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입법(Legislation)과 사법(Jurisdiction) 원칙’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박대통령 탄핵 결정’에 관한 해석 및 평가 - ‘원인무효(void ab initio)’
가. 탄핵 결정 사유
피고소인 351 이정미가 낭독한 탄핵 결정문의 탄핵사유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 요지
피청구인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
나. 헌법재판소의 박대통령 탄핵 결정은 ‘원인무효(void ab initio)’
피고소인 351 이정미가 낭독한 위 탄핵 결정문 내용과 아무 상관없이, 피고소인 347 박한철, 351 이정미 등은 원천적으로 재판관 자격이 없으므로 위 결정은 원인무효(void ab initio)이다.
1) 원인무효(void ab initio) 1. ‘무자격자’에 의한 재판은 무효
(박한철, 이정미 등은 재판관 자격이 없음)
한국 헌법 제111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상위조항인 한국 헌법 제27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위와 같이 헌법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고, 법관은 ‘헌법과 (AND) 법률이 정한 법관’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법관은 헌법 제1조, 제66조 제1항(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제2항(대통령의 헌법수호권), 제78조(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등 상위조항을 위반하고, 하위조항이자 ‘위헌·사기 조항’인 헌법 제104조 제3항(대법원장·대법관들의 법관 임명권)에 의거 임명된 ‘위헌 행위의 무자격자들’이므로 ‘헌법과 (AND)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니고, 따라서 헌법재판관도 ‘헌법과 (AND)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니며, 단지 ‘헌법재판관’이라는 명칭의 ‘위헌·사기 범죄자들’이다.
고로, ‘헌법재판관’이라는 명칭의 ‘위헌·사기 범죄자들’인 피고소인 347 박한철, 351 이정미 등이 진행한 탄핵 재판과 그에 따른 결정은 모두 ‘원인무효(void ab initio)’이다.
2) 원인무효(void ab initio) 2. ‘사기, 내란 등’ 불법행위에 기초한 결정은 무효
헌법과 법률 전문가들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 등은 『상위조항을 위반하고, 하위조항에 근거하여 국가의 사법대리인(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단순한 ‘위헌·사기’가 아니라, “공소시효 없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는 내란”』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위헌·사기’ 임명을 강행하거나 교사 및/또는 방조하였고,
이렇게 ‘위헌·사기’ 행위에 의해 임명된 피고소인 347 박한철, 351 이정미 등 역시 헌법과 법률 전문가들로서, 자신들이 ‘위헌·사기’ 행위에 근거하여 임명된 ‘무자격자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헌법재판관’의 직을 계속 수행하였는 바, 이들은 모두 ‘사기, 내란 공범들’이고, 더욱이, 이들은 위 I장 등의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소인 313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0초 재판’이라는 명칭의 ‘사기’를 저지르고 연간 최소 4만명 이상의 국민들을 기망하고, 공갈하고, 집과 회사에 접근금지명령을 내리게 하거나 감옥에 보내는 등 테러를 저지르고, 최소 70조원 이상의 재산을 편취하는 등
1)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호[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2)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
3) 반국가단체구성죄(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1호),
4) 범죄단체조직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사기죄·공갈죄),
6)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제2항, 제342조)
7) 살인 미수·예비·음모죄(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4조, 제255조),
8)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9) 무고죄(형법 제156조)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 대가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로펌 등이 70조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편취하도록 교사, 방조하였다.』
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이들의 범죄를 교사, 방조하였다.
고로, ‘위헌 행위의 무자격자’이자 ‘사기, 내란’ 가해자 공범인 이정미 등이 자신들의 ‘사기, 내란’ 범죄의 피해자이자 부(負)의 이해관계자인 박대통령을 대상으로 진행한 탄핵 재판과 그에 따른 결정은 모두 ‘원인무효(void ab initio)’이다.
