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연 판사 주장을 사실로 아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기사 댓글이나 포털 댓글 보면 정승연 판사가 국회에서 문제 없다고 확인 했기에 법적 문제 없다 삼둥이 그만 괴롭혀라고 하는거 보면서
(정승연 판사 주장을 사실로 아는 분들이 너무 많은게 현실 ㅜㅜㅜ)
개인적으로 삼둥이 좋아하지만 정승연 판사나 송일국씨 사과 아닌 사과로
진실이 이렇게 가려질수 있나..참 답답합니다
◑국회에서 인턴이 매니저 가능하다 했다?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상식과 양심에 부합하냐고 직격탄 날렸습니다
국회 내세워 빠져 나갈려는 시도 그만하고 당사자들이 똑바로 사과해야 합니다.
아직도 입 닫고 있는 김을동 의원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하는건 너무나 당연하고
(과거에 사과를 했다는데 기억 없기도 하지만 현재 상황이 이러하면 아들이 사과 아닌 사과 했다고 그냥 지나가자? 이건 아님)
◑정승연 판사, 송일국씨, 임윤선 변호사는
국회, 양심과 상식에 부합하냐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어머님 인턴이 한가해 인턴 업무시간에 매니저 시키는거 문제 의식이 없다면
약정서에 있는 의정 활동 지원, 근무지 국회, 근무시간 준수,근무지 이탈 금지등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송일국씨나 정승연 판사 사과문을 보면 사과문일까 하는 생각이 나는건 왜 그럴까요?
국회에서 겸직 가능하다고 해서 했지만
공직자 아들 처신 또는 공직자(정승연 판사) 처신 (주로 말투) 문제로 사과한다..
정승연 판사나 송일국씨가 내세우는 국회가 겸직 가능하다고 했기에 법적인 문제 없고 정당 주장
국회에서 아니라고 확인을 했기에 궤변일뿐
송일국씨와 정승연 판사 임윤선 변호사 3명은 사과를 할려면 똑바로 하고 아니면 사과 하지 마세요!
궤변 지켜보는 국민은 더 화가 나고 울화통 터집니다.
◑국회에서 인턴 업무시간 겸직 가능하다고 했다?
사실 아님.이게 사실이면 인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함
국회가 아니라는데 계속 그 소리만 하면서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고 끝일꺼 같죠?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아는지 몰라도 정말 그러는거 아닙니다.
1. 인턴 담당 부서로 전화를 해서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
일반적으로 인턴은 공무원 아니기에 겸직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지도 않았고 만약 매니저 가능하냐고 했다면 안된다고 했을꺼다.
김을동 의원실 일부의 일로 전체 인턴 판단하지 말아달라 다들 열심히 한다
2. 국민일보 기자가 국회 사무처 인사과 관계자와 인터뷰.
겸직은 근무시간 외라는 단서가 붙는다
근무 시간에 국회 인턴을 매니저로 겸직 ? 상식과 양심에 부합하냐?
3. 김을동 의원실 통화 내용
인턴 약정서 인정
인턴이 전화 받기에 인턴이 해명할 일 아니고 답변할 내용 아니니 보좌관 바꿔 달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통화 못했네요!
-인턴과 통화 내용-
현재 인턴 2명 , 너무 한가해서 ...이런거 없고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업무 중
아들이나 와이프가 해명 이전에 김을동 의원이 인턴을 보낸거니 직접 사과를 해야 하는거 아니냔 질문에
과거에 김을동 의원이 직접 사과를 했고
(아들과 며느리 사과 이후 ) 지금 또 입장 표명 하는건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우려 있기에 지켜보고 있는 중
도덕적 법적 그 어떤 것도 해소된거 없다는 질문에 도덕적인것만 남았고 법적인 부분은 해소 아니냐고 대답
도적적인 지적은 너무나 당연한거고 어떻게 법적으로 해소냐..국회 내세워 자꾸 그러는데
국회 사무처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 담당자도 매니저는 불가라고 확인을 했고
인턴 약정서(의정활동 지원,근무지 국회, 국회 과제 수행등등)에 뭐라고 나오는지 인턴이니 알꺼 아니냐
인턴 약정서 내용 인정
국민일보 국회 사무처 양심과 상식에 부합하냐는 직격탄 기사 봤냐고 하니.. 검색 할때까지 대기.
김을동 의원 지역구로 보면 다음 총선에 당선 가능할지 몰라도 사과는 해야 한다
국회 브리핑룸에서 사과 어렵다면 보도자료라도 내놔야 한다.
