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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1인 1종목 생활체육 참여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간․계층간 우정과 화합을 위한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 승화 발전 |
행 사 명 : 제22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기 간 : 2011.9.17(土) ~ 9.19(月) 3일간
장 소 : 이천시 일원
참가규모 : 31개시․군 12,500여명(임원 및 선수)
경기종목 : 20종목(정식종목 17, 시범종목 3)
구분 |
경 기 종 목 |
정식종목 (17) |
축구(60代),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육상, 족구, 생활체조, 합기도, 탁구, 볼링, 농구, 검도, 배구, 태권도, 야구, 보디빌딩, 궁도 |
시범종목 (3) |
인라인스케이팅, 등산, 국학기공 |
주 최 : 경기도생활체육회
주 관 : 이천시. 이천시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경기도종목별연합회
후 원 : 경기도, 경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 경기신문
경기운영 방법
◈ 경기방법
경기운영은 본 대회 참가요강에 의함.
-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세부규정에 준함.
◈ 참가신청
참가신청 : 본회 테이터뱅크(http://ggbank.or.kr) 전산입력
접수기간 :
접수장소 :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 공문 ----------------- 원본 1부.
② 참가신청서(선수명단) ------------ 원본 1부.
③ 데이터뱅크(선수명단) ------------ 원본 1부.
④ 주민등록초본(재학증명서) --------- 원본 1부.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종목별 경기규정에 준함.(족구 직장부는 의료보험증 사본 제출)
※참가선수 신원과 관련된 구비서류는 대회운영 이외에는 일체 사용 불가.
◈ 사전 열람 및 조치
열람기간 :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간
열람장소 : 경기도생활체육회
열람기간 종료 후 선수교체 불가. 단, 부상 및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변경할 시 첨부서류(진단서 등의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변경 가능.
※대회 개최 7일전부터 선수교체 불가(개회식 당일은 일수에서 제외)
조 치 : 대회 관계자가 참가 신청서를 열람 기간내에 확인하여이상이 있을 경우 시․군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이의신청하고, 대회 본부는 이를 조사하여 처리하되 열람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는 이의 신청은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기간내에 열람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가 없을 시에는 확인한 것으로 간주 처리함.(※단, 직접방문)
대진추첨 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예정.
※대진추첨은 시․군 및 종목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에서 일괄 추첨한다.
시․군생활체육회는 부정선수가 출전하지 않도록 참가신청서 제출시 사전검토 요망.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는 부정선수 발견시 본회 보고와 관련 시․군생활체육회 및 시․군종목별연합회로 안내하여 부정선수가 출전하지 않도록 조치.(문서 시행)
성적증명서 발급은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서 발급을 원칙으로 함.
공 통 규 정
제 1조 : 본 대회는 제22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이라 칭한다.
제 2조 : 본 대회는 경기도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이천시.이천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주관한다.
제 3조 : 종별,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등은 해당 종목별 대회규정에 준한다.
제 4조 :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은 경기도민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에 2011.3.31(木)까지 주민등록을(외국인 등록증)필 한자.
나) 학생은 해당 시․군 소속 학교에 2011.3.31(木)까지 재학중인 학생.
다) 직장부는 해당 시․군 직장에 2011.3.31(木)까지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인 자.
라) 시․군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참가 신청된 팀에 한함.
마) 기타 세부사항은 종목별 대회규정을 적용한다.
※단, 주민등록초본 및 재학증명서는 대회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한다.
제 5조 : 모든 종목의 참가선수는 대회 당일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미 지참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해당 종목규정을 적용하며, 학생은 학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제 6조 : 경기규칙은 해당 종목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제 7조 : 선수명단 접수시 사전 보고 없이 마감일 까지 미 접수된 시․군은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물의 참가신청 또한 마감일까지 한다.《팩스제출 불인정》
제 8조 : 경기진행
가) 종목별 경기는 시․군대항전으로 하되 1부 15개시․군 2부 16개시․군으로 구분한다.
※단, 시․군별 구분을 하지 않은 종목은 별도 통보한다.
나) 시․군별 참가신청서 제출에 따른 선수들에 대한 사전 검열을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서 실시한다.
다) 경기도종목별연합회는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경기진행 전 참가선수대한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며, 참가선수는 필히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학생증)을 지참하여 검인을 받아야만 출전할 수 있다.
