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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취소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3-20.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②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③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이다.
④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은 증축이다.
⑤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이고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이다.
3-21.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옳은 것은 ?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치과의원, 한의원, 안마원
②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동물병원, 독서실, 다중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③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④ 위락시설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⑤ 문화 및 집회시설 : 동물원․식물원․수족관
3-22. 건축법령상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③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④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3 -23.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2층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②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③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④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⑤ 건축물의 높이를 5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24. 甲은 대지에 높이 4m, 바닥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은 건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다.
② 甲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③ 甲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④ 甲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⑤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3-25. 「건축법령」상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아닌 것은?
① 지하층의 면적
②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③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④ 지상층의 주차용(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
⑤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3-26. 다음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직접강제수단이며 행정벌의 일종이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연면적이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법정 부과금액의 1/2 이내로 부과하고 총 부과횟수 3회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이행강제금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④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3-27. 주택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로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를 말한다.
② 공적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은 국민주택,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은 민영주택이다.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④ 국민주택등이란 국민주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⑤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1호당, 1세대당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은 100㎡이하)인 주택을 말 한다.
3-28.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에 속한다.
② 주택에 딸린 주차장은 복리시설에 속한다.
③ 주택단지의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은 복리시설에 속한다.
④ 주택단지의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전기시설은 간선시설에 속한다.
⑤ 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속한다.
3-29.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① 한정치산의 선고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주택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
④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⑤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30.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거전용면적 90㎡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④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3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주택건설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
③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0 이상에 대해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할 수 있다.
④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3-32.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가 가능하다.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전매를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함)
①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③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3-33.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보전관리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개발계획내용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하되 환지방식에 의하는 경우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의 내용이 아니고 실시계획의 내용이다.
④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3-3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기에 앞서, 도시개발구역의 건축물및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의 설립에는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도시개발조합은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를 받음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다
④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⑤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는 그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 조합원이 된다.
3-35.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바른 것은?
①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사업 시행시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원형지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④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고려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⑤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양도 가능하다.
3-36. 다음은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환지계획에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③ 행정상․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은 종전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종전토지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상․재판상의 처분은 환지로 이전한다.
④ 체비지의 용도로 지정된 환지예정지가 사업비용에의 충당을 위하여 이미 처분된 경우 해당 체비지는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
⑤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른 환지부지정이나 토지면적을 고려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3-37.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③ 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란 정비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를 말 한다.
3-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안전진단 실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부담하나,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군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②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시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3-4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계획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의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과 건설업자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에 한함)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정비구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수용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3-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인 조합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퇴임되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도 그 효력을 잃는다. ㉢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 관하여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조합장을 포함하여 조합임원은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① 1개 ② 3개 ③ 5개
④ 6개 ⑤ 7개
3-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②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1세대가 수개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하나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1세대가 수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85m² 이하로 한다.
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3-43.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상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농업인은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② 농업인은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세대당 50,000㎡까지 소유할 수 있다.
③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10,000㎡ 이내까지 소유할 수 있다.
④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당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⑤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속농지 중에서 10,000㎡ 이내까지 소유할 수 있다.
3-44.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상속이나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④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농지를 매매 등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거쳐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④
①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③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⑤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 해양수산부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정답; ③
공청회 개최방법은 해당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은 날짜나오면 모두 30일 이나 공청회만 14일 전이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공차로 갈때 14일 전부터 주전자 들고 다녀...)
3. 정답②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가 폐지 되었다. 즉, 직접 확정한다.
①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짱만 수립➞ 국장(x), 도지사(x))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토지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날짜 나오면 모두 30일이나 공청만 14일 전이다.
4. 정답④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이용·개발파트이므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기지를 발휘해서 개발하고 정비합시다. 규제최소로
1. 용도지역(농림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 (화장장)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도시개발사업(단지나 시가지 조성사업→유통단지조성사업→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정답 ④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결 정 권 자 | 원 칙 |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예외:국토교통부장관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3. 시가화조정구역 중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시가화조정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 중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4.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해양수산부장관 : 물은 해장먹인다.) 5.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6. 정답: ②
②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미지정이나 미세분 지역➞ 건축제한➞ 보전지역적용➞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80%이하➞ 건축가능하다.
