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등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 영위에 앞서 면허 등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보유 여부 등의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출자금 예치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제조합 출자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면허등록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증권전환 2년 이후부터 일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되며,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23.5.9 일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위와 같이 구성된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으로써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격한 곳으로써 준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임을 꼭 주의해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그에대한 증빙서류의 준비를 모두 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나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발급이 불가하게 됨을 유의해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정보 감사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하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네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관련 내용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