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21.12.27 ~ ‘22.1.28 까지)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사업시행 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접수
●지원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ㅇ‘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1.1.1 ∼ 2004.12.31. 출생자
(2)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ㅇ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ㅇ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10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별표2에 따라 교육 이수실적 평가점수 차등
(4)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2) 연령, 영농경력, 교육실적, 경영정보등록 및 병역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 위 해당 대상자의 경우 사업신청 시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제출 필요
ㅇ 위의 예외 경우들이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단,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향후 최종 선발 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야만 취업 가능, 미이행시에는 후계농 자격 취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가능
-농업법인 근로자 또는 농업법인 대표자는 개별 농업인(개인자격)으로 신청 가능
-재해, 가축질병 발생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위 사항에 해당하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
ㅇ또한,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를 퇴직할 예정인 자* 및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등 비상근 근로자는 사업 신청 가능
* 위 해당 대상자의 경우 사업신청 시 ‘퇴직예정 서약서’ 제출 필요
(3)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ㅇ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4)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ㅇ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을 받은 자
ㅇ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6)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ㅇ「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https://cafe.naver.com/agricultureplatform/1508
첫댓글 좋은정보 주셨습니다
많은분들 혜택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