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삭제 현용 여권 발급개시(2020.12.21~)
여권 분실 등을 통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계기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하는 개정 [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12.24 일부 개정)이 2020.12.21자로 시행될 예정인바, 2020.12.21(월, 한국시간 기준)부터 현용 여권 발급시 여권의 개인정보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여권상 주민등록번호 삭제는 접수일자와 상관없이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2020.12.21발급분부터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