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인권 후진국 ?
예전 필리핀을 방문하던 한국인 사업가 두 사람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 트랩을 내려서는 순간,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필리핀 청년 여섯 명에게 둘러 싸여 몰매를 맞았다. 즉시 공항경찰대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연행된 청년들은 한국에서의 취업기간 중에 당한 학대와 모욕을 이야기했고 이에 흥분한 경찰들까지 합세하여 그 한국인을 재차 폭행을 했다고 한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했으나 결국 그들은 강제 출국을 당하고 말았을 뿐이다. 이는 중앙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이다. 이뿐 아니라 필리핀의 한국인이 경영하는 식당에 필리핀 사람들이 불을 질러 전소시켰고,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산업재해를 당해 손과 발이 잘려진 이들 중 보상을 받지 못한 70여명이 몰려와 반한(反韓)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또한 네팔을 여행하던 대학교수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으며, 지난 해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난입하여 대사관 현판을 떼어 짓밟고, 난동을 부리는데도 출동한 경찰이 이를 방관하기만 하고 막지 않았다고 한다. 이 모든 봉변은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 한국에서 일을 하고 돌아 간 네팔사람들이 네팔로 돌아가서 달력을 만들었다. 그 달력은 네팔의 반한단체에서 제작한 달력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산업재해자들의 손목이 절단된 사진들이 수록된 끔찍한 달력이었다. 달력을 볼 때마다 한국을 원망하고 저주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진다. 역시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의 내용은 한국에서 작업 중 산업재해를 당한 이들 모습들과 화상을 입고 죽어 가는 방글라데시인들의 끔찍한 사진, 죽은 지 6개월이 넘어 온통 부패해 버린 사체의 사진,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죽은 60여명의 명단 등이 빼곡하게 수록되어 있었다. 또 지난해 대전에서 한국인에 의해 피살된 베트남여성의 숙소에서 발견된 한국어 교재 내용 중에는 "왜 때려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또 다시 때리면 경찰에 신고할거예요" "그 사람이 술을 먹고 우리를 때렸어요" "왜 남자가 여자를 때려요"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한편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불구가 되었거나, 사기, 임금체불 등을 당한 채 돌아간 중국 동포들 중에서 조국을 향해 이를 갈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때문에 중국을 여행하던 이들이 동포 청년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돈을 빼았겼다는 소식이 부지기수이며, 중국동포에 의해 한국인이 피살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심지어 중국 동포들은 한국인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정말 우리와 피를 나눈 동포인가?"라고 묻는다. 더 나아가 "치가 떨린다. 원자탄이 있으면 남한에 떨어뜨리겠다"며 거세게 항의를 해 오기도 한다. "남북한 사이에 다시 전쟁이나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다. 그래야 북조선을 지원해 남한 사람들에게 복수라도 할 것 아닌가?"라고 폭언도 서슴치 않는다. 이와 같이 한국을 찾은 외국인노동자/중국동포들 가운데 비인간적인 대우와 산업재해, 임금체불, 폭행, 사기 심지어 강간 등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한국에 대해 품고 있는 분노는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
세계화의 현상 - 이주노동자(migrantworker) 문제
얼마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고위 관리와 필자가 나눈 대화이다. 그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근절대책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방법이 있다"고 하자, 그는 매우 급히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필자는 "한국경제가 망하면 해결이 된다. 있는 외국인 다 출국할 것이고, 일자리도 없는데 어느 누가 들어올 것인가?"라고 말하자 그는 고개를 흔들면서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불법체류자 문제가 있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필자는 "한국 경제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한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부연하여 강조했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듯 오늘의 시대는 저임금지역에서 고임금지역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시대로 이런 현상은 점차 가속화될 것이다. UN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1억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타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UN은 지난 1990년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를 위한 협약을 제정하였고, 1998년 12월 14일에 매해 12월 18일을 이주노동자의 날로 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02년 12월, 동티모르 국회의 비준으로 20개국이 비준하게 되어 2003년 3월에 그 효력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에는 외국인 체류자가 70만명을 육박하고 있고 이들 중 40만여명에 이르는 이들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 85% 정도가 불법체류자이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인력의 2퍼센트에 가까운 수치이다. 바로 이들의 문제가 요즘 언론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이들의 대부분이 소위 3D업종(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사업장)으로 분류되어지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임금과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해 주고는 있지만, 일한 만큼의 댓가나 최소한도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으며 힘겨운 타국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산업연수생제도와 연수취업제의 문제점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인력 대책방법인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1) 산업연수생 제도는 실제 노동을 하는 노동자이지만 연수생이라는 명목을 붙여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비합리적인 제도이다. 