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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조합 소식란 새마을금고 배당금 현금지급 유감
mucho(구.부초) 추천 0 조회 550 24.02.16 14:35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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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6 15:40

    첫댓글 먼저 복지탈퇴시 상조회, 출자금 해지도 동시에 진행했는데, 그후에도 출자금은 만원씩 계속나간게 입금되어 쌓였습니다.
    작년에 출자금 월마다 만원씩 출금되던것을 해지했더니 내년 2월달에 입금시켜 줄거라고 몇개월을 묵히더니 어제 입금되었네요.

  • 24.02.16 17:47

    @대공원 총회 안건 구체적인 내용도 표시안된 총회가 무슨 지랄들인지...이젠 막가자는 개판오분전이 다가오네요.

  • 작성자 24.02.16 17:50

    @무정 안봐도 비디오 아닐까요?
    복지회 강제가입 안건 상정하고 다수결로 들어가면 무조건 통과되겠죠.
    그게 진짜 해결책이 된다면 모르겠는데요.
    시간만 조금 벌어줄 뿐이어서 문제죠.

  • 24.02.16 15:48

    출자금도 탈퇴해야겠네요
    이놈으 집단은 맏을수가없어서

  • 24.02.16 17:19

    자동입금 해준다고 되어있네요.

  • 작성자 24.02.16 17:26

    한달간 금고내방시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안찾아간 사람은 자동이체 해준다는 말인데요.
    예전엔 자동이체 안된 적이 많았습니다.
    자동이체 신청하면 해주겠다고 해서 신청해도 안되고, 또 신청, 또 신청...
    그걸 왜 현금으로 주냐 이겁니다.
    곧바로 이체하고 돈 필요할 때 찾아쓰면 되는거쟎아요?

  • 24.02.16 21:44

    @mucho(구.부초) 출자금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배당금으로 입금되어 출자금이 늘어나든데요 .

  • 24.02.16 20:39

    새마을금고 대출을 받으려면 복지회에 가입해야 하고,
    복지회 탈회하려면 대출금이 없어야 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 작성자 24.02.16 21:48

    복지회 가입이 필수조건은 아니고 우대하는거죠.
    다시 말하면 복지회 비가입자는 대출금액도 작고 푸대접 받는거죠.

  • 24.02.16 23:45

    담보를 복지금으로 잡는것 아닐까요? 신용이 아닌 전별금으로~

  • 작성자 24.02.16 23:49

    @깡쥐(박종택) 그런 셈인 것 같긴 해요.

  • 24.02.17 14:22

    복지회 가입자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을 경우에는 이직금(예상지급액)을 담보로 설정하는 줄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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