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학원 개원을 앞둔 초보 원장입니다.
학원은 면세사업자이면..매입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도
환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구지 매입시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부터는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영~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세무문답ː박재형세무사
면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터프한꿈
추천 0
조회 366
08.01.11 14:43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