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시행규칙
제정 1996. 7. 1 농림수산부령제1238호
개정 1996.12.28 농림부령제1246호(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개정 1999. 8. 7 농림부령제1337호
개정 2000. 6.23 농림부령제1366호·해양수산부령제164호(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2001. 7.14 농림부령제139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96·12·28, 99·8·7>
1. 농촌진흥청소속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한국인삼연초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4. 기타 농림부장관이 인삼제품의 개발등에 관한 사업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인삼류 연구기관
제3조 (경작신고 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의 경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삼식재 전년도 9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삼경작신고서에 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관련 품목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삼경작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②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작면적
2. 식재연도
3. 경작지의 위치
③법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삼경작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서에 인삼경작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8·7]
제4조 (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지의 상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속·양수 또는 합병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경작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8·7]
제5조 및 제6조 삭제 <99·8·7>
제7조 (사용금지농약·비료)
법 제8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잔류성농약 및 화학비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6·12·28, 2001·7·14>
1. 농약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 잔류성농약: 엔도설판 또는 캡탄성분을 함유한 농약 및 이들 제제의 합제
2. 질소·인산·가리성분중 1성분이상을 함유하는 무기질비료로서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료
제8조 (수삼의 연근확인)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삼의 연근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확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신청서를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확에 입회하도록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수확대상 경작지의 식재연도가 연근확인신청서상의 식재연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
2. 수확대상 경작지에 최초 식재연도 이후 연근이 다른 인삼이 이식되었는지의 여부
3. 연근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삼이 수확에 입회한 포장에서 재배된 것인지의 여부
4. 연근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삼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근판별세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7·14>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또는 조합에서 2년 이상 인삼경작지도 및 인삼제조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인삼관련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중앙회 또는 조합의 직원
④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근확인에 필요한 연근판별 세부기준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중 연근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앙회장은 연근확인을 한 수삼의 포장별 봉인 및 표시방법 기타 연근확인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8·7]
제9조 (계약경작사업비의 우선지원)
농림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28>
1. 우량묘삼의 생산자금
2. 인삼식재에 필요한 자금
3. 농기계 및 경작자재의 구입자금
4. 인삼경작지의 관리에 필요한 자금
5. 가공시설자금
6.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10조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에 시설내역서(홍삼 또는 태극삼을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삼류제조업자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인삼제품류영업신고통보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받은 수수료와 함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14]
제11조 (시설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또는 태극삼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99·8·7]
제12조 삭제 <99·8·7>
제13조 (인삼류제조업의 변경·폐업 등의 신고)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 폐업,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재개업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전문개정 99·8·7]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품류의 제조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인삼제품류제조승계신고통보서에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받은 수수료와 함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14]
제15조 (제조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태극삼 및 백삼의 제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9·8·7>
제16조 삭제 <99·8·7>
제17조 (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99·8·7]
제18조 (검사의 신청 등)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삼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약잔류검사·이화학검사 또는 미생물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검사시료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1. 수삼연근확인서(5년근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2.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사본(수출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면장 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8·7]
제18조의2 삭제 <2001·7·14>
제18조의3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1.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 사본
2. 인삼류 품질관리시설 및 인력내역
3. 최근 2년동안 인삼류를 자가제조하여 인삼류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실적 1부
②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지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업체의 시설·인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③법 제1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이 경우 자체검사업체지정취소의 통지 및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14>
④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품목별, 연근별 제조실적 및 자체검사성적
2. 수삼연근확인서(5년근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3. 농약잔류검사, 이화학성분검사 및 미생물검사의 성적
[본조신설 99·8·7]
제18조의4 (인삼종자·종묘의 검사)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7]
제19조 (검사의 기준 등)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의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의 기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수출입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1. 수출의 경우: 수출상대국 또는 수출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검사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가 별표 4의 검사중 원산지 및 연근검사외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입의 경우: 수입 인삼류의 체형 및 특성 등에 비추어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8·7]
제20조 (검사의 유효기간)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부터 기산하되, 그 기간은 제조일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장이 정한다.
1. 진공포장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은 2년 이내, 진공포장한 홍삼·태극삼은 10년 이내
2. 진공포장하지 아니한 백삼은 1년 이내, 진공포장한 백삼은 3년 이내
[전문개정 99·8·7]
제21조 (검사의 장소)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7>
1. 홍삼·태극삼: 제조장 또는 영업소
2. 백삼 또는 수출입 인삼류: 제조장 또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장소
[전문개정 99·8·7]
제21조의2 (검사원의 자격기준)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검사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에 적합한 자를 검사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7]
제22조 (검사결과의 표시 등)
①검사원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합격품에 대하여는 검사증지 또는 검사필증을 붙이거나 인쇄하고 검사일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의 검사에 합격한 것에 대하여는 검사증지 대신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에 봉인을 하고 검사일부인을 날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지, 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의 규격, 부착방법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자체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량 및 검사성적서의 제출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9·8·7]
제23조 내지 제25조 삭제 <99·8·7>
제26조 (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유통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중인 검사합격품을 수거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결과 검사합격품이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해당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등을 명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전문개정 99·8·7]
제27조 (검사수수료)
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99·8·7]
제27조의2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검사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해 검사를 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7]
제28조 (수입부담금의 납입 등)
①및 ②삭제 <99·8·7>
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수입한 인삼류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해당 인삼류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 및 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96·12·28>
④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아 인삼류를 수입한 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2000·6·23, 2001·7·14>
제29조 삭제 <2001·7·14>
제30조 삭제 <2000·6·23>
제31조 (검사원 및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 및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7·14>
[전문개정 99·8·7]
제32조 (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인삼사업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작지정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경작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경작중에 있는 5년근이상의 인삼경작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삼경작지정신청서에 경작지를 관할하는 인삼협동조합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지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인삼제조업등록 및 신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인삼류의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인삼류의 지리적표기등록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인삼류의 지리적 표기를 실시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산물검사규격심의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50인이내"를 "60인이내"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분과위원회: 인삼류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인삼사업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08·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23 농림부령1366·해양수산부령16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7·14 농림부령139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급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태극삼중 직삼, 곡삼, 반곡삼 및 기타 형태의 삼과 백삼중 본삼류 및 원형백삼에 대한 등급표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는 1등·2등·등외 또는 1등(송)·2등(죽)·등외(매)로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