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씨는 월 15여만원을 버는 영세 상인 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최저수입미달로 세무서에서 세금도 면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가입서에 실제 수입인 15만원을 적었습니다
김씨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낼까요?(국민연금 최하위 등급의 수입은 22만여원 입니다. 이때 15400원을 냅니다)
답: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지역 동종 평균을 내서 15만원을 벌던 80만원을 벌던 그 평균이상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면 최소한 8만원정도는 각오해야 합니다. 8만원이면 평균 수입이 110만원 이상인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동종평균뭐라는 잣대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수입을 낸걸로 보고 15만원을 벌어 8만원은 내야 하죠.
등급하향조정 절대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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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사를 하던 박씨는 2003년 2월1일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서 놀고(?)있습니다. 2월달의 국민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하루라도 속하면 한달치 다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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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연봉 200억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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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월에 장사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던 박모씨는 갑자기 일이 생겨 6월 1일부터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경 세무서에서 휴업신고도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연금공단에 사본을 보냈습니다.
아직 연금가입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던 박씨는 갑자기 6월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달은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던 박씨는 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공단에서 6월1일자로 취득하고 6월 2일자로 상실처리해서 하루를 가입한걸로 서류조작을해
가입한걸로 보고 고지서 날립니다. 18일경에 휴업신고를 해도 2일자로 상실한 걸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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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이 잘못된 것 같아 1355번에 전화를 걸어 친절히(?)상담을 받고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최모씨는
다음달 연체료 5%가 가산된 고지서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잘못 알려줬다는 걸 알게된
최모씨는 연체료를 감면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불가합니다. 전화상담원은 공단직원이 아니므로 전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다른 사실을 통보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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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요일 1시까지 공단 근무시간인 것을 안 이씨는 12시 이후 전화를 받지 않자, 민원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원실에는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 합니다. 1시까지 근무인데 12시부터 1시까지 밥을 먹습니다.
상급기관에 신고를 하려한 이씨는 뜻한 바를 이룰수 있을까요?
답: 없습니다. 전화 받는 사람마다 다른 예길 합니다. 상급기관도 당연하단 듯이 예기합니다.
문책 따위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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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헌법에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 당연합니다. 통장이고 뭐고 다 합니다. 65세를 위해 일단 뺏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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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사를 하고 살던 독신 강모씨는 8월에 몸이 아파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서 2년간 요양을 했습니다.
다시 장사를 하려는데 공단에서 300여만원의 국민연금 독촉을 받았습니다.(연체료 15% 가산)
다 내야 할까요?
답 : 내야 합니다. 납부 유예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야합니다. 6개월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카드도 받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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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사를 자주 다니던 전씨는 공단에서 재산압류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지서 한장도 못받았던 전씨는 공단에 항의해 연체료를 감면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 불가합니다. 매달10일은 연금을 당연히 내야한다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고지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알아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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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던 박씨는 월수입 1000만원이 되는 큰 식당을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낼까요?
답 : 한푼도 안냅니다. 공무원 연금에 수급권을 딴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가입해서 내는 사람이 바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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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사하는 강씨는 2년간 연금을 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1355번에 문의를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 : 없습니다. 전화상담원들은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라합니다.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하향등급 받기는 로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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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박씨는 자신의 소득 80만원보다 훨씬 많은 8만여원(110만원이상 수입일때 내는 금액)을
연금등급으로 책정 받았습니다. 1년이상을 내고 세무서에서 그동안의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하향 등급조정을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연금중 실제 등급에 해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차액을 환급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절대 불가합니다. 연금은 과오납이 아니면 절대 돌려 주지 않습니다. 한번들어가면 늙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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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답 : 못받습니다. 돈을 벌면 못받습니다. 공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냈던 내돈을 받는 것이지만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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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0세부터 병원에 입원해 70세에 퇴원한 박노인은 연금을 수령하기위해 공단에 갔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못받습니다.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내돈 찾는데도 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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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무서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하향등급조정을 신청한 최씨 가능할까요?
