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공부를 거의 하지 못해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래도 오늘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에 공부했던 내용(부가가치세법) 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글을 올립니다
예정신고기간(ex: 1~3월) 중 매입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로 공제대상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걸로 공부했습니다
1st. 예정신고기간(ex: 1~3월)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
2nd. 과세기간(ex: 1~6월)의 공급가액비율로 정산
만약 예정신고기간(ex: 1~3월) 중 매입하였지만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한 과세기간(ex: 1~6월)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공제대상매입세액을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추측은 아래와 같지만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st. 예정신고기간(ex: 1~3월)의 대체비율(종류: 매입가액비율 → 예정공급가액비율 → 예정사용면적비율)로 1차 안분계산
2nd. 과세기간(ex: 1~6월)의 대체비율(당초 예정신고시 적용하였던 동일한 종류)로 2차 안분계산
3rd. 추후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시 확정된 공급가액비율 또는 사용면적비율로 정산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0.02 18:57
말씀대로라면 먼저 예정신고기간(3개월분)의 대체비율로 안분계산을 한 후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안분계산(또는 정산)을 안한다는 건가요?
이 개념이 너무 헷갈리네요 면세사업전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일부 전환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에만 하기 때문에 대체비율을 쓴다고 해도 이해가 어렵진 않았는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파트는 일반 법인의 경우 예정신고를 할 때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대체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ㅜㅜ
@린군낭 상반기 신고는 두번
예정 확정이겟죠
예정때 공급가액 모르네???
예정이라 모를수 있는거죠
대체비율쓰죠
확정 7.25일엔
상반기 공급가액을 알수 밖에 없는걸로 알고잇습니다
무조건요
그럼 공급가액으로 쓰겟죠
@70일 아하 제가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했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정신고시 공급가액비율을 알 수 없어서 대체비율로 안분계산을 한 후 해당 예정신고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는 공급가액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전제 하 당초 예정신고시 적용했던 대체비율에 상응하는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의 확정된 비율로 정산을 한다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0.02 21:03
@70일 네 소중한 지식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 공부할 때에도 긴가민가... 다시 보는 지금도 긴가민가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덕분에 명쾌하게 해결됐네요
질문자님의 추측대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과세, 면세 중 하나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렇게 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