오늘 내가 말한거 잘 정리해서 다른 보좌관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구
1월 12일 국민일보 기사 보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네요 ㅜㅜㅜㅜ
◑국회 사무처 공식 입장입니다
겸직은 가능해도 근무시간 외 가능
근무시간에 매니저? 상식과 양심에 부합하냐?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
newsid=20150112174104227
-기사 제목-
문제는 양심이야.. 국회사무처 "송일국 매니저, 겸직 가능하지만.."
-기사 내용-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국민일보와 인터뷰
국회 사무처가 12일일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 인턴이 아들 송일국의 매니저로 동시에 일한 것에 대해
"인턴이 겸직은 가능하지만 의원실에서 양심과 상식선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적은 보수를 받는 인턴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막지 않지만 이는 근무 시간 외라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 인사과 한 관계자는
인턴은 공무원 아니기에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원실에 안내한다"며 "그러나 인턴을 운영하는 의원실에서 양심과 상식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송일국의 아내 정승연 판사가 페이스북에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겸직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대로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무 시간에 다른 일을 시키고 이것을 용인한 데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또 "우리는 인턴에 대한 서류만 처리해 줄뿐 갑인 의원실의 인턴 운영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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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올린글★
국회 인턴을 송일국씨 매니저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국회사무처 인턴 담당 부서로 확인 전화
정승연 판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주장을 했다.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둬서 너무 한가한 어머님 인턴이 2달 동안 송일국 매니저
광고주와 행사 연락 받아서 전달 및 스케쥴 정리 등의 업무를 했고
휴대폰으로 주로 전화를 받는 것만 했기에 대부분 출퇴근은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
알바비는 송일국이 지급을 했고 알바생에 불과해 4대 보험 내주지 않았다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겸직 금지에 인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적 문제 없다. )
질문
이 내용 알고 있는지
정승연 판사가 국회를 내세워 법적인 부분 클리어 및 정당성을 주장한다
답변
지금 첨 알았다!
(검색 후 볼때까지 대기)
질문
정말 인턴은 공무원 아니라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나?
보통의 겸직 또는 투잡은( 예 대리운전 주유소 등)
일상의 업무시간 끝나고 (기존 업무에 지장 없이) 하는건데 이 인턴은 국회 업무 시간에 매니저 했다는거 아니냐
♠답변♠
일반적으로 안내를 할때 인턴은 공무원 아니기에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의를 하지 않았고 만약 매니저 가능하냐고 문의를 했다면 안된다고 했을꺼다.
질문
너무 한가해서 매니저 했다는데 인턴 600명 전부 다 놀고 있냐?
그렇다면 인턴 제도(월 134만원 의원실당2명) 전부 폐지해라
답변
그렇지 않다, 김을동 의원실 일부의 얘기로 전부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라
국회 인턴들 전부 열심히 하고 있다
질문
국회 사무처 홈페이지에 있는 인턴 자료 보면
인턴 약정서에 분명 의정활동 지원, 근무지는 국회. 위반일때 징계(해지까지 가능)가능
또한 이중고용 금지라고 나와있고 즉시 인턴 해지 사유 아니냐
인턴 월급 받고 알바비 받고 양쪽에서 돈 받은건 사실 아니냐
답변
그렇다.
이중고용 금지는 다른데서 4대보험 가입일때다.
질문
어쩌면 그래서 알바비만 주고 4대보험 가입 없었다고 하는거 아니냐
답변
....
질문
다시 말하지만 너무 한가해서 놀고 있다는 인턴이 사실이라면 인턴 제도 폐지하고
정승연 판사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 해명 자료를 내놔야 한다,
관련 기사 댓글에 한가한 보좌진 인력 줄이라는 의견에 만명이 찬성일 정도로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
답변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정승연 판사 글 다시 한번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보도자료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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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린 글 다시 올립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
삼둥이 엄마 정승연 판사가 국회를 내세워 법적 문제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국회 관계자 누가 인턴 겸직 가능이라고 했는지 공개해야 하고 인턴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며 국회 업무가 아닌 의원 아들 매니저와 같은 사적인 일 해도 됩니까?
사무처 홈페이지 인턴 안내에 있는 규정 위 반인지 아닌지 구체적 해명 필요
혈세로 국회의원 보좌 하라고 하는 제도를 사적으로 이용해도 문제 없다면 폐지해야
국회의장님
삼둥이맘 주장은 인턴이 너무 한가해서 매니저 투잡 했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합니다
사실이면 인턴 폐지해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경고 및 징계
++세비 환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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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 관련 삼둥이 생각이 먼저 나고 해서 이 논란은 이 정도로만 하면 어떨까
(2009년 KBS 시사기획 ‘쌈’은 김을동 의원이 아들 송일국 매니저와 운전기사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
이게 개인적 생각이었지만 최근 이 문제 다시 확산 이후
정승연 판사의 해명 또는 궤변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뭔가 생각을 잘못 하고 있는거 같고
이런 분이 판사로 판결을 어떻게 내리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기 남편이나 시어머니 관련이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러는거 보면서 말입니다.