답 : 못받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를 어떻게 믿냐는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세금 다 못 받는 우리나라 국세청은 바보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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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남편이씨는 회사원 입니다. 부인 최씨는 작은 부업을 하면서 6개월간 국민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임신을 한 최씨는 더이상 돈벌이를 할 생각이 없어 탈퇴를 하고 납입한 연금을 돌려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불가 합니다. 국민연금은 탈퇴 할 수 없습니다. 탈퇴는 임의 가입한 바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연금환급 또한 불가 합니다. 늙으면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은 못받고 자기돈만 찾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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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직장에 다니던 전씨가 퇴사를 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한번 장사하면서 한번 같은달에 2번 연금
을 내었습니다. 전씨는 3개월후 과태료를 물면서 납부를 했고, 나중에 과오납을 알고 반환 신청을 하자 50일 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어찌 될까요?
1번은 공단가서 고함지르면 평균소득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기준보다 조금 높은 선에서 소득을 잡아 등급조정해줍니다. 대략 월소득 70만원 선이죠. 11번,15번도 마찬가지로 1번과 같은 기준^^ 나머진 전부 사실입니다. 그리고 7번의 근거는 헌법이 아니고 국민연금법에서 조세징수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13. 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답 : 못받습니다. 돈을 벌면 못받습니다. 공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냈던 내돈을 받는 것이지만 못받습니다. ==> 이게 말이되나.. 굶어죽으란 말인가..
10.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이전에 국가에서 실시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제도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납부후 혜택을 받으므로 국민연금은 원하셔도 납부하실수가 없습니다..그러니까 공무원이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바보는 존재할수가 없겠죠.
11. 지역 가입자는 세무서에서 요청할수 있는 소득증명원을 지참 내사 하셔서 현등급에 비례치 않을경우 하향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단에 이의가 있을경우 심사 청구를 할수 있으며 절차는 공단을 방문 심사청구를 신청하시면 되고 공단을 거치지 않고 서울행정법원 또는지방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수도있습니다
13. 연금을 지급 받던중 소득 발생이 되는 만 65세까지는 연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52년생이전분들기준)만60세부터 받는 완전노령연금과 감액노령연금은 소득할동을 하는 만65세까지는 재직자 노령연금으로 전환 되어 받던 금액의 50%정도를 받게되구요. 만55세부터 받는 조기노령연금수급자는 만65세까지정지됩니다
조목 조목 이상적인 근거만을 대시는데, 실제 국민연금 납부자 중 이러한 내용을 공단에 갔을때 제대로 안내받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원래 구렁이 담넘듯 국민의 합의 없이 공익광고나 때리고 뉴스에서 담당자들 나와서 이건 맞는 거다 하며 혹세무민 하는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단... 찾아가 보았지만 뭐가 그리 고압적인 자세들인지... 가입자들에게 서비스 하는 조직 아닌가? 그리고 아는 사람들 다 아는것이 연체되었을 때 공단 찾아가서 난리 부리면 엄청 깎아준다는데, 이게 무슨 시장에서 콩나물 사는것두 아니고 깎아준다는건 그만큼 에누리가 많다는 것인데...
그리고 공단 남원지사 송모씨 죽음을 봤을 때 정해진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하기엔 너무 공무원스럽지 않나요? 이제 아닌것은 아니라고 말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틈만나면 머리띠 묶고 처우 개선해달라 하지말고 국민의 피같은 돈을 모아 딴쪽으로 빼돌리는 놈들부터 단속을 좀 하시죠.
전 공단직원이 아닙니다.단지 기회가 되어..국민연금법에 대해...알게되었구요...객관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만 적은거라..현실에 맞지 않을수도 있겠네요...물론 물합리한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건 알지만..비판과 방관의연속 보단 조금이라도 젊은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한다면
첫댓글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세요....물론 맞는 것도 있지만..
1번은 공단가서 고함지르면 평균소득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기준보다 조금 높은 선에서 소득을 잡아 등급조정해줍니다. 대략 월소득 70만원 선이죠. 11번,15번도 마찬가지로 1번과 같은 기준^^ 나머진 전부 사실입니다. 그리고 7번의 근거는 헌법이 아니고 국민연금법에서 조세징수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도둑같다..~~
13. 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답 : 못받습니다. 돈을 벌면 못받습니다. 공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냈던 내돈을 받는 것이지만 못받습니다. ==> 이게 말이되나.. 굶어죽으란 말인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으면..... 그렇잖아도 아까워 죽겠는데.... 완전히 강도네....아니 강도보다 더 하네 합법적으로 한국 국민들 돈을 ........ 사실이 아니길..혹 사실이라도 빨리 개선되길... 한국정부 쪼금만 더 믿어보지 뭐...