3) 피고소인 351 이정미 등의 탄핵 결정 사유는 오히려 피고소인 351 이정미(前 헌법재판관) 등 헌법재판관 자신들과 피고소인 516 정세균(前 국회의장), 569 권성동(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313 양승태(前 대법원장), 115 윤석열(前 검찰총장/탄핵검사) 등의 탄핵 사유
이정미가 낭독한 위 대통령 탄핵 사유(헌법수호 의지 부족)는 당시 헌법재판소장(박한철)과 헌법재판관, 대법원장(양승태)과 대법관, 국회의장(정세균)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권성동),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의원 등의 탄핵 사유일 뿐, 박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위 탄핵 결정문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대통령은 헌법 제1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가원수(헌법 제66조 제1항)로서 국방, 안보,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복지 등 국가 전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부의 대소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 국방, 경제, 외교 등 국가 전반에 관한 중대사에서부터 청와대 내부의 대소사에 이르는 수많은 헌법과 법률, 법규 등을 일일이 알 수가 없다. 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자는 각 분야의 최종 판결권을 가진 법관들이고 법관 임명권은 인사 행정권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등 때문에 전세계 모든 대통령제 국가는 물론, 대부분의 내각제 국가들도, 대통령과 행정부가 법관 임명권(인사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 없는 자는 책임도 없으므로”, 국가원수에게 헌법수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리[1]·논리[2]·법리[3]상 헌법수호권으로서의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법관을 임명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잘 아는 법관이라 할지라도, 내란세력(예, 서울대법피아 카르텔), 북한, 잠재적 외적(예, 일본, 중국 등) 등과 내통하여, 고의로 대통령이 헌법수호를 하지 못하도록 함정에 빠뜨리거나 국익에 위배되는 헌법·법률행위를 자문할 수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바로, 『내란세력인 서울대법피아 법원-헌법재판소-국회(법사위등)-검찰-경찰-로펌 카르텔이 청와대 내부에 심어 놓은 서울대법피아 ‘첩자’ 비서실장(김기춘), 민정수석 등과 함께 내통하여 일으킨 ‘조용한 폭동’, 즉 ‘연성 쿠데타(soft coup d'etat)』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민정수석 비서관 등
성명/직위 | 출신대학 | 비고 |
김기춘 비서실장 | 서울대 법대 | 前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회법사위원장 등 |
홍경식 민정수석 | 서울대 법대 | 前 검사장/공안부장 (법무법인 광장) |
우병우 민정수석 | 서울대 법대 | 前 검찰 지청장/중수부 |
최재경 민정수석 | 서울대 법대 | 前 검사장/특수부장 (윤석열 상관) |
조대환 민정수석 | 서울대 법대 | 前 부장검사(박한철/황교안 사법연수원 동기) |
조응천 민정수석실 | 서울대 법대 | 前 검찰 지청장, 김앤장 변호사 |
이석수 특별감찰관 | 서울대 법대 | 前 검찰 지청장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헌법 제정을 주도한 서울대법피아 대법원장, 대법관, 국회 법제사법위원, 헌법학자 등 신 을사오적(乙巳五賊)은, 헌법 제1조 제1항(민주공화국), 제2항(국민주권주의), 제66조 제1항(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제2항(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헌법 제78조(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등에 의거 대통령이 법관임명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헌법질서상으로도 상위기관인 대통령(제4장)이 하위기관인 사법부(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의 상위 지위자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인사 행정권인 법관 임명권을 보유, 행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고, “대통령에게 헌법수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떠넘기고, 헌법수호에 대한 권리만 훔칠 목적 등으로” 사기조항인 헌법 제104조 제3항(대법원장대법관의 법관임명권)을 하위조항에 끼워 놓았고,
박대통령 탄핵 당시 서울대법피아 카르텔 수괴인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정세균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은 모두 한국 헌법과 법률의 전문가들로서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작위적이건 부작위적이건,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모두 함께 공모, 담합하여,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훔친 헌법수호권(법관 임명권)을 부정행사 하거나 부정행사 하도록 교사 및/또는 방조하고, 정작 자신들이 져야 할 헌법수호의 책임과 의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떠넘겨,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 결정을 내리게 하였다.
