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한국에 있고,
10월 초에 관광비자로 일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뭘 준비해가면 될까요?
그리고 일본에서의 혼인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90일 단기체류인데, 만약 배우자 비자가 그때까지도 안나오면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나요?
귀국하고 싶지 않고
일본에서 전부 다 해결하고 싶거든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비자변경신청과 인정신청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
변경신청은 체류가 가능하지만 인정신청은 안된다고 하던데
변경신청을 하려면 조건이 무언기 궁금합니다...
혼인신고 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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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1.제가 한국에서 뭘 준비해가면 될까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2.그리고 일본에서의 혼인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본혼인신고
①혼인신고서(부부의 서명날인, 증인(성인 2명)의 서명날인이 있는 것)
본인
②기본증명서(일본어번역), 혼인관계증명서(일본어번역)
③여권: 사진이 있는 면 복사(일본어번역)
④도장
배우자
⑤호적등본 또는 호적전부사항증명서(본적지에 제출할 때는 불필요)
⑥도장
-한국혼인신고(영사관에 신고)
①혼인수리증명서 1통(한국어번역)
②여권
③부부의 도장
3.제가 90일 단기체류인데, 만약 배우자 비자가 그때까지도 안나오면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4.비자변경신청과 인정신청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 변경신청은 체류가 가능하지만 인정신청은 안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5.변경신청을 하려면 조건이 무언기 궁금합니다...
-재류자격이 단기체재(관광비자)가 아닌 취로관계, 유학 등이어야 합니다.
만약 단기체재 중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급되면,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재류자격변경신청을 하여
허가가 되면 한국에 안 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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