라) 선수 검인시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진행부에서는 검인 전에 시․군대표자를 필히 참석하도록 하여 상대방 선수의 검인을 확인(확인필 서명)해야 하며, 대표자가 검인을 확인하지 않거나 진행부에 위임시에는 상대팀 출전선수에 대한 이의를 일체 제기할 수 없다.
마) 모든 종목의 경기진행시 심판이 내린 판정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음.
바)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경기 후 서면으로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 신청하며, 해당 종목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의 신청은 해당 시․군종목별연합회장 및 사무장 중 대표 1명만 할 수 있다.
《단, 시․군종목별연합회가 미 결성된 시․군은 참가자 대표(감독 및 코치) 1명이 한다.》
제 9조 : 진행요원 및 심판
가) 진행요원은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서 운영한다.
나) 심판은 해당 종목별 공인심판원으로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서 운영한다.
제10조 : 종목별 경기용구는 정식 공인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 채점 및 시상방법
가) 채점은 종목별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하되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책임하에 채점한다.(해당 종목별 규정 적용)
나) 시상은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서 진행한다.
제12조 : 모든 경기기록은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세부적으로 작성하되 기록 책임자가 확인․서명 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기록 관리는 해당 경기도 종목별연합회에서 한다.
제13조 : 모든 선수는 필히 안전장치(안전공제 또는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 경기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리는 대회본부 및 운영본부에서 일체 책임질 수 없다.
제15조 : 기타 불미스러움을 야기한 팀 및 개인에 대해서는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자체 상벌위원회를 거쳐 상벌을 부여한다.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자체 상벌을 부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본회 보고와 해당 시․군생활체육회 및 시․군종목별연합회에 문서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 상기의 규정은 제21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경기종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농 구
1. 종 별(1부․2부)
종 별 : 일반부(남․여 구분 없음)
2. 참가자격
가. 경기도민으로 해당 시․군에 2011.3.31까지 주민등록을(외국인 등록증)필 한자.
나. 시‧군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참가 신청된 팀.
다. 전문 체육인은 등록년도 기준 3년이 경과된 자.
라. 청소년에 전문체육인으로 등록되지 않고, 2부대학 출신자는 당해 연도 해지자.
마. 신분증 미 지참자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사. 1부 시군 참가선수는 경기도농구연합회에 팀 등록자에 한해 출전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에 한해서는 출전할 수 없다.
※2012년부터 1부․2부 상관 없이 31개 시․군 전체 적용.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참가인원 : 후보포함 10인이내※감독․코치도 출전가능(반드시 서류 제출)
4. 경기방법
가. 경기규정
① 전코트를 사용하여 5 : 5 로 경기진행 한다.
② 전․후반 10분 경기로 하며 연장전은 3분(타임아웃 1회)으로 한다.
③ 후반 경기종료 2분전부터 데드타임 적용.
④ 타임아웃은 전반 20초 1회/40초 1회, 후반 20초 1회/40초 2회이며, 쿼터별 휴식 1분, 하프휴식은 3분으로 한다.
⑤ 35세이상 쿼터별 1명은 필히 출전해야 한다.
(게임중 35세 선수가 5반칙&부상으로 인해 교체선수가 없을시 35세
제외하여 4명이 출전해야한다.)
※시합구 스타공 BB337
나. 파울규정
① 개인반칙 5개 이상은 퇴장으로 한다.
② 테크니컬(선수 : 자유투 1구, 벤치 : 자유투 2구)
③ 매 쿼터 8개 팀파울부터 자유투를 적용한다.
다. 경기방식
① 조별예선리그, 결선 토너먼트(참가팀수에 따라 변경 가능)
② 경기 예정시간보다 4/1 경과시 몰수 패 처리한다.
③ 데드타임시 소유권에 관계없이 선수교대가 가능하다.
④ 유니폼 하의는 상의와 색깔이 틀려도 되나 선수전원과 통일 되어야 함.(벤치 테크니컬 파울 적용)
⑤ 여성선수 및 40세이상(〜1971년생 이전자 포함) 득점시 +1점 적용.
라. 선수자격, 폭력, 심판폭언 선수․임원․팀에 대해 당해선수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3년 정지 및 팀 1년간 출전정지를 한다.
5. 채점방식
조별예선리그전과 결선 토너먼트로 순위를 결정한다.
6. 기 타
가. 경기장에서 발생되는 부상선수에 대한 처리는 대회본부 및 운영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
나. 이의제기는 24시간 이내 본부석에 서류제출 후 대회관계자 2인과 진행원 3인으로 결성된 소청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상기 이외 제기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농구연합회 이사회에 따른다.
다.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