하나 하나 정리를 해보죠!
■정승연 판사 주장
정승연 판사의 친구인 임윤선 변호사가 공개 정승연 페이스북
1. 악마 편집이다
어머님이 문화관광부 의원일때(문화체육관광위 오기로 보임) 한류 관련 조사를 하던 인턴이었는데
남편이 드라마 촬영 중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둬 사무실 업무 (주로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등 임시 알바)를 해줄 사랍이 급하게 필요
.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 인턴인 그 친구에게 일 시켰다
알바비는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
2. 국회에서&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닌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아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고 두달만에 인턴 그만두게 하고 매니저로 채용
■이따위.....
엔터미디어 정덕현 기자 기사 보지 못한 분들은 꼭 보기를 바랍니다
기자가 지적한 서민에 대한 폄하나 위화감 지적 부분은 100% 동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승연 판사가 국회에 확인을 했다고 문제 없다고 보는 부분은 동의 못함.혈세 이 부분도 인턴 업무 시간에 송일국 매니저 했기에 해소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출처 엔터미디어
송일국 부인의 ;이따위;로 재점화된 논란의
실체 "중 일부 발췌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
newsid=20150111101604552&RIGHT_COMM=R12
이러한 해명에도 남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송일국의 매니저에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의원 보좌관(인턴이라도 보좌 역할을 한 건 사실이다)이 매니저 일을 겸한다는 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의원 보좌관의 업무와 매니저의 업무는 다를 수밖에 없다. 김을동 의원의 인턴이기 때문에 매니저 업무를 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권력의 사유화가;가 논란의 쟁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명의 글은 아마도 좀 더 순화되었거나 아니면 서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첫 문장에 들어간 ; 이따위;라는 표현은 도발처럼 여겨지고,
"인턴에 불과해"라는 표현이나 중간에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라는 말에 가로가 쳐져 부연 설명된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보험따위 물론 내주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위화감마저 느껴진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최소한 국회 사무처 규정 위반
국회에서 문제 없다고 했기에 법적인 부분에 전혀 문제 없다?
정승연 판사는 국회 누구에게 확인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실에 2명씩 있는 인턴은 전부 공적인 국회 업무가 아닌 사적 업무를 봐도 전혀 문제 없다?
국회 사무처 인턴 규정이나 보고 그러는걸까요?
1. 인턴 자격 요건은 국가공무원법 33조 결격 사유 해당하지 않는 자. 그렇다면 영리 겸직 금지도 준수가 당연
법적으로 인턴은 별정직 공무원 아닙니다
하지만 인턴 채용할때 자격 요건은 국가공무원법 33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준수 대상이라고 보는게 더 적당한 법 해석 아닐까요?
2. 법적으로 인턴이 공무원 아니라고 해도 국회 사무처 규정 위반
해명에서 대부분 국회로 출근이라고 했기에 근무지 이탈 있었다고 볼 수 있고
2달간 국회 업무가 아닌 송일국씨 매니저 역할을 동시에 했기에 당연히 규정 위반
이중고용일때 인턴 해지 사유
국회사무처 인턴 채용 지침과 규정(국회사무처 2015년 인턴 시행 안내)
출처 국회 사무처
http://nas.na.go.kr/site?siteId=site-20111206-000001000&pageId=page-20111207-000001096&bd_mode=read&bd_recordId=2014120006213
[별지2호]국회인턴 약정해지요청서 해지사유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별지 제3호]
국 회 인 턴 약 정 서
국회사무총장(이하 “국회”이라 한다)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인턴(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지위) “계약상대자”는 근무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제2조 (근무지 및 근무기간) "계약상대자"의 근무지는 의원 사무실로 하고 근무 기간른 ...
제5조(4대보험가입) “국회”는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다.
제6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근무기간 중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계약상대자”는 법령을 준수하며 부여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근무기간 중 “국회” 또는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 요구하는 제반 수칙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 ① “국회”는 “계약상대자”가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국회인턴제 운영관련 수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징계는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는 “경고”,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당액의
100분의 30을 감하여 지급하는 “감액”, 약정을 해지하는 “해지”로 구분한다.
③ 징계는 “국회”가 설치한 국회인턴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행한다
■정리
1. 국민 세금 지급하는 인턴이 2달간 송일국 매니저와 국회 인턴 동시에
하지만 전혀 문제 의식 없고 뭐가 문제냐?
