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성 향상) 공공참여 시 사업면적이 1만→2만m2로 확대, 국계법 상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
ㅇ (추진 지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지원(안내책자 제작, 주민동의서 징구‧수집 등의 업무지원)과 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지원
ㅇ (사업비 조달*가로주택 한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9%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사업비 융자 기회 부여(융자 승인 심사를 통해 可/不 결정)
* 공공기관 미참여 시(조합단독) 연 2.2% 금리, 50%까지 대여(공적임대 미공급 시) * 본 사항은 기금 운영상황에 따라 추후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추가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지의 경우, 가로구역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