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복무관리 강화】
가. 현직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등과 관련한 복무관리
◦ 주간 대학원 수강 :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하여 본인의 연가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수학 가능 : 수강 일수가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국가 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에 위반됨
◦ 야간제, 계절제 대학원 수강 :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 수강 가능, 근무상황은 ‘출장(연수)’[사유 또는 용무 : 대학원 수강]로 기록하되 출장 여비나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은 지급할 수 없음(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이 아니며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자율연수를 ‘승인’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임)
다. 특수분야 연수기관 직무연수, 자율연수 등과 관련한 복무관리
◦ 특수분야 연수기관 연수는 ‘출장(연수)’으로 기록하되, 연수 여비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단, 교육청(직속기관 포함)이 주관한 직무연수(특수분야 연수기관 연수 포함)는 ‘출장’ 기록 및 연수여비 지급이 가능하므로 학교회계에서 지급(단, 자격연수 여비는 시(지역)교육청에서 지원)
◦ 개인적인 학원 수강이나 학교장의 지명(승인)을 받지 않은 연수는 연수경비 및 연수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단위학교별 자율연수비 지급기준 마련)
라. 휴무일과 휴업일 구분 및 교원의 휴업일 복무관리
◦ 휴무일 : 토요휴무, 국경일, 공휴일 등 공식적으로 집무를 보지 않고 쉬는 날
◦ 휴업일 : 개교기념일, 방학 등 수업은 없으나 출근해서 근무해야 하는 날
◦ 휴업일의 복무관리 : 수업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출근해야 하고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음.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승인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수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의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하여야 함. 이때, NEIS 기록은 개인근무상황 신청에서 「교육공무원법제41조 연수」를 선택하고 신청
마.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
교감 및 교사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 |
◦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교감 및 교사만의 공무국외여행 공문 발송 시에는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지원과만 수신자로 지정
⇒ 출국예정일 20일 이전까지 공문으로 신청
◦ 사전 심사가 필요한 공무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출발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사전심사 요구(광주광역시교육청 총무과로 공문 신청)
◦ 공무국외여행자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무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부서에 제출하고, 국외출장정보시스템의 등록요령에 따라 등록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2014.11.6.시행)’ 주요내용 [관련 : 광주광역시교육청 총무과-15189(2014.11.6.)] □ 공무의 범위 ○ 정부기관 등 주관 국외여행 : 공무 - 국외출장 처리 ○ 이 외의 단체, 협회, 연맹 등 주관 국외여행 : 공무 아님 - 연가 처리 - 단, 교육청 사업주무부서가 대상자를 결정(선발/추천)하는 경우는 공무로 인정 □ 공무국외여행 심사 생략 가능 대상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간사와 사전협의 후 심사생략 (허가) ○ 교육부 예산이 재원인 경우 및 교육부 주관 또는 관련기관(KEDI, KERIS 등) 주관 국외여행 ○ 교육부 이외의 타 정부기관 등 주관 국외여행 ○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주관 국외여행 ○ 학교 자체계획(학교회계 예산)의 공무국외여행 □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선발 결정 ○ 최근 3년 이내 공무국외여행자 선발금지, 1년 1회 원칙 ○ 대상자 선발 시 개인별 공무국외여행 실적데이터 활용 |
바. 공무외 국외여행(국외 자율연수)
※ 각급 학교 교원은「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되, 특히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람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법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연수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승인 후(학교장은 교육지원국장승인) 실시하고, 연수 후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함
◦ 관련 법규 및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교육부 예규 제20호, 2015. 1. 30. 일부개정)
◦ 국외 자율연수 인정 범위
- 각종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국외 현장연수
- 해외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 현지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수강
- 국외 현지에서의 교수학습자료 수집 등
◦ 국외 자율연수 승인 절차
자율연수 계획서 제출 | ⇒ | 연수계획서 확인 및 승인 | ⇒ | 근무상황 정리 | ⇒ | 연수 실시 | ⇒ | 연수 보고서 제출 |
◦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 제출
- 연수계획서 포함 내용 : 제출자, 연수희망국, 연수기간, 연수목적, 활동계획, 기대되는 성과, 연수 중 연락처 또는 연락 방법 등
- 제출 서류 : 연수 일정과 관련된 증빙 자료
- 학교장의 경우에도 직근 상급기관(교육지원국장)에게 연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고, 연수 종료 후 연수보고서를 제출
◦ 학교장(교육장)의 연수계획서 확인 및 승인
◦ 근무상황 정리 : NEIS 에 ‘교육공무원법 41조연수’를 선택하고 ‘국외 자율연수’로 기록하고 결재를 득함
◦ 연수의 실시
◦ 국외 자율연수 보고서 제출
- 연수 보고서 포함 내용 : 제출자, 연수주제, 연수국, 연수기간, 연수목적, 연수기간 중 활동 내용, 연수의 결과 및 효과, 건의사항 등(교수학습자료 수집을 위한 연수일 경우에는 자료 수집의 과정과 적용 효과, 교수학습자료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작성)
◦ 기타사항
- 국외 자율연수와 관련된 경비 지원은 없음
- 국외 자율연수는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화 시행 대상이 아님
- 국외 자율연수 기간은 법정 연가일수와 별도 처리하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방학기간 동안에 실시하여야 함
- 관련 법규 및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학교의 학교장 책임 하에 합리적으로 실시함
- 친지방문, 견문목적 등의 단순한 해외여행은 연가의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방학기간 동안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기록) 실시함
- 학기 중에 병가, 특별휴가 등 사실과 다른 휴가를 신청하여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지 않도록 함.
