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락후 소유권 이전등기시 대부분 대출실행하여
은행에서 법무사 대응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지만
소액이거나 대출이 안되는 물건 잔금납부시
셀프로 소유권 이전해보시는것도 추천합니다
시간과 발품이 필요하지만 법무사 비용보다
저렴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익힐수 있고 부동산 투자자로써 좋은경험이 되었어요
저는 소액투자 낙찰건으로 4번 셀프로 해봤어요
법원마다 직원분들의 성향이 달라 좋은분만나면
도움받아가며 쉽게 끝낼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분 만나면
멤붕이 오더라고요
아래 제가 셀프하면서 기록한 내용 참조하셔서
셀프하실때 참조하세요
지체시 하루만에 못할경우도 있으니
사전동선 확인하셔서 법원 오픈시간인 9시부터
서둘러 진행하면 점심시간전에 끝낼수있어요
12시되면 칼같이 자리 비워서 1시간동안 멍때려야 해요
★경락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순서
1.경매계 방문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제출
(없어도 무방 신분증으로 가능)
2.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수령
3.은행가서 잔금납부
4.경매계에 잔금납부 영수증 제출
5.경매계에서 매각허가결정정본 수령
6.매수물건지 시청가서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서 수령
(매각허가결정정본 제출하고 시청직원이 사본복사함
원본은 꼭 챙겨서 경매계 제출해야함)
7.법원 은행에서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8.법원 은행에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이전 15,000원, 말소 건당 3,000원
(은행직원에게 해당부당산 소재지 말하고
수수료 납부후 영수증 끊기)
9.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
-.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접속
-. 공시가격 입력하고 채권매입 금액조회
-. 즉시매도하여 고객부담금만 납부
(법원 은행 직원에게 도와달라고 하면됨)
10.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작성
-. 우표 5,200원 x 2개 구입
(법원안에 우체국에서 팔거나 우체국 없으면
식당 매점등에서 팜)
11.말소할 사항 작성
-. 접수일/접수번호/등기목적 기재
-. 경매계에 양식 비치되어있음
(양식없으면 A4용지에 적어도 됨)
12.경매계에 (1~11) 서류 정리해서 제출
(순서대로 정리안하면 인상 안좋아짐)
★준비물 (서류)
1.등기사항전부증명서(1부)
2.말소할 사항(4부)
3.매각허가결정정본
4.토지대장등본(1부)
5.건축물대장등본(1부)
6.매수인초본(1부)
7.신분증 도장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ㆍ
안녕하세요~승이아빠님!
셀프로 이전등기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직 낙찰도 못 받아봤는데.... 갈 길이 멀고 험난하네요.
공유해주신 경험담은 북마크 해두었다가,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추후에 셀프등기 할 때 많이 도움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셀프등기해보려구요~~~
감사합니다 셀프 소유권 이전 등기 시도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