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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세무사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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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답변방 ◀ 예정신고기간 중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공제대상매입세액 계산 질문
린군낭 추천 0 조회 142 23.10.02 15:0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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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0.02 18:57

  • 작성자 23.10.02 20:48

    말씀대로라면 먼저 예정신고기간(3개월분)의 대체비율로 안분계산을 한 후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안분계산(또는 정산)을 안한다는 건가요?
    이 개념이 너무 헷갈리네요 면세사업전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일부 전환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에만 하기 때문에 대체비율을 쓴다고 해도 이해가 어렵진 않았는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파트는 일반 법인의 경우 예정신고를 할 때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대체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ㅜㅜ

  • 23.10.02 20:54

    @린군낭 상반기 신고는 두번
    예정 확정이겟죠

    예정때 공급가액 모르네???
    예정이라 모를수 있는거죠
    대체비율쓰죠

    확정 7.25일엔
    상반기 공급가액을 알수 밖에 없는걸로 알고잇습니다
    무조건요
    그럼 공급가액으로 쓰겟죠

  • 작성자 23.10.02 21:01

    @70일 아하 제가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했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정신고시 공급가액비율을 알 수 없어서 대체비율로 안분계산을 한 후 해당 예정신고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는 공급가액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전제 하 당초 예정신고시 적용했던 대체비율에 상응하는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의 확정된 비율로 정산을 한다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0.02 21:03

  • 작성자 23.10.02 21:17

    @70일 네 소중한 지식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 공부할 때에도 긴가민가... 다시 보는 지금도 긴가민가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덕분에 명쾌하게 해결됐네요

  • 23.10.02 22:28

    질문자님의 추측대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과세, 면세 중 하나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렇게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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