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신체검사 판정서 등록
ㅇ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판정서 관리 관련,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9조(기록보존 등)를 근거.
ㅇ 교육생의 경우 교육훈련기관이, 철도종사자의 경우에는 철도운영기관이, 운전면허시험·관제자격증명 응시자의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이 각각 철도안전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ㅇ TS국가자격시험 사이트에 신체검사 판정서가 등록되지 않은 운전면허시험·관제자격증명 응시자의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원본을 아래 주소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소 : 경북 김천시 혁신6로17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054-459-7335)
ㅇ 단, 채용신체 검사의 경우 해당 철도운영기관에서 등록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