2. 용도지역의 지정(공유수면의 매립목적)
① 원칙 :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이웃 용도지역과 다른 경우+2 이상(걸쳐+이웃)
② 예외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 의제 + 고시별도
➞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암기)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수업 듣고 있으면 대답 안해도 예비공인중개사 ➞ 단 처음 나오면 인사는 별도
3.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의제
암기)도시지역 결정·고시 의제 ➞ 어항도, 택산전
➞ 김치공장 싫어 ➞ 물 귀신 싫어
1.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2.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3. 택지개발지구
4.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 농공단지 제외
5.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제외)
7. 정답 ③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의제: 다음의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어항도, 택산전 ➞ 김치공장 싫어 ➞ 물 귀신 싫어
1.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2.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 농공단지 제외 ➞ 농총공장단지는 제외
5.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제외)
8. 정답 ③
③ 시설보호지구에는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및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군사~~지구(x) ➞국계법상 안 나와➞모두 군대갔다.➞틀려도 군대간다.
용도지구의 종류 세분
고도지구➞ 고저
경관지구➞ 자수시
미관지구➞ 중역일
방재지구➞ 시자
보존지구➞ 역중생
시설보호지구➞ 학공항공
개발진흥지구➞ 주산관복특
취락지구➞ 집자
방재지구: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등의 재해를 예방
①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②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9. 정답 ④
① 시가화조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 하기 위하여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다.
②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공익시설·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다.(수산업법령x)
10. 정답 ③
※ 용적률 200%란? : 용적률 200%는 연면적이 대지면적의 2배가 되는 것을 말한다.
※ 최대 연면적 산출방법: 무조건 각각 계산해서 합하면 답이다.
330㎡ 기준(둘다 초과하면 ⇨ 각각/ 그 외(작은 것이 330㎡이하) ⇨건축제한은 면적전체에 넓은 지역, 건폐율, 용적률은 면적전체에 가중평균값을 적용) | ||
또띠상 ⇨ 660㎡ 기준(둘다 초과하면 ⇨ 각각/ 그 외(작은 것이 660㎡이하) ⇨건축제한은 면적전체에 넓은 지역, 건폐율, 용적률은 면적전체에 가중평균값을 적용) | ||
녹지와 그 외 지역 ⇨ 각각 | ||
| 전체면적 |
|
| 용도지역 종류 기재 | 용도지역 종류 기재 |
| 대지면적 기재 | 대지면적 기재 |
| 용적률 기재 | 용적률 기재 |
|
|
|
| ||
| 900㎡ |
|
| 근린상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500㎡ | 400㎡ |
| 600% | 200% |
| 최대 건축 연면적 기재= 3, 000㎡
| 최대 건축 연면적 기재=800㎡
건물의 최대연면적은? 3,800㎡ |
11. 정답 ⑤
⑤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상업지역x)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공법상 민간에게 비용부담은 모두 부담시킬 수 있다.
12. 정답 : ①
①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한다.(틀리면 머리 대)
②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매수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매수청구할 수 없다.
③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6월이 네 2년)
④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⑤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즉,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와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3천 만원까지는 현금, 초과부분만 채권)
13. 정답 ①
교통처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필수적) 포함사항 - 용기(set)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set)
성장관리방안 에 반드시(필수적) 포함사항 - 용기(set)에서 높이 제외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set)
14. 정답 ①
도시지역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도시지역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최대완화 가능한 건폐율은 20%의 150%(1.5배) = 30%이고, 개발진흥지구의 최대완화 가능한 건폐율은 40%의 150%(1.5배) = 60%이다.