2. 이중 고용은 인턴 해지 사유
4대 보험은 국민 세금으로 가입 상태였고
만약 송일국씨가 고용 후 피보험 자격이 생겼다면 국회 인턴은 이중고용 인턴 해지 사유
국회 서식. 인턴 약정해지요청서에 명시
3. 법적으로도 좀 더 따져봐야 하고
인턴 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 기준.
그렇다면 영리 겸직 금지도 준수가 당연
4. 국회 어디에 누구에게 알아보고 문제 없다고 하는지 몰라도
최소한 국회 사무처 규정 위반입니다.
5. 국회 규정 위반 아니고 사적 업무까지투잡 가능하다면 그것도 업무시간에,
그렇다면 인턴 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인턴 1명당 기본급 120만원 연장근로수당 약14만원 총134만원을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데
업무시간에 인턴이 너무 한가해서 사적 영리 투잡 가능하다?
혈세 낭비 즉각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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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으니까~~~~~~~~~~~~~ㅇㅅㅇ^^
계속 저 글에서 사과아닌사과 거리는거 좀 웃김 ㅋㅋㅋㅋㅋㅋ 뭐 지들입장에선 그런거 이해하겠는데 정승연 , 송일국님이 자기가 잘못한거 사과했으면 된거지 뭔 .. 정승연 판사 주장을 사실로 아는게 아니고 그게 사실 아님?
아니 무슨책임을 져야하는거지? 끝난ㅅ일가지고온데다가 국회에 문제도 있는판국에 송일국네가 책임을지면 김을동은 물론 인턴 국회까지 책임을 져야된다고생각함
애초부터 의원실잘못아님?ㅋㅋㅋ 법적인문제도아니고 도덕적인문제라 사과를했고 말투에대해서도 송일국이 사과를햇는데 인제사과는 김을동과 의원실쪽아님?
왜 송일국가족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하는거지..?
공인이라서? 이쯤되면 잘되는꼴 보기싫어서 이러는게아닌가싶다 네티즌들이 연예인들의 하차까지 굿굿
그리고 이일이 별로 화나는일도 아닌데? 우리세금으로준것도아니고 따로돈준거잖아 왜화가나야하는지 왜울화통터지는일인지 설명좀ㅋㅋㅋㅋㅋㅋㅋㅋ
22222
이게 끌올되는거는 정승연 판사님이 해명을 하셨는데 그 사과문이 100% 팩트가 아니라는거를 입증하려는거 아님? 삼둥이 생각 빼고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사람들은 판사님이 쓰신 사과문만 보고 어휴 역시 네티즌들 마녀사냥; 못까서안달이네; 하는데 그 판사님 글과 정황에도 허점은 있다는거잖아. 이 글이 계속 올라오는거는 잘못은 까일만한 일이라는거를 보여주는 것 뿐이고.
그리고 해명문에서는 분명히 국회에서 주된 업무를 처리했다고 써져있는데, 인턴을 하면서도 다른 알바 등을 하는게 허용되는 정도는 원문에도 나와있듯이 (적은 보수를 받는 인턴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막지 않지만 이는 근무 시간 외라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무 시간 외야. 여기서 원문에 나와있는 비판 하나가 성립되는거지
(해명에서 대부분 국회로 출근이라고 했기에 근무지 이탈 있었다고 볼 수 있고
2달간 국회 업무가 아닌 송일국씨 매니저 역할을 동시에 했기에 당연히 규정 위반)
그리고 나는 그 인턴의 의사까지도 고려되야된다고 생각해. 이건 물론 내 생각이니까 무시해도 좋음. 과연 의원님 인턴을 하고있는 사람이, 매니저가 하기 싫었어도 쉽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은 보수에 상관없이 겸업을 하고싶지 않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반강제적으로 매니저일을 하게되는 것과 같은 문제는 왜 제기되지 않는거지? ㅜ물론 내 궁예임..
@미카엘 아쉬미노프 마지막댓글은 진짜 궁예다.. 궁예일뿐이니까 문제제기가되지않는거지..그렇게 생각하다보면 문제제기하지않을게없어
@정유미 여덕 ㅇㅇ그래서 내의견이니까 무시해도좋다고 써봣어
그래서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음.. 법적으로 다해결된문제라며 지금진행중이면모르는데 계속끌고오면 욕하는일밖에더잇음?.. 사과도했다며 근데뭐.. 뭘원해서 계속끌올하는건지..
22..그냥계속욕먹어라이건가..
4444444그만 보고싶음
에휴 난그냥 아무생각안하고 딱 귀여운 삼둥이만 볼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