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소소송법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에서 <처분의 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 소송의 조류를 변경하지 않는 소의 변경> 중
'다만, 민소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 변경의 경우 행소법 14조 4항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189p에 적혀져 있습니당.
(2) 그런데 밑에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 소의 변경 중 <판례>에서 '한편, 판례는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변경한 사안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대(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① 그렇다면 (1)과 (2)의 경우와 모순 되는 것 아닌가요?
② (모순된 것이 아니라면), 판례는 (2)의 경우에는 행소법 21조나 22조의 소변경에서 '구소 취하' 및 '신소 제기'가 없으면서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1)의 경우와는 다른 것으로 보아 (2)라고 판시하였는 것일까요?
③ (②에 적어놓은 것과 같이 판례가 이해하여 판시한 것이라면), (1)과 같은 설명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보통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이송결정에 따라 먼저 이송된 다음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할 것 같아서요.
첫댓글 (1) 맞고, (2)도 맞아요. (1)이 원칙인데, 아직까지 판례는 (2)까지만 나왔어요. 교환적 변경은 구소취하 신소제기의 효과가 있으나, 판례가 권리구제를 위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 판례 사안 자체가 이송 후 소변경 사안입니다. / 처분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 소의 종류의 변경도 없는 경우,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의 소변경이 많겠죠. 이송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