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험 명 |
선 발 예 정 인 원 |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 행정직 : 15명(일반 14명, 장애 1명) |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입니다.
2. 시험 과목
ㅇ 6과목 :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3. 시험 방법
ㅇ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 5지선다형 25문항, 150분 실시)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실시 예정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51. 7. 1 ~ '91. 12. 31)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09. 5. 11(월) |
필기시험 |
6. 5(금) |
6. 13(토) |
6. 27(토) |
면접시험 |
6. 27(토) |
7. 2(목) |
7. 4(토) |
※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원서 접수 방법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접속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를 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5.11~5.15) 중 09:30 ~ 17:30
ㅇ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신용카드 결제
ㅇ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이 추가됩니다.
ㅇ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ㅇ 원서접수 취소는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며(단, 원서접수 마감일 취소마감시간은 16:00임),
원서접수 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ㅇ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7. 장애인 편의 조치
가. 필기시험 확대문제지·답안지 제공
ㅇ 제공대상 : 뇌병변 장애, 지체장애로 인한 손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자 및 저시력자
(교정시력 0.04 이상 ~ 0.3 미만)로서 통상적인 OMR 답안지(216㎜×280㎜)로는
정상적인 답안표기가 어려운 자
ㅇ 신청기간 : 원서접수 기간 내
※ 원서접수 기간 이후 발생한 일시적 신체장애에 대해서는 총무과 고시담당(02-788-208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방법 : 신청서(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게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합니다)
※ 증빙서류 : 통상규격의 OMR 답안지에 답안표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 원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 (150-7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사무처 총무과 고시담당
※ 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통상규격의 OMR 답안지 견본(2008년도 8급 필기시험)을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외의 편의조치
ㅇ 이외의 편의조치가 필요한 응시자는 2009. 4. 10(금)까지 전화(02-788-2081)로 편의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되는 응시자에 한하여 제공하며, 경우에 따라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단, 상기 법률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비율 |
자 격 증 |
3%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2%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5%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0.5% |
워드프로세서 3급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위 표에 표시된 자격증 중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ㅇ 응시자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씩만 인정됩니다.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자격증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간에는 상호 중복 가산이 가능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OMR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ㅇ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에
의합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총무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연락주시거나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 시험안내 및 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