※ 하계, 동계휴업일 중 개인적인 국외 여행시는 NEIS 복무의 개인근무상황 ‘연가’를 선택하고, 사유 또는 용무에 '공무외 국외여행(행선지)'을 명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음
사례) 연가 5일을 사용하여 7일간 국외여행시 NEIS 근무상황 처리 요령
▶ 2015년 8월 3일(월)~2015년 8월 9일(일)까지 국외여행일 경우
- 8월 3일(월)~8월 9일(일) → ‘연가’ 처리
[연가일수 5일로 수기입력](사유: 공무외 국외여행(행선지 기입) 또는,
- 8월 3일(월)~8월 7일(금) → ‘연가’ 처리(사유: 공무외 국외여행(행선지 기입)
8월 8일(토)~8월 9일(일) → ‘기타’ 처리(사유: 공무외 국외여행(행선지 기입)
구분 | 주요 위반 내용 |
사례1 | ○ 개인적인 국외 여행시 학교장의 복무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국외 출국 - 교육부 감사시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근무지) 이탈로 지적 받음. (복무상황과 출입국 내역 비교 결과) |
사례2 |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방학중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을 하면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였으나, 연수계획서와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미비(관련 지침 위반으로 교육부 감사시 지적 받음) |
사례3 | ○ 학기중에는 특별한 경우(특별휴가 등)를 제외한 연가를 사용할 수 없으나, 연가나 병가를 받고 국외여행 한 경우(복무상황과 출입국 내역 비교 결과에 따라 허가해 준 학교장까지 교육부 감사시 지적 받음) |
아. 겸직 허가
◦ 공무원의 영리업무는 금지되어 있으며,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 출강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각 기관에서는 겸직 허가 대장을 비치, 관리)
예) 재건축 조합 이사,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동대표 등
①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 ② 대가의 유무 및 월 강의 회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 ③ 1월 이하의 외부강의 -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외부강의 신고(서식5)하되,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 국·공립 대학 및 특수학교, 초·중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 소속의 교육행정기관이므로 동 학교에 출강하는 것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동 학교에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1월 이상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 ※(예시) 전남대, 교대 등 국립대에서 요청한 강의는 미신고 대상이나 조선대, 광주대 등 사립대에서 요청한 경우는 신고 대상임. |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
◦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공무원 행동강령 상 외부강의 신고는 별도임
공무원 행동 강령 제15조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 겸직허가권자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규칙 제5조, 제6조]
- 소속 교원 : 학교장
- 관할 학교 교장 및 지역교육청 교육공무원 : 교육장
- 그 외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권 : 교육감
◦ 겸직 허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구분 | 주요 위반 내용 | 비고 |
사례1 | ○ 대학교 등에 출강하면서 사전 소속 기관장(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출강하는 사례 - 근무상황부에 기재 없이 구두보고 후 출강 - 근무상황부에 출장 조치 후 출장비를 받음. | |
사례2 | ○ 겸직허가를 받고 출강하면서 근무상황부에 외출, 조퇴 등 처리하여야 하나 무급 또는 유급 출장 조치한 사례, 1주일에 2시간 초과 금지 | |
사례3 | ○ 겸직허가는 요청공문이 있어야 하며, 또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소속 기관장(행동강령책임관)에게 외부강의 신고만으로 출강하는 사례 |
◦ 외부강의 등 신고 철저
지적사항 | ○ ‘12년 우리 시교육청 관내 교장, 교사 등 총 13명이 『공무원 행동강령』상 신고요건에 해당하는 외부강의 미신고 |
외부강의 등 신고요건 | ○ 근거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요건 - 대가를 받는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모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함. -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에서 요청한 경우는 제외함. - 예시 : 전남대, 교대 등 국립대에서 요청한 강의는 미신고 대상이나 조선대, 광주대 등 사립대에서 요청한 경우는 신고 대상임. |
<외부 강의 허가 업무 처리 요령> ① 외부 강의는 반드시 강의 요청 공문에 근거해 허용함(개인적인 전화나 e-mail 등을 통한 외부 강의 행위 금지). ② 근무 시간 내(內) 외부 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기능 수행 및 국가 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강의 시간은 가급적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④ 근무 시간 외(外) 외부 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강의 시간이 과다하여 익일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강의 장소까지의 이동을 위해 근무 시간 중 이석하여야 하는 등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 강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 ⑤ 외부 강의 출강 시 복무 관리 철저 ▪근무 시간 내 외부 강의나 이동 시간에 근무 시간이 포함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간을 ‘외출(조퇴)’ 처리해야 함.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 수행 및 국가 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 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가 가능하나, 그 외에는 불가함. |
