하고 막힘
2. 문본文本
: 토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글로 적은 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