그러므로 최대완화 가능한 건폐율은 60%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최대완화 가능한 용적률은 80%의 200%(2배) = 160%이고, 개발진흥지구의 최대완화 가능한 용적률은 100%의 200%(2배) = 200%이다. 그러므로 최대완화 가능한 용적률은 200%이다.
결론적으로 도시지역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최대완화 가능한 건폐율은 60%이고, 최대완화 가능한 용적률은 200%이다.
15. 정답 ⑤
⑤ 토석의 채취량이 3만m³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게 되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이유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시 이미 협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불이행시 행정/대/집행도 가능
②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공유수면매립은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나,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토지형질변경시 주거지역 안에서 1만m² 미만(지문의 9천m²)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16. 정답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광역도시계획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대상이 아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3. 내지 5.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녹계수)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오염, 손상)
3.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기관지기2)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기관지기2)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기관지기2)
17. 정답 : ④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 시부터 2년
② 농업인 등이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③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⑤ 농지 외의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이용의무기간
1. 거주용(2년간 이용의무)
2.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2년)
3. 농업(2년) 축산업․임업․어업(2년)
4. 수용 또는 사용(4자→ 4년)
5. 지역발전(4자→ 4년)
6. 지정당시, 하청업자 (4자→ 4년)
7. 대토(2자→ 2년)
8. 현상보존용(5자→ 5년)
9. 임대사업자(5자→ 5년)
18. 정답 ②
② 선매협의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가 아니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는 공익사업용 토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이다.
선매협의(우선 매수협의)
➊ 허가 신청시에만 진행한다. → 허가신청 외에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직권진행)
➋ 선매대상 → 공익사업용 토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x → 허가 신청시에만 진행 → 권리 → 소유권
➌ 선매협의에 응할 법적의무 없다.(강제아니다.)
➍ 선매할자 → 국·지·L· 공·공
➎ 선매가격 → 원칙 : 감정가격 → 예외 : 낮은금액
❻ 협의안되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수용X)
➐ 선매절차 : 민원사무처리기간(15일)내선매협의 절차 진행 중임을 통지 → 선매할 자 지정 (1개월 이내) → 15일내 선매협의 개시 → 30이내 협의조서 작성 제출 → 선매 협의완료(지정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15일)→조서(30일)→완료(1개월)순서)
19. 정답 ② 청문대상 ㉠㉢㉤
㉡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의 취소는 일반국민에게 영향을 주지아니하므로 청문 절차 없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취소가 아니라 실효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청문과 관련 없다.
참고,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의 취소는 청문 절차 없다.
청문은 각 종 취소전에 변명의 기회제공(개도토실)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4.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20. 정답: ④
④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은 신축이다.
1. 신축 신축➞ 나대지
①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②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2. 증축 증축➞ 기종건축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 개축➞ 개철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 재축➞ 재해 멸실 재축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법령등)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1. 정답: ⑤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치과의원, 한의원, 안마원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동물병원, 독서실, 다중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③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 업무시설 : 오피스텔
④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유흥주점, 무도학원, 카지노
22. 정답 ①
① 건축허가는 의제되지 아니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전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간주규정 ➞ 도로점용허가 의제(x)➞ 건축허가 의제(x)
23. 정답 ⑤
해설 ⑤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2.3미만, 대수선 중 주요구조부 수선 만 신고
4. 창2 축4 작물재배4, 52공장
5. 높이를 3미터 이하
24. 정답: ⑤
해설: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0㎡인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사항이다.
②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시설에 한함),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대상이므로 甲은 대지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하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대상이 아니다.
④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따라서 3m 접하고 있으므로 2m 이상으로 옳은 문장이다.
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화물차량 적재함 높이) 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높이 4m의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25. 정답 ③
③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지하층 포함)로 한다.
다만, 용적(쌓을 적)률 계산시 연면적에는 다음은 제외한다.
1. 지하층의 면적(지하층은 땅을 팠다)
2.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국가의 권장사항)
3.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좋은 일 인센티브)
4.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좋은 일 인센티브)
26. 정답: ⑤
① 간접강제수단이며 집행벌의 일종이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연면적이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법정 부과금액의 1/2 이내로 부과하고 총 부과횟수 5회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이행강제금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과 농지법도 규정되어 있다.
