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시간선택제 노조가 상위 노조 없이 잘 활동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왜 우리랑 같이 국회 가고 싶어하시나요?
앞 뒤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요.
상위 노조 없이 법 개정도 하시면 되고, 시간제 제도 폐지? 자신을 시간제 라는 단어로 낮추는 공채 시선제 채용공무원노조라 할 말이 없네요.
'시간제'라는 단어가 비정규직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고 해서 2013년에 법 개정하면서 모두 '시간선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채시선제노조에서는 기사에도 '시간제'라고 썼던데 안 그래도 비정규직이라고 아는 곳이 많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한테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리어 17년부터 운영중인 시선제노조는 재직증명서에서도 "시간제"라는 단어 빼고, 근무시간 표기하는 것도 뺐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 적용도 이루어냈고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주 15~35시간 확대도 만들어 냈고 정원 통칙 개정으로 전일제와 정원 통합도 이루어냈고 그 외에도 자잘한 것들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 노조에서 성과를 내시면 됩니다. 남의 노조 걸고 넘어가지 말고요.
기존 시선제노조 토론회에 나오셔서 토론도 하신 분이 토론회를 하고 나서 공무원연금번 적용된거 뻔히 아시면서
상위노조가 필요없다고 하시는걸까요?
17년 국회토론회 이후 18년 공무원연금 적용, 18년 국회토론회 이후 19년 주 35시간까지 근무시간 법령 개정 19년 국회토론회 이후 20년까지 주 35시간 근무시간 확산 20년 국회토론회 우후 21년 전일제와 정원 통합 22년 국회토론회 이후 통칙 법령개정 소수점 조문 폐지 등 하나씩 큰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2022. 9. 16.(금)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주권 보장 등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격려사에서
작년 토론회에서 말했듯이 취지도 잘못 되었고 결과도 잘못된 정책인데 정책을 잘못 만드신 분들이 제도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들이 시선제의 일과 가정 양립 목적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시선제 공무원들이 제도에 실망하고 있다. 비정규직보다 못한 보수 등 처우는 제도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며 또한 그 결과도 실망스럽다 개인적으로 공무원연맹위원장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주권 보장 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격려사 통해서 “2021년 토론회에서 말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도입 취지도 잘못되었고, 결과도 잘못된 제도로 정책을 만든 분들이 제도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일과 과정의 양립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해 시선제 채용공무원들이 제도에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으로 시선제 채용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공무원을 폐지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같은 대우를 받는 공무원이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직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위노조가 필요 없다고요?
상위노조에서는 시선제 제도를 폐지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향으로 잘 가고 있으니 저희 노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한데요?
주최의원으로 참석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당시에 관세청 등에 직제 개혁 등을 추진하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인간으로 존중하며 일하는 시간을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 선택을 보장받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안전위원회 후반기 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 라고 주최 소감을 밝혔다.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변호사는 “근무시간 주권(主權)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법령의 내용은 정부의 보도자료 내용과는 달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선택권“은 없다. 이는 정부가 말을 하는 내용과 실제로 하는 행동이 다름을 보여준다. 이 상황을 국민으로서, 그리고 공무원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법률의 내용이 그렇지 않으니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받아들이면 될 일인가? 최소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 관한 정부의 사과는 필요한 것은 아닐까? 공무원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점을 넘어서 공무원 개인의 의사가 무시된 채로 시간이 변경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비 공무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시간을 체결해야 한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본인에게 시간선택권이 없음은 차지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 15~35시간 사이에서 언제든지 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미래 설계도 불가능하고, 소득도 불안정하더라도 참는 수밖에 없다. 단순히 많은 시간을 근무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인생을 내 계획대로 펼쳐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처지에 있음이 반드시 고려되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성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정책실장은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요구로 당사자가 퇴사하거나 근무시간을 20시간 또는 35시간 중 택일하라고 해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비공무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35시간이다. 2021년 이해식 의원실을 통한 행정안전부의 자료 요청에 의거, 지방자치단에 인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에 대한 현황조사에서 인사담당자들의 건의사항 제1순위가 주 40시간으로 전환(전일제 전환)이었다. 5시간의 간극으로 전일제 공무원과 차별이 발생하고 업무 공백 등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상 현장에서는 인사담당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모두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확대를 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도 한참 못 미치는 제도적 오류를 방치한다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는 영원히 실패한 제도로 당사자들의 피해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가 성공한 제도로 공무원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유로운 시간선택권 부여와 근무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상하게,,,,
딸생님 댓글을 쓰는 사람은,,,,
본인이 썼던 게시글이나 댓글을 다 삭제 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필합격필 구분이에요.
공채와 비공채,,,
그리고, 위에 제가 쓴 것처럼
딸생님 댓글다는 사람은... 본인이 썼던 게시글이나 댓글을 다 삭제 하는 사람들 뿐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파이크 스퓌겔 그럼 아이디 공유하거나, 조직적으로 리플을 단다는 얘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