예를 들어 산업연수생은 합법체류자이지만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반려 처분되고, 불법체류자인 외국인노동자가 퇴직금 지급 진정을 내면 지급명령을 내리고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을 지키는 합법체류자는 불이익을 당하고 법을 어기는 불법체류자는 이익을 보는 해괴망칙한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연수생은 체류는 합법이지만 연수생일 뿐이고, 불법체류자는 체류는 불법이지만 노동자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산업연수생도 노동자신분이기에 산업재해 보상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연수생제도는 초기 <3년 연수>에서 <2년 연수 후 1년 노동자신분 취업 1년>, 지금은 <1년 연수 후 2년 취업>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렇다면 결국 <3년 노동자 신분의 취업>으로 갈 수밖에는 없다. 한편 연수생들은 송출과정에서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의 과다한 송출수수료 징수로 많은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다. 이 송출비리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꿰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되면 임금도 연수생보다 높게 받을 수 있고, 마음대로 직장을 옮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연수생들은 '불법 체류자'가 되기 위해 연수업체를 이탈하게 된다. 연수생제도는 한국 입국 후 연수생들이 저임금(실제는 임금이지만 연수수당임)과 한국 입국시의 비용만회를 위해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취업함으로서 불법체류자 양산의 큰 창구역할을 하게 되었다. 2003년 2월 말 현재 연수생으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 115.671명 중 69.351명이 연수현장을 떠나 미등록노동자가 되었다. (일부 보도에는 지난해 산업연수생 정원 7만 9000명 가운데 남아 있는 연수생은 1만 8200명이라고도 함) 연수생 이탈을 막기 위해서 연수업체들은 여권압수, 외출금지, 편지나 통화의 금지, 기숙사 밖에서 문 걸어 잠그기, 강제저축 등의 인권유린이 일어났고, <외국인 산업연수생 인권백서>가 출간되기도 했다.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법적인 체류자 취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연수제도는 10년에 이르는 동안 결국 수많은 이탈자로 인해 실패임이 입증되었다. 한편 연수생제도의 운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되어 도입, 배정,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어떻게 노동자 연수생의 문제를 중소기업주들의 이익단체에 맡겨둘 수 있는지 이는 고양이 입에 생선을 물려 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기협은 전체 중소기업 중 극히 적은 수(약 1.6%)의 회원을 두고 있으면서 전체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 행세를 해 왔다. 현재 몇 만명에 불과한 합법적인 연수생 고용 사업주보다 3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가 몇 십배 많은 실정인데,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는 단속을 당하면 출입국 관리법 제 18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관계로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적발에 따른 벌금을 감수하고라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는 가능하다면 외국인노동자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고용과 생산활동에 전념하기를 원하고 있다. 중기협과 다른 입장을 가진 소기업주들은 대부분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시행을 공식적으로 적극 주장하고 있고, 여러 설문조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기업주나 국민이 고용허가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저임금이기 때문에"라는 답변은 극히 일부이고 "사람을 구하기 힘든 인력난 때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협은 고용허가제를 결사반대하면서 "중소기업마다 인력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내세우며 산업연수생제도를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중기협의 연수생 제도 유지와 확대요구는 이권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동안 연수생 고용 사업주에게 외국인 연수생 1인 고용당 30만원의 이행보증금을 징수하였던 바 그 금액은 몇 백 억에 달하고 있고 연수생이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연수기간 전에 귀국을 하면 이행보증금은 자동으로 중기협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으며, 그러한 금액 등으로 중기협은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고급 승용차를 사는 등 국회를 통해 계속 문제를 제기 당하여 왔다. 이런 귀속수입을 회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이름으로 적립하는데 이 준비금은 1999년에 42억 7천만원, 2000년에 39억 8천만원이며 귀속수입은 중기협이 산업연수생을 볼모로 삼아 큰돈을 챙기는 구조이다.
2) 연수생들의 연수수당에서 월 24.000원씩 연 288.000원씩을 중기협이 지명한 사후관리업자가 이를 징수해 오고 있고 중기협에 의해 지정을 받은 일부 사후관리회사가 이권을 나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연수제도를 통해 중기협의 간부들을 비롯하여 연수협력단장, 통상산업부 간부 등이 뇌물수수 등의 죄목으로 수많은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이 되는 파행을 가져 왔다. 결국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는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세계적인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고 현대판 노예제도로까지 불리우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분석
지금까지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끊임없이 일관성 없는 혼선으로 일관되어 왔는 바, 이는 불법체류 단속과 노동력 활용이라는 상반된 두 갈래 길에서 불법체류를 방조하거나 묵인함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을 펴왔다. 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정한 단속보다 인력활용에 주안점을 둔 결과 1992년부터 6개월씩 4차례에 걸쳐 사업주가 취업을 확인하고 출국명령(사실상 체류연장) 해 주었는데,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을 단속해야 할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취업을 확인하고 2년 동안이나 머물게 하는 것으로 법무부 출입국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해마다 한두 차례씩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벌금을 면제하고 자진출국을 하도록 함으로써 15차례나 벌금면제나 자진출국을 유도하였고, 그 결과 기업주와 불법체류자들은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편의에 따른 불법고용과 불법체류로 취업하는 일이 큰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률제정 등의 합법적인 정책보다 연수생 제도라고 하는 편법을 통하여 파행을 일으켜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최근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자.
