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 2023년 7월 1일부터 굴착기 관련 신설된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ㅇ 굴착기는 건설업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로서,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①굴착기 63명(21.5%),
②고소작업대 62명(21.2%), ③트럭 52명(17.7%), ④이동식크레인 33명(11.3%),
⑤타워크레인 13명(4.4%), ⑥항타·항발기 10명(3.4%) 순
ㅇ ①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