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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 인원 | 채용 직급 | 담당업무 | 계약기간 | 자격요건 | 비고 |
콘텐츠 산업진흥 | 1명 | 5급 상당 | o 방송콘텐츠산업 진흥 사업 기획 및 관리업무 | 채용일∼ ‘16. 3. 30. | o 5급 자격기준 충족자
- 관련분야 : 공공기관 사업관리 및 방송․영상업계 사업관리업무
- 우대조건 : 인문사회계열, 법정계열, 경상계열 전공자 | 기간제 계약직 |
1명 | 7급 상당 | 채용일∼ ‘16. 12. 31. | o 7급 자격기준 충족자
- 관련분야 : 공공기관 사업관리 및 방송․영상업계 사업관리업무
- 우대조건 : 외국어(영어 일어 등) 능통자 | 기간제 계약직 | ||
1명 | 7급 상당 | o 콘텐츠코리아플랫폼구축사업 정산관리 및 행정업무 | 채용일∼ ‘15. 12. 31. | o 7급 자격기준 충족자
- 관련분야 : 공공기관 정부사업 정산 및 행정업무
※ 근무지역 : 경기도(고양시) | 기간제 계약직 | |
전파진흥 | 1명 | 2급 | o 전파자원 특성분석 및 주파수회수재배치 보상업무 | 정규직 | o 2급 자격기준 충족자
- 관련분야 : 전파자원 관리정책·제도 등 개발 업무
- 우대조건 : 전파자원 관리 정책 개발 등 정부사업 수행 경력자 | 정규직 |
1명 | 6급 상당 | o 5G 주파수 정책동향 조사 · 분석업무 | 채용일∼ ‘16. 2. 28. | o 6급 자격기준 충족자
- 관련분야 : 정책동향 조사․분석 업무
- 우대조건 : 공학(전자, 전파)계열, 상경계열, 인문사회(방송 등)계열 전공자 및 전파정책 동향조사 등 정부사업 수행 경력자 | 기간제 계약직 | |
1명 | 7급 상당 | o 주파수 효율적 이용방안 조사업무 | 채용일∼ ‘16. 2. 28. | o 7급 자격기준 충족자
- 관련분야 : 전파이용 기술동향 분석 업무
- 우대조건 : 공학(전자, 전파)계열전공자 및 기술동향 조사․분석 등 유경험자 | 기간제 계약직 | |
1명 | o 공공주파수 수급체계 연구 업무 | 채용일∼ ‘15. 12. 31. | o 7급 자격기준 충족자
- 관련분야 : 정책연구 및 조사·분석업무
- 우대조건 : 외국어(영어, 일어 등)능통자 | 기간제 계약직 | ||
2명 | o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사업 기획 및 관리업무
o 전파진흥사업 개발 및 사업계획 수립업무 | 채용일∼ ‘15. 12. 31. | o 7급 자격기준 충족자
- 관련분야 : ICT분야 사업기획 및 관리, 연구 수행 업무
- 우대조건 : 공학(전자, 전파, 통신 등)계열 전공자 및 외국어(영어, 일어 등)능통자 | 기간제 계약직 |
1. 채용개요
※ 관련분야는 실무경력자로 응시할 경우 필요경력을 명시한 것임(직급별 공통자격기준 참조)
2. 직급별 자격기준(붙임참조)
3. 고용조건
o 보수 및 처우 : 진흥원 내규(인사․보수규정 등)에 의함
o 근무지역 : 나주 본사 및 경기도(고양시)
※ 콘텐츠산업진흥분야의 7급 상당 “콘텐츠코리아플랫폼구축사업정산관리 및 행정업무 담당자”는 경기도(고양시)근무
o 기간제계약직은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 또는 재계약 없음
가점항목 | 가점조건 | 가점(비율) | 비고 |
장애인 | 중 증 | 10점(%) | 1급-3급 |
경 증 | 5점(%) | 4급-6급 | |
보훈대상자 | 본 인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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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녀 | 5점(%) | ||
청년인턴 | 5점(%) | - ‘13년~’14년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5개월 이상 인턴으로 근무한자 | |
지역인재(광주․전남) | 5점(%) | - 최종학력이 고졸이하 : 최종학교 소재지 기준 - 최종학력이 대졸이상 : 대학(교) 소재지 기준 * 대학원 이상 제외 |
4. 가점항목
※ 항목별 중복 가점 부여 불가 및 가점이 중복될 경우 높은 가점만 부여
※ 가점부여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시 부여
5. 전형안내
o (1차 서류심사) 개별심사위원의 종합점수(최고․최저점수 제외)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적합으로 하고, 채용 예정 인원의 선발배수(5배수) 내에서 고득점 자 순으로 선정
- 합격선에서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하며, 적격자가 선발인원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적격자만 선발
o (2차 면접시험) 개별심사위원의 종합점수(최고․최저점수 제외)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적합으로 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2급(정규직) : 경력 및 업무계획 중심의 PT와 질의․응답
※ PT평가(100점)+일반면접(100점)을 합산하여 평균점수 60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 선발
- 5급~7급(기간제계약직) : 인성 및 경력관련 질의․응답
- 합격선에서 동점자 발생 시 개별심사위원 종합점수가 높은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선발
6. 전형일정
구 분 | 전형일 | 합격자발표일 | 비 고 |
(1차)서류심사 | 5. 28.(목) | 5. 2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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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면접시험 | 6. 3.(수) | 6. 4.(목) | o 면접방법 - 2급(정규직) : 개별면접 - 5급~7급(기간계약직) : 집단면접 o 장소 : 나주(본사) |
임용일 | 6.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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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채용시스템(https://kca01.saramin.co.kr)에서 접수 및 합격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SMS 및 E-Mail로도 안내합니다.(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7. 접수기간 및 방법
o 접수기간 : 2015. 5. 7.(목) ∼ 2015. 5. 21.(목) 18:00까지
o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o 접 수 처 : https://kca01.saramin.co.kr
o 문 의 처 : 061-350-1356(1352)
8. 제출서류(면접 시)
<증빙제출서류 >
o 채용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졸업, 학위, 경력, 자격 등 해당자) 1부
※ 2015년 8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o 최종학교(석사학위 이상은 대학교 포함)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o 장애인, 보훈대상자, 청년인턴 경력자 증명 서류(해당자) 1부
o 공인 외국어성적표(해당자) 1부
※ 공인 외국어성적표는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인정