1) 2002년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불법체류자는 물론 밀입국자들까지 포함하여 255.000여명이 자진신고를 통해 1년간 출국유예를 받게됨.
2) 2002년 7월 15일에 국무조정실에서 외국인력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ㄱ)연수생을 79.000명에서 155.000명으로 확대 ㄴ)동포에게는 취업관리제 실시 ㄷ)자진신고자는 2003년 3월말까지 모두 출국조치 하겠다고 발표함.
3) 2002년 11월 22일 외국인, 중국동포들의 이동과 잠적 등으로 인해 생산이 마비되는 사태 등을 예견하는 기업주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김대중대통령이 자진신고자중 3년 이하인 경우의 사람은 1년간 재연장 신고를 받도록 조치함.
4) 법무부는 2002년 자진신고한 불법체류외국인 25만5천여명 가운데 금년 3월말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이 안된 외국인 10만 4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22일까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기한을 최장 1년간 재유예하는 연장접수를 받았음.
5) 2003년 3월 출국기한을 앞두고 3년 이상자 고용주들의 항의와 고용허가제 등의 실시를 위해 3년 이상 경과자들은 아무런 신고 없이 8월말까지 연장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한 국가의 정책이 몇 달 후의 일도 예측하지 못하고 시행되고 있고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계획을 번복하고 수습하는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특정 이익단체의 요구나 불법체류 고용주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정책이 중심이 없이 흔들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당시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내 놓은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아서 이들은 출국을 시키고 그 빈 공백을 합법체류자인 산업연수생으로 대체시키겠다는 발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도 내보내지 못하고 연수생만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당시에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일 뿐더러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며, 외국인노동자문제 현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밀실행정이고, 특정단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정책을 내어놓는 졸속행정의 산물로서 성공할 수 없는 정책임을 누누이 지적하였었으나 귀담아 듣지 아니한 결과 분명한 실패가 드러나고 말았다.
바람직한 외국인노동자문제 해결을 모색하며
1) 단호한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
연수생제도의 계속적 실시는 현지국가의 송출기관이 연수생 선발권을 행사함에 따라 프리미엄 형식의 부당 수수료 징수가 계속될 것이다. 송출기관의 과다한 수수료 징수는 근무지 이탈 촉진 요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연수생제도의 계속적 실시는 결과적으로 송출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고, 불법 브로커의 난립을 막을 수 없으며, 이탈방지를 위한 여권압수, 강제저축 등의 인권유린을 막을 수 없게될 것이다. 또한 연수생제도의 계속적 실시는 불법체류자 양산의 창구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고 대다수 불법체류자 고용주들의 고통을 지속시키고 가중시킬 것이다. 불법체류자 문제가 계속 됨으로 약점을 이용한 임금체불, 송금사기, 산재 처리 기피 등이 발생하나 적발을 우려한 신고 기피로 권리 구제가 곤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국은 인권유린국가로 낙인이 찍히는 형국으로 치달아 갈 것이다. 노동 시장 상황과 연계하여 외국인력을 도입, 관리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며, 업종 및 사업장에 일방적인 연수생을 공급함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시에 적격자를 선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산업연수생 제도는 명목과 실질의 불일치 등의 문제로 외국인력 정책의 합리적 틀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산업연수제도의 저임금 활용 목적의 의미는 퇴색되었고 고용허가제의 선별적 적용이나 연수생제도와의 병행실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그러나 저 개발 국가의 기술이전 등의 순수한 목적의 연수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2) 송출비리의 척결이 필요하다.
