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2014년 8월 19일 (2014.8.27 ~ 2015. 2. 28) 까지 계약을 했지만 학교측의 일방적인 강요로 2014년 8월 27일 ~9월9일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근무를 했던 학교에서 입사 , 퇴사를 공단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미납처리된 고지서가 도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근무했던 날자를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기간제라 관리자분들께서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심해 학교측과는 대화가 어렵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계약일 : 2014년 8월 19일 (2014.8.27 ~ 2015. 2. 28)
-계약서 받지 못함- 자세한 근로 계약 설명 듣지 못함-
2.근무 : 2014년 8월 27일 부터 2014년 9월 9일 까지 매일 8시간 근무
실 근무일수 : 휴일포함 14일
-매일 8시까지 출근 교재연구함-
3.2014년 9월 3일 교감선생님께서 교무보조를 시켜 음악실에서 강사 싸인을 요구함.
-싸인 요구에 응하지 않음 – 사유 24시간 시간강사 싸인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로 계약을 하였기에 계약서 5조 3항에 의거 일할 계산을 요구함
4.2014년 9월 3일 교장선생님께서 음악실로 오셔서 강사 싸인을 요구함
-싸인 요구에 응하지 않음 – 사유 24시간 시간강사 싸인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로 계약을 하였기에 계약서 5조 3항에 의거 일할 계산을 요구함
5.203.2014년 9월 4일 교무실에서 교감선생님께 조퇴허락을 받으러갔을때 교감선생님께서 강사 싸인을 요구함
-싸인 요구에 응하지 않음 – 사유 24시간 시간강사 싸인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로 계약을 하였기에 계약서 5조 3항에 의거 일할 계산을 요구함
-싸인을 불응하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큰소리로 말함
-5일은 학생들 및 업무 마무리 때문에 출근하였음
-부당해고라 생각함
6.2014년 9월 5일 교장선생님께서 교장실로 불러 교장실에서 강사 싸인을 요구함
-싸인 요구에 응하지 않음 – 사유 24시간 시간강사 싸인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로 계약을 하였기에 계약서 5조 3항에 의거 일할 계산을 요구함
-싸인을 불응하자 교장 자신과 학교를 힘들게한다며, 고집이 세다고 이야기함
7. 부당해고 통보 일시 : 2014년 9월 4일 교감선생님께서 교무실에서 그만두라함.
8.하고싶은 이야기 :
-일방적인 갑의 횡포와 인간이하의 취급에 울분을 금치못함
-사무처리는 하지 않고 구두로 함으로서 명절 휴가비 및 임금을 체불하였으며 거기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의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함으로서 계약제 교사의 설음을 느끼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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