④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27. 정답 ②
②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구분은 단순히 사업주체에 따른 구분이 아니다.
즉, 국민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개량된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수도권이외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은 100㎡)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국민주택 등 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기타주택)이라 한다.
28. 정답 ②
② 주택에 딸린 주차장은 부대시설에 속한다.
부대시설➞ 자가용타고 아파트로 퇴근 단지 앞 담장 지나, 단지 내 도로로 들어가 단지 내 흰 박스 주차장, 주차는 관리사무소가 가장 안전, 없으면 경비실, 차에서 내려 아파트 앞 유리문 열면 좌측 우편함, 정면에 승강기 타고 옥상에 올라가보니 공청안테나, 정면에 봉3개 국기게양대 옆에 뾰쪽 뾰쪽 뾰쪽 피뢰침 조경시설, 소방설비, 공중전화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①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의 도로
② 건축설비(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우편물수취함)
복리시설 ➞ 할아버지와 손자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어린이놀이터(손자)·근린생활시설(손자)·유치원(할아버지)·주민운동시설(할아버지) 및 경로당(할아버지)
간선시설 ➞ 도로 + 불 3번 질러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2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29. 정답 ⑤
① 한정치산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면 정상인이므로 결격사유 아니다.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었으면 정상인이므로 결격사유 아니다.
③ 주택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는 정상인이므로 결격사유 아니다.
④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는 정상인이므로 결격사유 아니다.
⑤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이다.
등록 결격사유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 중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30. 정답 ①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원 수의 제한이 없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건설(x)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공신은 집 없다. = 무주택)
⑤ 판교사건 선착순 안돼!!!!!
31. 정답 ③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할 수 있다.
95%이상➞ 모든 소유자
80%~95%미만 ➞ 알박기 10년를 제외하고 매도창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 시가 ➞ 알박기 하지마라 시가
32. 정답 : ②
②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가능하다.
전매예외: 사업주체의 동의 받아 전매 할 수 있다.
1.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전매행위의 예외적 인정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상속받아 해외로 이주하여 2년 하고 싸우다가 이혼당하고 채무불이행 하니까 배우자 하는 말이 공급받은 주택 경공매 당 할래 찔끔 줄래(증여)
→ 세대원 전원
→ 수도권으로 이전 제외
33. 정답: ②
② 개발계획내용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하되 환지방식에 의하는 경우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또는 x)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대지주와 소지주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와, 이 문제 틀리면 이리와!!!!)
예외: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개발구역의 30% 이하 지역에 한 한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3.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제외)
4.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면적 합계가 전체 30% 이하 지역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개발구역의 30% 이하 지역에 한 한다.)
5. 개발계획 공모시
34. 정답: ④
해설 ① 도시개발법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정비법에서 조합을 설립하기에 앞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참고로,주민대표회의도 개발법은 없고 정비법에만 있다.
② 조합의 설립에는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조합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해당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지상권자는 조합원이 되지 못한다. 토지소유자는 그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 조합원이 된다.
35. 정답 ⑤
① 개발계획 수립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 공공부문시행자(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사업 시행시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원형지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④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법상 채권파트에는 안 나온다.
