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지역은 언론에서 보금자리 주택지역으로 유력하다고 합니다.
호재인지 , 악재인지 10년 넘게 정 붙이고 살고 있는 우리가족에게는
조금 헷갈리는 일 같습니다.
여튼 수용이 된다는 전제아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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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1. 아버지 이름으로 A라는 대지를 갖고 있으며 지상위에 등기된 주택(약20평)이 있다.
다만 A는 공유지분으로 아버지가 200평, 또 다른 공유자가 20평을 갖고 있으며 공유자는
A라는 대지위에 어떤 주택이나 건축물도 없다.
2. 아버지는 상기 대지A 외에 약 30평 짜리 나대지 B를 갖고 있으며
수용에 대비하여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 하는데 B라는 땅이 못생긴 까닭으로
1층밖에 지울 수 없는 상황임.(2층,3층 증축은 가능하나 주차장 면적 신설때문에 현실적으로 무리임.)
3. 이상 A,B 토지는 모두 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대지임.
■ 질문
1.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자산(공유지 땅 A + A지상위 등기된 건축물+ 나대지 땅 B)만으로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수 있나?
나온다면 A에서 1개 혹은 2개, B에서 1개 등 최소 2개에서 3개의 입주권이 나올 수 있나?
1-1) 20평만 갖고 있는 아버지의 공유권자에게도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공유지 분할을 하게되면 아버지, 공유권자 모두에게 아파트가 나오는지...?
2. 만일, 상기 조건대로라면 1개의 아파트 입주권 밖에 안나온다면,
나대지 B에 주택을 신축하는게 낫나?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낫겠는가?
3. 또 나대지 B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아버지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상가입주권이 나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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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10월초에 보금자리 주택 후보지를 발표한다고 해서 동네도 술렁거리고
저희도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빠른 시일내 결정하고 진행해야 할 것 같아 회원 여러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보금자리 주택후보지는 이미 발표되지 않았나요? 세곡, 우면, 원당, 하남으로 알고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금자리주택 홈피나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정확할거에요.루머도 많고 잘못된 정보도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그 '수용'의 의미란 토지를 매입한다는것이지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는것은 아닌듯한데요. 도움 못드려 죄송;;
부재지주는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수용된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한때 보금자리 주택 후보지 근처 토지에 대한 투자를 고려했었는데, 집을 짓고 세대주 전원이 주민등록 옮겨와서 살아야 한다고 해서 투자를 접은 적이 있어요. 또한 수용시 싯가보다 보상가가 더 낮을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다 하니 잘 알아보셔요^^ 저두 관심은 있으나 아는게 없어서 도움 못드려서 죄송한데, 주변 부동산가면 상세히 설명해 주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