자. 장기 휴직자의 동태 파악
◦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 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함.
◦ 휴․복직 발령권자는 유․초‧중학교는 교육장, 특수학교는 교육감이므로 휴․복직 대상자를 잘 파악하여 (지역)교육지원청에 휴․복직 신청이 늦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휴․복직 발령 공문 확인 후 휴․복직일에 해당 교사의 NEIS 인사를 확인함.
◦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휴직 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함.
◦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게 신고함.
※ 육아휴직자의 경우 자녀를 동반한 국외출입국은 가능하나,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육아휴직 중 국외 출입국은 감사 시 지적받음.
차. 복무관리 유의 사항
◦ 교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함.
◦ 휴가를 원하는 교육공무원은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 받아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얻을 수 없을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함.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 할 수 있음.
◦ 휴가는 가급적 주단위로 신청
◦ 동호인회 모임 참석자의 출장처리 등
- 배구대회 출전 준비를 위한 단체 출장 금지
- 과열된 학교 간 친목행사 지양
◦ 휴가기간 중 전보 발령 : 휴가기간 중 전보된 경우 동 휴가는 전보발령일 전일까지 유효하고, 전보발령일 이후의 휴가는 새로운 허가권자에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른 공무원으로 신규임용교육 참석의 경우 : 재직 중인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임용 전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에 공가를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
◦ 퇴근시간 이후에 발생한 경조사휴가 일수 계산 방법 :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시간 이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은 경조사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경조사휴가 일수를 계산함.
◦ 휴직기간 중 출산을 한 경우 출산휴가 : 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 중에 출산을 하고 휴직중인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함. 다만, 휴직에서 복직한 때에는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휴가일수는 출산일을 포함한 90일의 범위 내에서 남은 일수에 한함.
◦ 근무상황부에 ‘개인사정’ 기재에 대하여 : 교원의 학기 중 연가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사유소명 등 절차를 거쳐야 함. 즉, 휴가허가절차에서 연가는 사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이므로 특별한 경우 개인사정, 가정 사정 등 개인의 가정비밀을 보호하는 추상적인 방식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결재권자의 허가를 얻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당연히 사유가 소명되어야 함.
◦ ‘모성보호시간 활용’ 안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9271(2013.06.28)]
- 개정내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4항 신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음.
- 처리 방법
* 해당 교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은 가능
* 허가권자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대상 여부를 확인(최초 이용 시에만 제출)하고,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음.
* 허가권자가 모성보호시간을 허가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 처리함.
※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은 가급적 주 단위로 신청(갑작스런 출장 등의 사유로 완결된 신청의 취소를 예방하기 위함)
* NEIS 복무의 [개인근무상황신청]-[모성보호시간]에 신청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안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8814(2014.7.1.)]
- 시행일 : 2014. 7. 1.부터 시행
- 개정내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도록 변경
* 다음의 사유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처: 희망교육사랑(다음까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