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5. 8. 12(수) ~ 8. 26(수) 18:00
지원조건 내용
ㅇ 사업기간 : 2015. 10월 ~ 2016. 9월 - 최대 지원기간 : 5년(인증 3년, 예비 2년)
- - 신규 지정기간 : 1년
- - 1년 단위로 재심사 후 지원기간 1년씩 연장
ㅇ 소요예산 : 3,531백만원(예산 소진시 까지)
ㅇ 지원인원
- - 기업별 지원인원 : 1인이상 50인이하(위원회 심사시 신청인원 조정될 수 있음)
- ㆍ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이상) 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인원 배정 가능
ㅇ 지원기간
-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매년 재심사를 통해 연장가능)
- ㆍ 최대지원기간 : 5년(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 * 사업비 소진시 까지 분기별 1회 선정 후 지원
ㅇ 지원내용
- - 산정기준 : 1인당 1,271천원기준으로 지원비율 차등 적용
- - 지원금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대해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과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정액지급
연차별 지원비율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 인증 1년차 | 인증 2년차 | 인증 3년차 |
90% | 80% | 80% | 60% | 30% (30%+20%) |
월 지급액 (1인당) | 1일 8시간 근로자 | 1,144원 | 1,016천원 | 1,016천원 | 762천원 | 381천원 (645천원) |
1일 6시간 근로자 | 858천원 | 762천원 | 762천원 | 572천원 | 286천원 (478%) |
1일 4시간 근로자 | 572천원 | 508천원 | 508천원 | 381천원 | 190천원 (317천원) |
※ 인증 3년차 사회적기업 : 지원비율 30%, 2년 이상 계속 고용인원은 50%(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