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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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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민사소송법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과 최신판례
진언 추천 0 조회 68 24.02.26 16:2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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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27 23:19

    첫댓글 (1) 맞고, (2)도 맞아요. (1)이 원칙인데, 아직까지 판례는 (2)까지만 나왔어요. 교환적 변경은 구소취하 신소제기의 효과가 있으나, 판례가 권리구제를 위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 판례 사안 자체가 이송 후 소변경 사안입니다. / 처분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 소의 종류의 변경도 없는 경우,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의 소변경이 많겠죠. 이송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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