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때문에 문의드리는데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상태거든요.
계약금만 낸 상태고 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작년에 환급받았답니다. (중개업자가 아는 세무소에 대행해서 해준다길래 수수료 내고 대행해주셔서 받았음)
그런데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는데 세무소에 전화해 문의해보니 저 같은 경우는 "무실적"이라 적어서 보내면 된다는데..
도데체 무실적이라고 어느 용지에 어느 란에 적어서 보내야하는건지..ㅡㅡ
도통 알 수가 없네요.
국세청에서 날라온 용지도 하도 여러가지고...
뭐가뭔지..ㅡㅡ
기한도 다되서 급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잘좀 갈켜주세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