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소득세법 큰 구조가 아직 이해가 가지않아서 더 모르겠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물음1에 24년도 원천징수 질문입니다
단서에 선택가능한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가정을 하고있고
24년에 연금수령 중
이연퇴직 말고 그밖의 사적연금 금액 30.6을 5퍼 원천징수하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밖의 사적연금은 30.6으로 12초과니까
종합과세 또는 선택적15퍼 분리 아닌지요?ㅜㅜ
왜 12이하일때 하는 저율분라과세인 5퍼를 한것안거요?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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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연금소득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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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원천징수는 무조건 해주는 거구요 나이에따라 5,4.3퍼를 하는건데 1200만원 초과시 분리과세할때의 15퍼는 일단 원천징수를 하고 이후에 확정신고시 15퍼로 또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으나 올립니다
아 !!! 요점 감사드립니다!!!!
형광펜 칠한 것을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