36. 정답⑤
⑤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른 환지부지정이나 토지면적을 고려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37. 정답: ④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란 정비구역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지상권자x)
토지 등 소유자란 (임차권자x, 전세권자x, 저당권자x,지역권자x)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요건도 동일하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 정비구역인 경우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인 경우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3. 가로주택정비발사업의 경우
- 가로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정비사업 용어정의
주거환경개선사업→달동네→적극→전면 철거방식
주택재개발사업→열악
주택재건축사업→양호→정비구역 안 밖
도시환경정비사업→상업지역공업지역(상가,공장)
주거환경관리사업→소극→사업이 해제되는 지역보전,정비,개량
가로주택정비사업→한방→ 가로구역→ 종전가로유지(수용x, 취득x)→소규모(20개이상)
38. 정답 ⑤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 실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부담하나,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군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9. 정답: ⑤
문제의 취지가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으므로
해제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정비구역 해제(의무)
1.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
2. 추진위원회 안보이면 3년
3. 토지등소유자 시행 : 5년 → 도시환경정비사업
4.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재량)
1. 과도
2. 목적x
3. 30% 이상 요청
4. 자력개발방식 : 10년+2/3 → 주거환경개선사업
40. 정답④ (주2 수3)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 아니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
환자수용해서 짬뽕먹이면서 관리하는 방식
① 환지 -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② 자력개발방식 -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③ 수용방식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④ 짬뽕 - 혼용하는 방법
⑤ 관리처분계획방식 -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자력개량방법의 경우에는 과반수를 말한다)의 동의와 세입자(정비계획 공람공고일 3월 전부터 당해 정비예정구역안에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다음에 따라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주택공사등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2. 시장·군수가 1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나. 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②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41. 정답: ③ 틀린 것은 5 개이다.
㉠ 조합에는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둔다.
㉡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퇴임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이사, 감사)은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즉. 조합장은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42. 정답 : ①
②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m2 이하로 한다.
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주택의 공급방법
1. 원칙: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
공유의 경우
① 원칙 :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② 예외 :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 예외: 2주택 공급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3. 예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3개 초과 가능)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4. 예외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5.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 근로자(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43. 정답 ②
② 농업인은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세대당 50,000㎡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따라서 농업인에 대한 소유상한은 없다.
농지의 소유상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농업법인은 제한 없이 소유)
상속 | 농업경영을 하는자 | 무제한 | |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 10,000㎡이내 |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 |
이농 |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자 (8 go city) | 10,000㎡이내 | |
주말농장 | 세대원 전부 소유하는 총면적 | 1,000㎡ 미만 |
44. 정답: ⑤
⑤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절차는 폐지되었다..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이(4명, 4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상속이나 농업법인의 합병(포괄승계), 농지전용협의를 한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면제(2일내 발급통지 ➞ 농업인x ➞ 농지를 소유) :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그 밖에 농업기자재를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
3.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x➞ 농취증 발급0➞ 2일내➞ 농업인x→ 농지소유0
➞ 주말에➞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 실습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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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신경쓰시면서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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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합격하세요~~~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교수님의 마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본 자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꼭 필요 할 것이라 사려됩니다.^^^
교수님!!
항상 건강 하시고 수험에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제공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공하세요~~~~
멋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멋진 학생 이십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열공해서
합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십시요
감사 합니다
7월의 시작 활기차게
시작해요~~~
열공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건강하세요~~~
세세히 정성을 보여 주시는 교수님~~!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와...압박이 밀려오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ㅂ<
장마에 지치지마세요~
열공하시고...
화이팅~~
감사합니다
합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ㅎ
꼭 합격하세요...
화이팅~~
감사한 마음으로 담아 갑니다 _()_
열공하세요...
가볍게 익숙해 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언제나 열공하시에요..
화이팅!!!
출력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지난달에는 첨부 파일이 있어서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이번달은 안보이네요
파일 첨부해드릴께요...
12시 넘어서 집에가야 자료가 있어요...
@최성진 감사합니다. 교수님
@헤레나 하루한문제1~4월총정리도 파일이 있나요
네
ㅡ하루한문제 ㅡ
앞으로 가시면 한달 끝나는 날쯤에 파일로 올려주신거 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열공해서 공법점수로 나눔하고싶어요 ㅎㅎ
교수님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5~6월 하루한문제 총정리 첨부파일로 부탁드립니다
기출 숫자정리로 파일 올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밑으로 내리니 문제 있어서 출력했습니다
대충보는 이 습관 못 고치네요ㅠㅠ
주신 자료 감사히 공부하겠습니다
교수님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요~~ ^(^
더위 조심하세요 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