1.번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후 국세청으로 소득신고전까지는 동종업계 평균소득으로 납부해서 최소 23등급 금액은 74200원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진실로 월소득 15만원 밖에 안되고 입증자료 증명이 되면 경우에 따라 조정 되는 예도 있습니다..
2번 2월1일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셨다면..폐업신고 한후 폐업증명원 지참 국민연금으로 납부예외신청하면 신청달인 2월달 보험료부터 납부하지 않도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4번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하면 고지서를 보내드리기 이전에 먼저 신고 할수 있도록 신고서를 보내드립니다 보험료가 고지되기 전에 휴.폐업에 대한 신고를 하면 보험료 고지가 되지 않고 납부예외자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5번. 1355번의 콜센타 상담원은 공단 정직원은 아니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바 공단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험료의 가산금은 요청에 의한 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6번. 토요일도 종합민원실의 일반업무는 5시까지 입니다. 다만 담당자가 처리할 업무 내용이라면 1시이전으로 요청하실수가 있구요. 평일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가 맞습니다. 국민연금 직원도 사람입니다. 밥은 먹구 살아야죠^^*
7.국민연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의무납부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제79조3항의 규정으로 압류.매각.청산등의 체납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중 제 3장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함을 뜻하는 바입니다.
8.번은 문제가 명확치 않네요^^*
9. 전입신고하셨는데 공단 귀책 사유로 주소지 확인 처리가 늦어져 고지서를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가산금은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10.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이전에 국가에서 실시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제도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납부후 혜택을 받으므로 국민연금은 원하셔도 납부하실수가 없습니다..그러니까 공무원이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바보는 존재할수가 없겠죠.
11. 지역 가입자는 세무서에서 요청할수 있는 소득증명원을 지참 내사 하셔서 현등급에 비례치 않을경우 하향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단에 이의가 있을경우 심사 청구를 할수 있으며 절차는 공단을 방문 심사청구를 신청하시면 되고 공단을 거치지 않고 서울행정법원 또는지방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수도있습니다
13. 연금을 지급 받던중 소득 발생이 되는 만 65세까지는 연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52년생이전분들기준)만60세부터 받는 완전노령연금과 감액노령연금은 소득할동을 하는 만65세까지는 재직자 노령연금으로 전환 되어 받던 금액의 50%정도를 받게되구요. 만55세부터 받는 조기노령연금수급자는 만65세까지정지됩니다
14.소멸시효는 5년입니다..그래서 이분은 70세로 부터 역으로 5년인 65세 신청 날짜로 소급받을수 있답니다.
15.11번과 동일 내용이네요.^^*
16.반환일시금 제도가 99년1월1일로 폐지되었습니다.
17. 납부자 본인 과실일 경우는 가산이자 없지만 공단 귀책일 경우 이자 포함 지급 합니다.
조목 조목 이상적인 근거만을 대시는데, 실제 국민연금 납부자 중 이러한 내용을 공단에 갔을때 제대로 안내받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원래 구렁이 담넘듯 국민의 합의 없이 공익광고나 때리고 뉴스에서 담당자들 나와서 이건 맞는 거다 하며 혹세무민 하는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단... 찾아가 보았지만 뭐가 그리 고압적인 자세들인지... 가입자들에게 서비스 하는 조직 아닌가? 그리고 아는 사람들 다 아는것이 연체되었을 때 공단 찾아가서 난리 부리면 엄청 깎아준다는데, 이게 무슨 시장에서 콩나물 사는것두 아니고 깎아준다는건 그만큼 에누리가 많다는 것인데...
그리고 공단 남원지사 송모씨 죽음을 봤을 때 정해진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하기엔 너무 공무원스럽지 않나요? 이제 아닌것은 아니라고 말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틈만나면 머리띠 묶고 처우 개선해달라 하지말고 국민의 피같은 돈을 모아 딴쪽으로 빼돌리는 놈들부터 단속을 좀 하시죠.
아... 그동안 납부한 내돈 천만원 그냥 뒷마당에 묻어뒀다 65살에 꺼내 쓰면 좋겠다.
전 공단직원이 아닙니다.단지 기회가 되어..국민연금법에 대해...알게되었구요...객관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만 적은거라..현실에 맞지 않을수도 있겠네요...물론 물합리한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건 알지만..비판과 방관의연속 보단 조금이라도 젊은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한다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램에 몇자 적어 보았답니다...
그리고 바르지 않은 정보를 확인도 없이..이렇게 게시하는건...옳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