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세종시 포기했는데…” | ||||||
부덕동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재개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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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덕동에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축산분뇨 발생이 많은 지역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사업이다. 애초 나주시와 양돈조합은 봉황면 장성리에 사업 부지를 매입, 사업을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다시면 가흥리를 2차 사업부지로 추진해왔지만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되자 부덕동 덕치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부덕동 주민들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한번 없이 밀실행정으로 이뤄진 사업은 전면 무효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나주시가 건축허가 신청 불허를 내렸지만 양돈조합에서 행정소송을 걸어 지난 2월 25일 행정심판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나주시와 양돈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3시 덕치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임춘근 지부장과 시행사 측은 제대로 설명도 못한 채 돌아갔다. 아울러 흥분한 부덕동 주민과 공무원 사이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다. 박충만 대책위원장은 “타 지역에 주민들과 함께 가봤는데 2~3km가 떨어진 곳에도 악취가 진동했다”며 “이 사업은 처음부터 거짓된 주민동의서로 추진한 사업으로 주민들을 무시한 밀실행정이며 양돈농가가 한 곳도 없는 부덕동에 건립한다는 건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임춘근 지부장은 “법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한 것이며 주민들이 걱정하는 악취는 탈취 탑을 설치하면 해결 할 수 있다”며 “2010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시설이 들어서지 않으면 축산 농가들은 모두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민 20여 명은 15일 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성훈 시장은 “건축허가를 내준 이상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고 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며 주민과 축산 농가들이 공생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비판하는 주민들과 법인 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문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의회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해 조사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