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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은닉한 대표회장 ‘벌금형’
▶ 대표회장 직무집행 검증, 입주민 누구나 가능
▶ 보고서, 작성자 소유로 은닉행위 불법 해당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
자신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은닉해 손괴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이준민)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가 담긴 박스를 자신의 차량으로 가져가 창고에 보관·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부천시 A아파트 대표회장 B씨에 대한 재물손괴 선고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벌금 7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표회장 직무집행에 대한 검증을 위한 보고서 작성은 입주민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서, 대표회의 감사 또한 입주민의 지위에서 그러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보고서는 작성자의 소유로 이를 타인이 은닉하는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 A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이 아파트 대표회의 감사 C씨의 지시로 경비원들이 입주민들에게 배부하려던 감사결과보고서가 담긴 4개의 박스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가 창고에 보관, 은닉함으로써 이를 손괴했다. 해당 감사결과보고서는 B씨에 대한 감사 내용을 담고 있었다.
B씨 측은 재판부에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 C씨의 소유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며,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C씨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은 감사는 회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29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소장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표회장을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감사 C씨는 감사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 직무집행에 관한 의견을 감사보고서의 형식으로 작성했으므로, 입주자대표행위의 기관인 감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감사 C씨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이 불법이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가 경비용역업체 선정 및 대표회의를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러한 대표회장의 직무집행에 대한 검증은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폭 넓게 허용돼야 할 사항으로서, 감사 C씨 또한 아파트 입주민의 지위에서 대표회장의 직무집행을 검증하기 위해 보고서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이러한 내용의 문건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감사결과보고서의 소유에 대해 “대표회의(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비치된 복사기 및 복사용지는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당연히 사용이 허락된 부분이므로, 감사 C씨가 위 복사기 및 복사용지를 사용해 작성한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는 C씨의 소유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B씨의 재물손괴의 고의 및 위법성에 대해서는 “구 주택법은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민에게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사보고서의 배포 행위를 허용함이 상당한 점, 감사결과보고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게시물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이러한 보고서가 배포될 경우 자신의 직무수행이 불법·부당한 것으로 오인받게 돼 큰 피해를 입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직무집행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B씨 개인이 아닌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하는 것으로서 B씨가 해당 감사결과보고서를 은닉하는 행위는 결국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해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대표회장 B씨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위법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동대표 선출무효 처리 후 보궐 재선출 ‘중임’ 해당
법제처 법령해석
▶ 전임 동대표가 보궐선거서 임기 6개월 이상 동대표 선출
▶ 임기 합산해 2년 안 돼도 임기 횟수에 산입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11기 동대표로 선출돼 2년의 임기를 마쳤던 B씨는 이후 제15기 동대표 정기선거에서도 선출돼 약 8개월 동안 임기를 수행했으나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선출이 무효 처리된 후 더 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돼 이 아파트 제15기 동대표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대표로 다시 선출됐다.
