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현관문에 도어락 설치를 하였는데 도둑이 쉽게 들어온다고 특수키 설치를 말도없이 설치해놓고 비용을 요구하는데 이건도 비용을 임차인에게 주어야 하는건지요??
-->현관문 방충망하고 도어락은 임대인이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특수키를 설치했다면 오히려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억지부리면 설치한 특수키는 계약끝나면 가지고가고 원상복구시키라고 하세요.
2. 집에 도배는 안되어있는 상태로 입주해
집주인 동의하에 벽면만 도배 및 몰딩작업(천장과벽사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달기위해 천장에 앙카6개 , 블라인드를 달기위해 샷시에 나사 8피스 , 선반을 달기위해 앙카4개 를 추가로 박았네요.
기존에있던 구멍은 도배하면서 가릴부분은 가리고 사용할 부분은 남겨놓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충망 같은경우는 집주인이 알아서 수리하라고해서 보수에테이프 와 실리콘으로 막아두었구요.인터폰도 고장나있고 이를 입주후 집주인에게 알려줬습니다.
-->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기 위해 피스 등을 박은 자국 정도가 원상 회복 범위에 포함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반응이 우려스러우시다면 벽지를 이용해서 큰 구멍 정도는 보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와같은경우 제가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집을 나가게됐을때.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무엇을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줘야되는건가요.
법적문제까지 갔을경우를 대비해서 답변부탁 드립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는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긴 하지만, 일상적인 훼손의 정도는 회복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훼손'이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그건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못 자국 하나도 원상 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그정도 자국은 벽지를 발라주는 정도면 문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타공이 필요한 현관문 전자키를 설치한 것은 임차인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임대인 동의 없이는 인위적인 훼손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그런데 오늘 집주인분과 통화중 화장실곰팡이건에 대해 문의 했습니다.
주인분 말로는 화장실벽 곰팡이까지 깨끗이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야한다는데
화장실 벽이 타일이 아니라 방수 페인트 발라논거더라고요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차인[세입자]이 부주의나 관리부실에 의한것은 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곰팡이는 청소를 하지 않은것 이므로 고장난것을 수리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못된 집주인은 곰팡이 핑계로 터무니 없이 많은 청소비를 공제 하려고 할겁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가 청소해 놓고 나가는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 갑니다
일단 마트에가면팡이제로 또는 곰팡이 제거제등의 제품이 있으니 그걸 듬뿍 뿌려놓고
환기를 시킨다음 물로 청소하면 아마도 깨끗해 질겁니다
아래 민법규정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임대차 건물)을 임차인
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존속기간동안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 관리부실로
문제가 발생한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수
있도록 유지 수선할의무가 있습니다
****************************************
4.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집주인의 주소를 확보하려 노력하였으나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잘못 가르쳐주거나 안가르쳐 주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기부상의 임대인 주소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반송되면
동사무소에 주인주소지를 도저히 찾을수없다고 하며 내용증명과 함께 보여주시면
동사무소에서 주인 거주지 확인가능합니다
이쪽으로 보내도 안되면 될지는 모르지만 2회의 내용증명반송+ 문자증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진행 해봅니다
안된다면 공시송달을 해야합니다
5.파손 수준이 아닌 단순 생활 기스 및 긁힘 정도와 난방을 하다보니 일부 바닥의 변색이 좀 되었습니다.
마루바닥의 경우 집 전체의 마루바닥을 새로 교체 해 줄것(입주 당시 첫 입주/새 집이였음을 내세워 주장)
-->바닥에 대해서는 하실필요없습니다.
필요비는 본 목적물을 현상태로 사용수익하도록 유지시키는데 필요적인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유익비는 본목적물의 사용상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바닥사용으로 감가가 이루어진것인데요
이는 주인이 직접거주한다해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생활기스는 어쩔수없습니다
또한 난방으로 바닥윗면의 색이 변색되는것은 어쩔수없는점입니다.
또한 이렇다고해서 바닥을 사용목적대로 사용할수없는정도에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원상회복의 관점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이됩니다.
6.에어콘 구멍을 다 막는것은 물론이고, 에어콘 구멍이 뚫린 베란다 도색 전부, 벽지 도배 전부, 외부 벽돌 복구
-->에어컨구멍을 낸것에 대해서 외벽돌까지는 아니고 구멍을 메우거나 다른 세입자등이 사용할수있게 막음정도면 됩니다.
에어컨구멍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세입자를 들이던 주인이 들어오던 에어컨구멍을 10만원정도의 비용을 들여 구멍을 낸것은 어떻게 보면 사용상의 효용가치의 증대로 볼수있습니다.
요즘 에어컨없는 집이 어디있나요
그렇다면 원칙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할수있게 에어컨구멍을 뚫어주어야합니다.
또한 이러한 구멍이 존재함으로 다른세입자역시 에어컨의 사용수익에 편리함이 생긴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구태여 원상회복하라하면
어느정도 보수를 통해 막아놓고 일정부분의 미장정도 또는 요즘은 고무캡으로 막아놓고
새로운 임차인이 이를 다시 사용할수있도록 하는 간편성도 있습니다.
7.붙박이장 설치로 안방 몰딩 일부 절단하였기에 안방 몰딩 전부의 재 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몰딩파손은 적극적으로 원상해주셔야합니다
마지막 붙박이장의 설치로인해 몰딩을 파손한부분에 대해서는 몰딩보수
여기서 보수는 부분보수로인해 전체적 통일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몰딩으로 인해 도배의 손상이 생긴다면 그정도선으로 그치게 됩니다.
첫댓글 답변자가 누군지 궁금하네요..ㅋㅋ
왜요? 이상한거있어요?
잘 봤습니다~ 실무에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