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안양 석수 현진에버빌) | |
|
|
이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2에 의거 재건축임대주택을 공사에서 인수하여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전환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
|
|
|
|
■ 위치 및 공급호수 - 현진에버빌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17-2번지외 2필지 3개동 154세대 중 8세대 |
|
■ 공급대상 및 임대 조건 |
|
단지명 |
신청 형별 |
세대당 건축면적 (㎡) |
임대 공급 호수 |
임 대 조 건 |
최고 층수 |
공급면적 (㎡) |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
계약 면적 |
임대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천원)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 |
계약금 (20%) |
잔금 (80%) |
석수동 현진에버빌 |
59 |
59.99 |
19.35 |
79.34 |
25.16 (22.62) |
104.5 |
8 |
61,838 |
12,368 |
49,470 |
343 |
15 | |
- 상기 주택은 공사에서 발코니 샤시를 일괄설치함.
- 상기 임대조건은동-향-층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
■ 임대 동호내역 |
|
단지명 |
형별 |
동 호 내 역 |
석수동 현진에버빌 |
59 |
102-206, 102-301, 102-302, 102-305, 102-403, 102-606, 102-1005, 102-1101 | |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 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경비실, 관리소,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벽식으로 시공됨.
|
|
|
|
- 임대기간 : 2년(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 전환보증금 안내
- |
일정액의 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추가 납부가 가능하며, 추가 납부시 납입금의 연 8% (변동가능)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월 임대료가 차감됨 예)1500만원 추가 납부시 연간 120만원 (월 10만원)의 임대료 할인 |
- |
전환 한도금액 안내 |
단지명 |
형별 |
전환 한도금액(천원) |
전환 후 임대조건(단위:천원)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석수동 현진에버빌 |
59 |
25,000 |
86,838 |
177 |
- |
유의사항 전환보증금은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추가로 납부 가능하나, 납부한 전환보증금 은 임대기간동안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약시 환불함. | |
|
|
|
■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 2007. 12. 3) 현재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 |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가능함. | |
■ |
입주자 선정방법(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함) |
|
- 1순위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07. 12. 3)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 기간과 안양시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 |
- 2순위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안양시에 거주하는 자. |
- 3순위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 |
|
- 1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 순차(1순위자에 한함)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자로서, 안양시에 계속하여 오래 거주한 자.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자로서, 안양시에 계속하여 오래 거주한 자. ③ 1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자로서, 안양시에 계속하여 오래 거주한 자.
- 2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 순차(2순위자에 한함)
- 안양시에 오래 거주한 자. | |
|
■ |
동호결정 및 예비자 선정 |
|
- |
지구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신청자 입회하에 입주자선정 순위 및 순차에 따른 서열순서대로 추첨함.(카드추첨방식) |
- |
동호추첨일시 및 장소: '07.12.17. 14:00, 경기지역본부 임대관리팀(당첨자에게 개별연락예정) |
- |
모집호수의 1배수(8세대)에 해당하는 예비자를 선발하며 미계약 또는 취소세대 등의 발생시 예비자에 대해 계약체결. | | |
|
|
|
|
신청자격 |
접수일자 |
당첨자 발표 |
계약일 |
입주지정기간 |
장 소 (접수,발표,계약) |
1순위자 |
12.11(화) (10:00~16:00) |
'07.12.17 |
'08.1.3~1.4 |
'08.1.5~2.4 |
경기지역본부 4층 임대관리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번지) |
2순위자 |
12.12(수) (10:00~16:00) |
3순위자 |
12.13(목) (10:00~16:00) | |
- 접수일자별로 신청순위에 따라 방문접수하셔야 하며, 각 접수일자까지 신청형별의 신청자수 누계가
모집호수의 2배를 초과할 경우 다음 접수일정에는 접수하지 않음.
- 신청형별 접수마감 및 익일 접수여부는 당일 오후 8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
게시함. - 확인방법 : 홈페이지 → 주거복지 → 공공임대 →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 및 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착오방지를
위해 유선안내는 하지 않음.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
|
신청시 구비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07.12.3]이후 발행분에 한함) | |
|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신청시 (배우자 포함) |
- |
주민등록등본 1통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 |
주민등록초본 1통 (5년 이상 주소변동내역이 기재되도록 발급) |
- |
호적등본 1통 (단독세대주 또는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 |
- |
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공사소정양식으로 계약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계약시 작성-제출하여 함) |
- |
장애인수첩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
|
본인,배우자 외에는 대리신청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외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
- |
"신청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신청위임장 1통 |
-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 | |
- 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신청형별은 전용면적 기준임. |
- |
1세대(배우자포함) 1건만 신청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시는 모두 무효 처리됨. (주민등록등본상 분리세대 배우자도 중복신청이 불가함) | |
|
|
|
|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계약시 (배우자 포함) |
- 계약자 인감증명서1통
- 계약금
-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 전매전대 금지 각서(공사 소정양식으로 현장에서 배부)
※ 단,본인이 직접 계약시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으로 대체가능 |
제3자 대리계약시 |
- 본인, 배우자외에는 대리계약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당첨자의
"계약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위임장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 |
- 계약시 유의사항
-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도의 계약안내 통보는 하지 않음.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대리 계약으로 간주하며, 대리 계약시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
유의사항(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예비당첨자의 계약체결시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신청자격 |
- 1세대(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함.
- 이 주택에 당첨되거나 계약한 자는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2007. 12. 3)부터
입주시 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첨 또는 계약은 취소되며, 거주하는 동안에도 세대주 및 전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자는 무주택소명기간(10일)내에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 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아래 주택소유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입주자 선정 |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
신청서류 |
-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며, 계약조건에 의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 |
계약안내 |
- 신청일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내용을 우리공사에 즉시 서면으로 알려주셔야 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조건에 의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입주 |
- 토·일·공휴일에 입주시 주공직원 및 관리소직원이 현장에서 잔금을 수납하는 것이 불가하오니 평일을 이용하여 입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토·일·공휴일에 입주하시는 경우 폰뱅킹,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후 입금증이나 통장사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입주가 가능함.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 시설물이 새 것이 아니고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시 반환함. |
기타사항 |
- 이 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전매, 전대가 금지되며 본인이
반드시 입주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 계약이 취소됨.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
· 사업주체: 석수동 성진아파트 재건축조합 · 시공사: (주)현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령」에 의함.
| |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요약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 조항을 참조)
1.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 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1)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2) |
85㎡이하인 단독주택 |
(3)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3.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 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
20㎡이하인 주택(아파트는 제외)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6. |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공공기관건설주택의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7. |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
8.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문의처 |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대표전화 031)250-8380~6 |
인터넷 |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주거복지 →공공임대 →알려드립니다 | |
|
|
2007. 12. 3. |
|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