헌법수호에 대한 의지는, 헌법수호에 대한 권리가 있을 때나 의미 있는 것이고, 헌법수호에 대한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헌법수호에 대한 의지 여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헌법수호에 대한 책임 역시, 헌법수호권을 훔쳐 사용한 도둑들(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과 교사·방조한 공범들(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등 헌법재판관, 정세균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이 져야하는 것이지, 도둑질 당한 자에게 물을 수 없는 바, ‘헌법수호 의지 부족’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탄핵 결정을 내린 것은, 박대통령으로부터 헌법수호권을 훔친 도둑들과 공범들이 자신들의 ‘헌법수호권 편취 사기, 내란 등 범죄’를 은폐하고 계속 행사할 목적 등으로, 고의로 박대통령이 헌법수호를 하지 못하게 방해한 후 자신들의 책임을 뒤집어씌운 것이다.
따라서 피고소인 351 이정미 등이 바로 자신들의 ‘박대통령 헌법수호권 편취 사기, 내란 등 범죄’로 인해 헌법수호권이 없는 박대통령에게, 헌법수호의 책임을 물어 내린 탄핵 결정은 무효이다.
[1] 무(無)에서 유(有)는 창출되지 않는다.
[2] 권리(權利) 없이 책임(責任) 없다.
[3] 헌법수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헌법수호권(憲法守護權)이 있어야 한다.
[1]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rt 20 (3) Die Gesetzgebung ist a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die vollziehende Gewalt und die Rechtsprechung sind an Gesetz und Recht gebunden.
[2]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rt 20 (4) Gegen jeden, der es unternimmt, diese Ordnung zu beseitigen, haben alle Deutschen das Recht zum Widerstand, wenn andere Abhilfe nicht möglich ist.
[3]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4]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татья 46. 3. Каждый вправ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договор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ращаться в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рганы по защите прав и свобод человека, если исчерпаны все имеющиеся внутри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 правовой защиты.
[5]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 공히 사법권은 (심판권이므로) 법원에 귀속되지만, 법관임명권, 법관인사권, 법원조직권 등은 (행정권이므로) 행정부에 귀속된다(예, 프랑스의 경우 법원은 법무부 소속이고, 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이 보유).
[6]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7]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rt 92 Die rechtsprechende Gewalt ist den Richtern anvertraut; sie wird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urch die in diesem Grundgesetze vorgesehenen Bundesgerichte und durch die Gerichte der Länder ausgeübt.
[8]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rt 60 (1) Der Bundespräsident ernennt und entläßt die Bundesrichter, die Bundesbeamten, die Offiziere und Unteroffiziere, soweit gesetzlich nichts anderes bestimmt ist.
[9]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IX. Die Rechtsprechung Art 98 (4) Die Länder können bestimmen, daß über die Anstellung der Richter in den Ländern der Landesjustizminister gemeinsam mit einem Richterwahlausschuß entscheidet.
[10]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Article 13. Il nomme aux emplois civils et militaires de l'État.
[11]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Article 64. Il est assisté pa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12]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rticle. III. Article III. - The Judicial Branch Section 1 - Judicial powers.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vested in one supreme Court, and in such inferior Courts as the Congress may from time to time ordain and establish.
[13]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rticle. II. The Executive Branch. Section 2 - Civilian Power over Military, Cabinet, Pardon Power, Appointments. “he shall nominate, and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shall appoint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Judges of the supreme Court, and all other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whose Appointments are not herein otherwise provided for, and which shall be established by Law:”
[14]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rticle. I. The Legislative Branch. Section 8 - Powers of Congress.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constitute Tribunals inferior to the supreme Court;”
[15]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татья 128. 2. Судьи других федеральных судов назначаются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порядке, установленном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16] 日本國憲法 第七十六条. すべて司法権は、最高裁判所及 び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設 置する下級裁判所に属する。
[17] 日本國憲法 第八十条. 下級裁判所の裁判官は、最高裁 判所の指名した者の名簿によつ て、内閣でこれを任命する。
[18] 中华人民共和国宪法 第六十七条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行 使下列职权: (十二)根据最高人民法院院 长的提请,任免最高人 民法院副院长、审判 员、审判委员会委员和 军事法院院长;
[19]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20] 대법원장의 영문 공식명칭
[21] Chief Operating Officer(최고운영자)
[22] 120배 = 488,954건(2018년 한국 고소·고발건수) X 2.454배(인구 비율) ÷ 10,000건(2018년 일본 고소·고발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