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임용고시란 무엇인가? @.@ A : 정확한 명칭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다. 통상적으로 교원임용고시로 칭한다. 공립유치원, 공립초등학교, 공립중등(중,고)학교, 공립특수학교의 교사 및 공립학교의 실기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를 교육공무원(교원)으로 임용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실시하는 시험이다.
Q : 임용고시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A : 1)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2)2월 대학졸업예정자로서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예정자 3) 2005년까지 임용고시의 연령제한은 '40세 이하'였으나, 2006년(2005년 12월 시험)부터는 응시 연령제한을 폐지할 예정 4) 공고일 현재 현직 교원은 응시불가, 퇴직후 1년경과자는 응시가능 5) 공고일 현재 임용후보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자 6)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Q : 나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서울이다. 경북에 응시가 가능한가? -_- A : 임용고시는 거주지 제한이 없다.
Q : 꼭 사서교사가 되고 싶은데, 내 거주지에는 TO가 없다. A : 자신의 연고지에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국어,영어,수학 등 수요가 많은 교과 이외의 교과는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TO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서교사뿐만이 아니라, 타 교과교사나 보건교사또한 연고지와는 무관하게 지원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Q :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중등과 초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 A : 중등으로 응시하여 합격하면 중등학교 즉, 공립중학교 및 공립고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며 중등으로 응시하여 합격하면 공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된다. 사서교사 자격증 자체가 중등과 초등으로 나뉘어진 것은 아니다. (중등사서교사 자격증, 초등사서교사 자격증.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사서교사 자격증이다.) 바꿔 말하면 사서교사는, 보건교사(옛 양호교사)처럼, 중등학교와 초등학교 모두 임용될 수 있다. 응시를 중등과 초등으로 구분하였다면, 사서교사 자격증으로 두 군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면 된다.
Q : 만약 합격하면 어떤 대우를 받나? ^^; A : 공립학교의 교육공무원 즉, 학교선생님이다. 다른 교사와 동등한 보수와 혜택이 보장된다.
Q : 만약 합격하면 어느 학교에 배치되는지 궁금하다. ^^; A : 해당 교육청에서 발령하므로 어느 학교에 배치될 것인가는 알 수 없다. 참고로, 공립학교의 경우 통상 4년마다 전근된다.
Q : 내년 2월에 졸업예정자이며 교직을 이수하여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인데, 응시가 가능한가? A : 다음해 2월 졸업예정자는 대학본부에서 교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Q : 사서 자격증(준사서, 2급 정사서, 1급 정사서) 소지자는 응시가 가능한가? A : 아쉽지만 불가능하다. 오직 사서교사 자격증만 요구된다.
Q :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가 가능한가? A : 아쉽지만 불가능하다. 오직 사서교사 자격증만 요구된다. 실기교사 임용시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자 라고 표기한다.
Q : 사서교사 임용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 A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5조 : "..학교에는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Q : 임용고시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가? A : 가능하다. 그러나 시험일자가 같으므로 응시는 한 곳에 해야 한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복수지원은 지원율을 높이는 허수가 되며 자칫 지원자 미달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복수지원을 권하고 싶지는 않다.(대구에 11명, 인천에 1명의 TO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복수지원을 하면 인천의 지원율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높은 지원율에 지레 겁을 먹고 모두 대구에만 응시해서 만일 인천의 응시자가 1명도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모처럼의 TO를 그냥 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물론 복수지원을 한 후에 대학별로 응시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사범대학 학과에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응시인원을 미리 분배하는 사례가 좋은 예이다.)
Q : 임용고시의 시험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A :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필기시험은 서술적단답형·선택형 또는 논문형으로 실시하며,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실기시험은 예·체능과목등 실기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실기능력을 고사한다. (사서교사는 실기시험은 없음) 면접시험은 최종합격예정인원의 1.3배수를 선발하여 교원으로서의 적성·교직관·인격 및 소양을 고사한다.
Q : 임용고시의 주관부서는 어디인가? A : 각 시도교육청에서 TO, 시험방법, 응시자격, 가산점 등을 결정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지 않는다.
Q : 필기시험 과목의 배점은 어떻게 되는가? A : 교육학 20% + 전공 80%
Q : 전공과목은 주로 어느 분야에서 출제하는가? A : 교육부고시 2000-1호로 고시한 "표시과목의대학의관련학부및기본이수과목또는분야"의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서 출제한다. 이에 의하면 사서교사는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론, 정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정보매체론이 해당된다.
Q : 전공과목은 누가 출제하는가? 그리고, 문제는 지역마다 다른가? A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헌정보학과 또는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사서교사 등에게 출제를 의뢰하여 일괄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부한다. 지역에 상관없이, 초등.중등에 상관없이 한날 한시에 치르는 시험은 문제가 동일하다.
Q : 기출문제의 모범답안을 알려달라. A : 공무원 시험은 원래 문제나 답을 공개하지 않는다.(단, 2002년부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는 공개하고 있다.) 직접 자료를 찾으며 답을 구하는 과정도 공부가 될 것이다. 참고로, 시중에 유통되는 공무원 기출문제는 직접 응시한 분들이 다음에 응시할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수험표 뒷면 등에 문제를 기록, 반출(?)하여 유통시키는 것이다.
Q : 전공과목을 위한 수험서를 추천해달라. A :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론, 정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정보매체론과 관련한 단행본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무슨 책이 있는지는 도서관이나 서점에 '직접' 가서 찾아보길 적극 권장한다. 이외에 한국학교도서관교육학회총서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