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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아름다운 미혼 문 답 으로 알아보는 "국민연금"
mocahaneul 추천 0 조회 395 03.12.12 09:31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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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2.12 10:21

    첫댓글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세요....물론 맞는 것도 있지만..

  • 03.12.12 10:53

    1번은 공단가서 고함지르면 평균소득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기준보다 조금 높은 선에서 소득을 잡아 등급조정해줍니다. 대략 월소득 70만원 선이죠. 11번,15번도 마찬가지로 1번과 같은 기준^^ 나머진 전부 사실입니다. 그리고 7번의 근거는 헌법이 아니고 국민연금법에서 조세징수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 03.12.12 12:02

    어찌됐든 도둑같다..~~

  • 03.12.12 12:06

    13. 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답 : 못받습니다. 돈을 벌면 못받습니다. 공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냈던 내돈을 받는 것이지만 못받습니다. ==> 이게 말이되나.. 굶어죽으란 말인가..

  • 03.12.12 12:48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으면..... 그렇잖아도 아까워 죽겠는데.... 완전히 강도네....아니 강도보다 더 하네 합법적으로 한국 국민들 돈을 ........ 사실이 아니길..혹 사실이라도 빨리 개선되길... 한국정부 쪼금만 더 믿어보지 뭐...

  • 03.12.12 14:56

    1.번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후 국세청으로 소득신고전까지는 동종업계 평균소득으로 납부해서 최소 23등급 금액은 74200원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진실로 월소득 15만원 밖에 안되고 입증자료 증명이 되면 경우에 따라 조정 되는 예도 있습니다..

  • 03.12.12 15:01

    2번 2월1일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셨다면..폐업신고 한후 폐업증명원 지참 국민연금으로 납부예외신청하면 신청달인 2월달 보험료부터 납부하지 않도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03.12.12 15:13

    4번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하면 고지서를 보내드리기 이전에 먼저 신고 할수 있도록 신고서를 보내드립니다 보험료가 고지되기 전에 휴.폐업에 대한 신고를 하면 보험료 고지가 되지 않고 납부예외자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 03.12.12 15:14

    5번. 1355번의 콜센타 상담원은 공단 정직원은 아니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바 공단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험료의 가산금은 요청에 의한 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03.12.12 15:23

    6번. 토요일도 종합민원실의 일반업무는 5시까지 입니다. 다만 담당자가 처리할 업무 내용이라면 1시이전으로 요청하실수가 있구요. 평일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가 맞습니다. 국민연금 직원도 사람입니다. 밥은 먹구 살아야죠^^*

  • 03.12.12 16:06

    7.국민연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의무납부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제79조3항의 규정으로 압류.매각.청산등의 체납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중 제 3장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함을 뜻하는 바입니다.

  • 03.12.12 16:10

    8.번은 문제가 명확치 않네요^^*

  • 03.12.12 16:20

    9. 전입신고하셨는데 공단 귀책 사유로 주소지 확인 처리가 늦어져 고지서를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가산금은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 03.12.12 16:37

    10.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이전에 국가에서 실시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제도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납부후 혜택을 받으므로 국민연금은 원하셔도 납부하실수가 없습니다..그러니까 공무원이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바보는 존재할수가 없겠죠.

  • 03.12.12 16:42

    11. 지역 가입자는 세무서에서 요청할수 있는 소득증명원을 지참 내사 하셔서 현등급에 비례치 않을경우 하향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단에 이의가 있을경우 심사 청구를 할수 있으며 절차는 공단을 방문 심사청구를 신청하시면 되고 공단을 거치지 않고 서울행정법원 또는지방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수도있습니다

  • 03.12.12 16:51

    13. 연금을 지급 받던중 소득 발생이 되는 만 65세까지는 연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52년생이전분들기준)만60세부터 받는 완전노령연금과 감액노령연금은 소득할동을 하는 만65세까지는 재직자 노령연금으로 전환 되어 받던 금액의 50%정도를 받게되구요. 만55세부터 받는 조기노령연금수급자는 만65세까지정지됩니다

  • 03.12.12 16:58

    14.소멸시효는 5년입니다..그래서 이분은 70세로 부터 역으로 5년인 65세 신청 날짜로 소급받을수 있답니다.

  • 03.12.12 16:59

    15.11번과 동일 내용이네요.^^*

  • 03.12.12 17:01

    16.반환일시금 제도가 99년1월1일로 폐지되었습니다.

  • 03.12.12 17:04

    17. 납부자 본인 과실일 경우는 가산이자 없지만 공단 귀책일 경우 이자 포함 지급 합니다.

  • 03.12.13 03:52

    조목 조목 이상적인 근거만을 대시는데, 실제 국민연금 납부자 중 이러한 내용을 공단에 갔을때 제대로 안내받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원래 구렁이 담넘듯 국민의 합의 없이 공익광고나 때리고 뉴스에서 담당자들 나와서 이건 맞는 거다 하며 혹세무민 하는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 03.12.13 03:54

    공단... 찾아가 보았지만 뭐가 그리 고압적인 자세들인지... 가입자들에게 서비스 하는 조직 아닌가? 그리고 아는 사람들 다 아는것이 연체되었을 때 공단 찾아가서 난리 부리면 엄청 깎아준다는데, 이게 무슨 시장에서 콩나물 사는것두 아니고 깎아준다는건 그만큼 에누리가 많다는 것인데...

  • 03.12.13 03:59

    그리고 공단 남원지사 송모씨 죽음을 봤을 때 정해진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하기엔 너무 공무원스럽지 않나요? 이제 아닌것은 아니라고 말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틈만나면 머리띠 묶고 처우 개선해달라 하지말고 국민의 피같은 돈을 모아 딴쪽으로 빼돌리는 놈들부터 단속을 좀 하시죠.

  • 03.12.13 04:03

    아... 그동안 납부한 내돈 천만원 그냥 뒷마당에 묻어뒀다 65살에 꺼내 쓰면 좋겠다.

  • 03.12.13 10:55

    전 공단직원이 아닙니다.단지 기회가 되어..국민연금법에 대해...알게되었구요...객관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만 적은거라..현실에 맞지 않을수도 있겠네요...물론 물합리한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건 알지만..비판과 방관의연속 보단 조금이라도 젊은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한다면

  • 03.12.13 11:04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램에 몇자 적어 보았답니다...

  • 03.12.13 11:06

    그리고 바르지 않은 정보를 확인도 없이..이렇게 게시하는건...옳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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