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학생 또는 부모) 기준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2,864,957원~4,010,939원
2. 사업내용 : 학습능력개발비(교과목 제외) 및 교재비(초등30, 중등40, 고등50만원)
3. 지급방법 : 선불카드
4. 신청권자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태안인 초·중·고 학생의 보호자
※ 보호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자녀 주소지가 군내인 경우 해당 읍면에서 신청 가능
※ 보호자 신청이 곤란한 경우 학생 직접 신청 가능
5. 신청기간 : 24. 6. 17. ~ 7. 16. *조사기간 '24. 7. ~ 9.
6.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대상 선정 절차로 교육급여 신청 필요
7. 구비서류 : 총 6가지
① 신분증 ② 지원신청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읍면출력)
④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반드시 한글정자 서명) ⑤ 통장사본
⑥ 임대차 계약서 사본(해당시)
8. 문 의 :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670-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