| 【 주 의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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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빙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o 지원서 기재 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 학위, 경력, 자격증, 성적, 기타증명서류(장애인, 보훈대상자, 청년인턴경력자) 등 |
9. 기타사항
o 타 분야와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o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o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o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건강검진 또는 신원조회”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와 본원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붙임>
직급별 공통 자격 기준
구분 | 자 격 기 준 |
임원 대우 | 1. 박사학위 취득 후 1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2. 석사학위 취득 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3. 학사학위 취득 후 1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4.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5. 2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1.10.26>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삭제>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
1급 | 1. 박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2. 석사학위 취득 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3.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4.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5. 1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1.10.26>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삭제>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
2급 | 1.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2.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3.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4.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5. 1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1.10.26>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삭제>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
3급 | 1. 박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2. 석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3. 학사학위 취득 후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4.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1.10.26>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기사자격 취득한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8.「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한 후 1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9.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
4급 | 1. 박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2. 석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3. 학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4.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5.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1.10.26>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8.「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한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신설 2010.12.28> 9.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
5급 | 1. 박사학위소지자 <개정 2010.12.28> 2. 석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3. 학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4.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5.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1.10.26> 6.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8.「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한 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신설 2010.12.28> 9.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
6급 | 1. 석사학위소지자 이상인 자 <개정 2010.12.28> 3. 학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4.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4.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한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신설 2010.12.28>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
7급 | 1. 학사학위소지자 이상 또는 취득예정인 자 <개정 2010.12.28> 2.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3.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1.10.26> 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한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6. 진흥원 사무원직 4년 이상의 경력자 <개정 2011.10.26>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
사무원직 | 1.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업무에 적합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비고
1. 2급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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