한국에 입국 시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의 비용을 지출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꿰어지는 것으로 불법체류자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그 동안 발생된 송출비리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입국시의 비용 등에 대해 다각도의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비용을 확인하고 과다한 송출비용을 받은 송출국가나 송출회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송출자격을 박탈한다면 송출비리는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3) 불법체류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어떤 좋은 법률이나 제도도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동안 5백만원에서 1천여만원씩 돈을 주고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 중에 미처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 체불이나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들은 빚을 갚거나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기를 쓰고 피신을 하거나 체포를 피해 3층, 4층에서 뛰어 내려 머리가 깨어지거나 양다리가 부러진 채 피를 흘리며 도망을 치는 끔찍한 사태를 보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해 인권, 시민단체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이어질 것이다. 경찰력을 동원하여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면 체포할 수는 있겠지만 30만 여명을 수용할 시설도 없고 일시에 출국을 할 교통편도 없어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이들이 설령 출국을 한다손 치더라도 갑자기 빠져나간 인력공백으로 인해 공장이나 식당, 건설현장의 생산이 마비될 것이고 기업주들이 일어나 항의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인력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입안을 해서 몇 개월 내에 20만명에서 30만명에 이르는 인원을 도입한다는 것 또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일시에 불법체류자는 다 내보내고 새로운 인원을 받아 들인다고 하는 것은 분명 졸속으로 흐를 것이고. 외국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기업은 다시 불법체류자를 고용해야만 하고 한국의 취업을 악용한 이들에 의해 중국에서의 예전 경험과 같이 현지의 사기피해자들이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은 먼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현재 불법체류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면을 통한 양성화가 이루어지고, 새롭게 제정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의 대상으로 양성화된 외국인노동자가 합법적으로 2년이나 3년의 일정기간동안 일하고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어진 기간 안에 출국을 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고용허가제에 의한 고용과 입국에 우선순위를 주거나 일정기간 후 입국자격을 과감하게 미리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계속 불법체류자 문제에 끝까지 끌려 다니게 될 것이다. 한편 예를 들어 3년 이하 체류자는 일정기간을 체류하게 해주고 일정기간이 넘은 체류자는 바로 출국조치를 한다는 안들이 지배적으로 많은데 이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2월달만 해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들은 신고를 받고 연장을 해 주었지만 3년이 넘은 자는 무조건 출국하도록 했다가 재유예 신고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3년이상으로서 신고대상 제외자들도 무조건 재신고 없이 8월말까지 연장해 주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기에 한번은 과감하게 그동안 누적된 문제를 풀어내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외국인들은 오랫동안 가족들과 함께 떨어져 살아 왔기에 가족과 고향을 찾는 소원을 가지고 있고 우선 입국 자격을 확보한다면 줄을 서서 출국을 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들이 나가지 않으려는 것은 다시 들어 올 수 없다는 절망감에 기인하기 때문이고 이를 해결해 준다면 나가지 않으려는 이는 없을 것이다. 고용허가제 실시와 불법체류자 양성화 이후에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 또 지금까지 불법체류를 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단속보다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위주로 나가야 한다. 유럽의 경우 노동자 임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배낭여행을 하러 간 한국인들이 비자도 없이 쉽게 입국을 할 수 있으며 쉽게 눌러 앉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훨씬 비싼 그곳에서 불법체류를 하거나 불법취업을 하는 이들이 거의 없는데 이는 고용주들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 경우 고용을 통한 이익보다 손해가 더욱 크기에 결국은 불법체류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토양이 된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홍콩, 싱가폴,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대만의 경우 외국인노동자들 중 불법체류자가 90% 이상이었으나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불법체류자가 5% 이하로 줄었고, 싱가폴의 경우 30%대의 불법체류 노동자가 3% 이내로 줄어들었음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급격한 출국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공백으로 인한 산업의 마비사태를 막을 수 있으며, 한편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기업주들의 숙원이다. 기업주의 입장에서 이왕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면 새로 도입되어 처음으로 한국생활을 함으로 몸살을 앓는 외국인보다 비록 현재까지는 불법체류자이지만 한국생활에 적응한 이들로서, 한국어에도 능숙하고 기술에 있어서도 숙련공이 되어 있는 이들을 통해 원활한 생산활동에 대해 기업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것이다. 미국 등의 나라에서도 설령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일정기간 체류를 한 이들을 사면하고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외국인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면 이왕이면 이미 언어도 능숙하고 적응을 잘하고 있는 이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우리의 경우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고서라도 당장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노동력을 위해서 사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들이 사면이 되고 합법적으로 노동을 하여 빚을 갚고 돈을 벌어서 돌아간다면 어느 정도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용허가제 실시와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하여 활용하는 과도기의 일정 기간동안에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새로운 외국인력의 도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하고 상대국가와 양해각서의 체결로부터 시작하여 국내 기업의 구인을 위한 준비와 절차의 이행, 외국 현지에서의 선발과 도입, 국내기업과 외국인노동자와의 계약 등을 철저히 시행하고 함으로 올바른 고용허가제와 새로운 인력 도입 등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불법체류자 문제가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올바르게 뿌리를 내릴 것이며, 이를 통해 결국은 우리 기업도 살고 외국인노동자도 살게되며 더불어 국가경제가 사는 상생의 길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법률제정과 함께 전면적인 불법체류자 사면을 통해 인권유린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우리 민족과 국가의 찬란한 미래를 활짝 열어 가는 일에 함께 어깨를 걸고 위대한 첫 발을 내 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