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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13.]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1., 2012.4.13., 2013.3.23., 2015.4.17.>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사항
5.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7.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8.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9.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전문개정 2009.8.13.]
영 제13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내지 제2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9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③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 (간이공작물) 영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④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간이공작물) 영 제13조의4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⑤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⑧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영"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⑨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영"을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⑩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⑪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 내지 제26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제5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령 제120호, 2009.4.2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한다.
제3조 생략
<국토해양부령 제277호, 2010.8.30.>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4.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한다.
<23> 생략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14>부터 <126>까지 생략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7.15.> (도로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2호부터 제85호까지의 근거 법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생략
제7조 생략
<국토교통부령 제269호, 2015.12.2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의2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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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