그런데 이 아파트 입주민은 B씨가 동일 기수(제15기)의 동대표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것이 각각 1회의 임기가 되므로 중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일 기수의 동대표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는 이를 합쳐서 1회의 임기가 되므로 중임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두고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국토부는 중임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도 지난 1일 “동대표 정기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시작했으나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해 선출이 무효 처리된 후 결격사유가 해소돼 같은 기수 동대표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대표로 다시 선출된 경우 그 동대표는 중임하는 것”이라며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중임’이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임기’란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한다”며 “동대표로 선출됐던 자가 그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다시 동대표 선거를 통해 동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을 거쳐 동대표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그 동대표는 다시 임용돼 새로운 동대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므로 중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는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러한 중임제한 규정은 동대표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수행 방식의 제한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대표의 중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한 것(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이라며 “그와 같은 부작용은 동대표가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그 선출의 적법 여부와는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동대표로 선출된 후 그 동대표 선출이 무효가 돼 2년의 임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그 임기는 중임 횟수 산정시 한 번의 임기로 산입하는 것이 동대표 중임을 제한하는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회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후단을 반대해석하면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대표로 선출된 경우는 임기 횟수에 산입해야 한다”며 “이 사안과 같이 전임 동대표가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대표로 다시 선출된 경우로서 그 두 번의 임기를 합산해 2년이 안되는 경우더라도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임기는 전임 동대표로서의 임기와 별개로 동대표의 임기 횟수에 산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부실감사 공인회계사에 등록취소처분 법원도 ‘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판결
▶ 감사조서 미작성 감사반 구성 의무사항
▶ 감사보고서 수임보고 위반모두 징계사유 인정
공동주택 외부회계 감사시 감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감사반 구성원의 참여 없이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약 1년간 599개의 감사보고서를 작성, 부실감사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내린 등록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공인회계사 감사반의 주무공인회계사 B씨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8월에 한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5년 5월 A공인회계사 감사반 소속의 공인회계사 C씨로부터 같은 공인회계사인 B씨가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감사반원들이 감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감사보고서 등을 작성했다는 진성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5년 6월 A공인회계사 감사반이 발행한 감사보고서(2014.4.~2015.4.)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심리과정에서
▲599개 감사보고서 중 590개 감사보고서(2014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조서 미제출(제1처분사유)
▲감사반 구성원 3인 이상 참여 없이 599개 감사보고서 발행(제2처분사유)
▲599개 감사보고서 수임보고 안함(제3처분사유) 등을 적발해 지난해 8월 B씨에게 등록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 표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회계감사·기업진단심리위원회는 2015년 5월 사전에 마련된 내부기준에 따라 원고 B씨를 내부통제 등 실사대상으로 선정하고 회계감사·기업진단심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B씨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 회계감사는 감사조서의 작성보존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고 B씨의 주장에 대해 “감사조서는 감사의뢰인이 보유하는 기록과 감사인이 작성하는 감사보고서를 연결해 양자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입수한 감사 근거 및 감사인이 도달한 결론에 관한 기록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있어서도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B씨가 감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작성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 B씨의 주장에도 “원고 B씨의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적용되던 주택법(2015. 7. 11.) 및 주택법 시행령(2014. 4. 24.) 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정하고 있었고,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을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감사반’으로 정하고 있으며, 감사반의 구성원을 ‘3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다”며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있어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돼야 한다”는 이유로 제2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 B씨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 수임보고를 하지 않았다 해 등록취소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B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발행한 599개의 감사보고서 중 590개의 감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감사반 구성원의 참여 없이 감사보고서를 발행했다”며 “충실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수적인 감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부실감사를 방지하지 위해 감사인을 감사반으로 한정한 외부감사법의 규정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점, 원고 B씨가 발생한 감사보고서의 수(약 1년간 599개로 매일 평균 1.6개 정도 작성해야 함) 등을 보면 원고 B씨가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고 B씨는 2013년 12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2012년 공동주택 회계감사업무(감사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117개의 공동주택 감사보고서 중 22개의 감사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수임보고를 누락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며 “원고 B씨가 처분사유 행위를 할 무렵(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에는 이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원고 B씨는 반복해 비위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심리결과에 따라 피고 금융위원회가 2016년 8월 원고 B씨에 한 등록취소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B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2.민원회신
●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주석만 매월 작성
문 : 회계처리기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관리주체가 매월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대상은.
답 : 매월 작성,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주석으로 한정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1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매월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이익잉여금은 결산 후 처분하는 것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투표 할 때마다 본인확인 거쳐야
문 : 전자투표 인증 유효기간
관계 법령에 전자투표시 본인 인증을 받으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매번 투표시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답 :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시 의결결정 할 때마다 본인확인 절차 거쳐야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통장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문 : 통장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답 : 통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환경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예산 지원 사업
2017년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 관련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2017년 전기자동차용 완속 충전기를 민간사업자를 통해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에서 비용 부담없이 구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 010-2681-6581(김재현 차장)
- 010-2680-3701(최문석 차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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