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와 안전관리 유의점
작년 4월30일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10년 넘는 소장생활에 큰 오점을 남겼다. 아직도 욕창이 생겨 휠체어도 못타고 누워 계시는데 당시 큰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바가지 차가 와서 끊는 식으로 해서 설마 사다리타고 올라 가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감독자인 내가 월말 은행결재 때문에 사무실로 들어간 사이 조경담당직원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않끊어지는 가지를 전기톱으로 자르다가 4미터 높이에서 떨어졌다.
당시 많은 직원과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위험상황을 제지 하지 않았다.작업이 끝날 때까지 안전지시를 내릴 수 있는 내가 현장을 지켰다면 분명 위험하니 하지 말라고 중단지시를 내렸을 것이다. 감독자로서 작업이 끝날때까지 현장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지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 후 나는 안전에 관한 것은 누구든지 지시해야 '동료의식'이라는 교육을 강조했다.
산재사고가 나면 근로감독관 한사람이 보통 1,000개소가 넘는 곳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부를 실사할 수 없다.하지만 올해엔 건물 관리업 사업장에 검찰과 같이 합동으로 1,000개소를 현장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벌금을 부과하는데 많게는 수천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방문이 예상되는 단지는 3년이내 2번이상 산재발생되거나 중대재해(사망사고,2인이상 3개월이상치료시,등) 발생된 곳은 반드시 나온다고 보면 되고 나오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안걸리는 사업장은 한군데도 없다.
또한 병원치료비도 100% 치료비가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 비보험처리 부분이 많게는 30%정도까지 발생한다. 우리단지도 벌써 보험이 않되는 비용 4,000만원 가까이 나와 산재환자 가족들에게만 부담시킬 수 없어 협의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 된다.
안전관리 몇가지만 확인하고 갑시다.
1.환절기 직원 건강체크를 합시다.(매월 2시간 산업안전보건 교육시 혹한기에는 내복 검사를 합니다. '안입고 온사람 손들어 보시라고 하고 이름을 적습니다. 그분들은 재계약시 혈압등을 철저히 보겠노라' 하고 반드시 내복 입고 다니고 내복을 입는 것은 애국하는 길이라고 교육합니다.)
2. '팔따리'를 교육합니다.(팔-"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보세요" 따-"따라 말해 보세요! 아침식사 하셨습니까?" 리- 이빨이 보이게 웃어 보세요") 뇌졸중이 오면 3시이내에 병원에 가면 완치됩니다. 머리가 어지럽거나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위 3가지를 해봐서 못하면 즉시 병원으로 가고 그런 치료나 병원에 다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단, 악용방지위해 진료영수증 첨부) 고령자가 많은 업계 특성상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하고 의자에 앉자 자다가 그대로 그 다음날 사망하거나 평생 불구 되는 분들 10년 넘게 소장 하시는 분들이면 본인단지나 인근단지에서 한 두번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3. 혈압약은 평생 밥처럼 먹으면 되는 것이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먹다가 끊으면 가장 위험하고 혈압이 높은데 혈압약을 먹지 않거나 음주가 지나친분은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교육합니다.
4. 살짝 얼어 있어 넘어지는 낙상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대표회의에 전직원 안전화(미끄럼,감전방지)지급을 의무적으로 상정하여 안건으로 다루어 놔야 나중에 직원 낙상사고시 책임경감 될 수 있습니다. 순찰시에도 (특히 복도식) 결빙구간 반드시 보고토록하여 차후 미끄럼에 대한 고지의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5. 비탈면 지붕의 눈이나 개별난방시 해빙기에 연통의 고드름이 떨어져 차량이나 보행자를 덮치는 위험이 많으니 특히 주의 해야 하며 (모스크바는 해년마다 건물 고드름 낙하로 사망사고 발생된다고 함)
6. 혐화칼슘을 뿌린 눈을 보도블럭 경계석의 화단쪽으로 눈을 쓸어 놓은 단지는 녹으면 나무 다 죽습니다. 빨리 눈이 녹게 도로 쪽으로 다시 치우는 작업 실시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제27조및서울시'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단지 둘레 도로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사고시 민사책임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7. 주차장바닥 우레탄 깔린 단지들 바닥이 미끌미끌합니다. 입주자등이 낙상사고 당할 위험이 아주 많으며 그런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문제 되오니 즉시 닦아 내는 특별작업(별도의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수당지급,간식제공등)을 해야합니다.
8. 특히 노출식 배관들 중 꽁꽁얼어 부피가 팽창한 파열된 배관들이 녹으며 누수가 되는 일들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순찰을 경비직 뿐만 아니라 옥상 옥탑등에 시설직도 둘러 보게 해야 합니다.
9. 사무실과 기관,전기,영선실,미화대기실등에 안전포스터부착(미부착 건당 10만원씩 과태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 않거나 교육을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 GHS에 따른 MSDS 미 이행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GHS에 따른 경고표지 미 이행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10.물질안전보건자료는 보관장소에도 부착하여야하여 하며 쓰는 사람에게도 교육하고 확인받아놔야 하며 약품(청소용품이나 정화조약품,청관제,보관제등) 납품업체에 요구하면 자료를 줍니다.
11.영세업체라 약품에 대한 MSDS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면 직접 아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main)로 들어가 상위 메뉴선택3번째에서 MSDS/GHS(화학물질정보) 를 클릭해서 들어가 해당물질을 검색해 출력해서 보관장소앞에 게시하고 교육하면 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