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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기준 (주요 보완사항 붉은색 표기)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건설산업과
(044-201-3550, 3555 / 3542, 3543)
◈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관련 가이드라인」(3.2 배포, 이하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ㅇ 건설기계 중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 |
기본사항
➊ 건설공사의 시공, 안전에 관한 최종권한은 원도급사에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
➋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고,
- 원도급사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경우 타워크레인 임대사에게 조종사 교체요구 가능함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제8조 (“갑”의 권리와 의무)
④ “갑”의 건설기계조종사는 “을”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갑”의 건설기계조종사가 “을”의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조종미숙, 태만으로 효율적 작업진행에 지장을 초래된다고 인정되어 “을”이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
➌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은 임대사, 원도급사가 판단할 사항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성실/품위손상 업무 유형
(1) 일반사항
➊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사례) 인양물이 없는 경우에도 인양할때와 동일하게 구분동작(상승, 작업반경 변경, 회전)을 두어 작업하는 등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
(2) 근무태도
➋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사례) 평소 대비 타워크레인 탑승에 과도한 시간 소요
➌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 (사례) 안전작업을 이유로 매뉴얼에서 규정한 정상속도 대비 저속으로 운행하여 인버터(전기제어장치) 고장을 유도하는 등 타워크레인 결함 발생
➍ 작업개시 이후에 원도급사 또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 (사례) 타워크레인의 안전점검은 원도급사나 임대사의 업무임에도, 조종사가 임의로 타워크레인 연결부 상태 점검 등을 핑계로 작업을 중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운전 시작 전 조치)
①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➎ 순간풍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원도급사의 승인없이
조종석에서 임의 이탈하는 경우
* 관련법령은 작업 중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종석 이탈 등 후속대응은
원도급사가 결정할 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 중지)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3) 금지행위
➏ 작업 도중에 동영상 시청, 촬영 등 작업에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 (사례) 노트북을 조종석에 배치하여 작업중에 동영상 시청
➐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 (사례) 점심시간에 반주한 이후 취한 상태에서 작업
(4) 작업거부 등
➑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 (사례) 중량물을 인양하는 동선 아래에 작업자가 없음에도 타워크레인 반경에
작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인양 거부
* 타워크레인 안전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27)
ㅇ 크레인을 사용한 인양구간 하부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출입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근로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는 것은 위법함
ㅇ 다만, 단순히 인양구간이 아닌 붐대 회전반경 아래에 근로자가 있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➒ 원도급사가 인정한 하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요청을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 (사례) 콘크리트 호퍼 인양을 일방적으로 거부
* 타워크레인 안전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27)
ㅇ 크레인으로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중량물을 인양하는 것은 위법함
ㅇ 다만,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인양할 수 있는 중량물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타워크레인으로 콘크리트 호퍼나 거푸집을 인양하는 작업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➓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인양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단, 작업계획서에 없는 사항은 인양 이전에 반영 필요)
* (사례 1) 대형거푸집, 조립철근 등 중량물 인양을 거부
* (사례 2) 가설펜스 밖에 위치한 중량물은 인양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작업 거부
(→ 관련법령에서 중량물의 위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사례 3) 중량물을 정상적으로 인양(착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끌림을 이유로 작업 거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4.28) 발췌
ㅇ 타워크레인 인양 반경 밖의 하물을 반경 내로 끄는 등 바닥에 있는 하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은 위법함
ㅇ 다만, 달기구를 사용하여 하물을 공중으로 인양하는 중 바닥에서 다소 끌림이 발생하는 것을 안전보건규칙 제146조제1항제1호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 (사례 4) 사업주가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조종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검토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며 작업 거부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4.28)
ㅇ 안전보건규칙 별표4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알린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였다면,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구조검토서’라는 문서 형식은 안전보건규칙 상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서류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⓫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님에도 조종사 본인의 일방적인 판단하에 위험을 이유로 수시로 조종석을 이탈하는 경우
* (사례) 모터 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이유로 수시로 조종석을 이탈하며 점검 요청
⓬ 비작업중인 타워크레인의 신호수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 관련법령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비작업 중에는 신호수가 다른업무 수행 가능
* 타워크레인 안전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27)
ㅇ 작업 중인 타워크레인에 신호수를 두지 않는 것은 위법함
- 다만, 작업이 중단된 타워크레인에 신호수를 두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⓭ 원도급사 등 사업자가 정한 타워크레인의 신호수 배치기준을 상회하여 신호수 배치를 요구하고, 미충족시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3.7) 발췌
ㅇ 타워크레인 사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작업지휘자를 두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제3항, 제39조)
ㅇ 그러나, 사업주가 배치해야 하는 신호수, 작업지휘자, 작업자의 적정한 구성원, 배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음 |
⓮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타워크레인의 중량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⓯ (당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변경)「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절차에 위배된 쟁의행위에 참여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 (사례 1) 찬반투표, 조정, 중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조정의 전치)
② 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 (사례 2)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⓰「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태의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건설공사에 차질을 준 경우
* (사례 1)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폭력행위등의 금지)
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
* (사례 2)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려는 다른 조종사의 출입 또는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①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기준
※ 건설현장 내 CCTV, 사진, 과거 작업량 등을 토대로 불성실/품위손상 업무 유형에 해당하는지 평가
ㅇ (➊~➏) 개별 유형별로 1회 발생 시에는 경고에 그치되,
월(月) 기준으로 2회 이상 발생 시에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ㅇ (➐~⓰) 1회 발생만으로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