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3가지의 주력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하나 이상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며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아래부터 각 기준별 충족 요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주력분야를 2개 이상 선택하더라도 자본금이 중복인정이 되어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충족해야 할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지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건설업 관련 자산이 존재하지 않아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충족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고서 발급을 위해 건설업 관리 규정 상 정해진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와 진행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예치해야 할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를 배정 받게 되어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항시 예치가 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약 60%)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고 면허를 반납한다면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토공사업은 각 2인 이상, 포장공사업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통합 된 대업종 내 두가지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할 경우 중복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자에 한해 1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처리가 완료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겸직은 절대 인정 받지 못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또한 모두 구비하시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실 사항으로는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등록에 있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인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으로 명시된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잘 봤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내용 잘 읽었어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